[뉴있저] 이젠 ‘패스트트랙 정국'...여당 전략은?

[뉴있저] 이젠 ‘패스트트랙 정국'...여당 전략은?

2019.10.15. 오후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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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도 검찰개혁 법안들을 놓고 여야 간에 입장 차이가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상민 의원을 먼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내일 2+2+2 회의를 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당의 원내대표가 나오시고 원내대표가 또 다른 한 분과 함께 나와서 각 당마다 2명, 2명, 2명 해서 6명이 모인다는 뜻이겠죠?

[이상민]
네.

[앵커]
그러면 일단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이상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점 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이라는 거는 논의를 하자는 뜻인데 원점 논의라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상민]
글쎄요, 지금 패스트트랙은 시한을 정해 놓고 그 법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궁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면 수정안으로서 표결을 하고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안을 최종적으로 전체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형사소송법이나 공수처법,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당연히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걸 무한정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10월 29일부터 60일 내에 결론을 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는 선거법 개정안이 먼저 아니었습니까? 그때하고 바뀌게 된 사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상민]
그때하고 사정이 좀 많이 달라진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총선을 코앞에 두고 사실은 매우 유동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가 섞여 있을 때는 우선 쉬운 문제부터 빨리 풀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잘못하면 어려운 것까지 다 부둥켜 안고 있다가 다 쉬운 것조차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벌일 수 있으니까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특히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있고 공수처법도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권의 앞잡이가 되는 야당 탄압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이니까 이런 것들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사법개혁에 관한 법안은 이미 많이 숙성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으면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쉬운 문제부터 통과되도록 하자는 그 원칙에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지금 이걸 자칫 미루고 미루다가 이 사법개혁안 법안까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처리하지 못하는 계속 표류, 좌초를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국당의 벽을 넘으려면 바른미래당의 협조를 구하셔야 될 텐데 바른미래당은 약속대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이상민]
저희는 사법개혁안에 관한 국민들의,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서 국민적 요구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를 생각하면 야당들도 외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은 아마 처음 당초에 합의된 대로 정치 선거제도에 관한 그런 것까지도 하자고 하지만 이 또한 합의에 이르기는 더더욱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사법개혁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저는 빨리 합의를 이뤄서 통과시키도록 하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 야당도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상임위도 있고 법사위 심사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이 절차들을 감안하면 관련 법안들의 논의 일정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상민]
이건 지금 당초에는 사법개혁특위에 다루다가 사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려놨고 다만 구체적인 협상에 대해서는 법사위로 옮겨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 될 일이고 이거는 10월 29일부터 60일 내에 본회의 법사위에서 처리를 해야 될 일입니다. 아니,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될 일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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