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 강행했던 청와대...사의 수용한 까닭은?

조국 임명 강행했던 청와대...사의 수용한 까닭은?

2019.10.15. 오전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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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남국 / 변호사,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어제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던 조 전 장관이 불과 3시간도 안 돼서 장관직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정국을 출렁이게 했는데요. 법무부를 떠나는 조 전 장관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 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겁니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 줄 걸로 생각합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이 곧 사퇴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조금씩 흘러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제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는데요. 이 배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박성배]
조 장관의 언급에서 일부 단서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 일련의 사태 때문에 벌어진 국론 분열과 여론 압박에 심적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뒤로 속전속결로 검찰개혁안을 마련했지만 본인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더 이상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가 있고 본인의 진정성을 내비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수사대상자가 검찰기관을 개혁한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한 국감을 오늘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혹 제기가 여러 차례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담, 그리고 자신의 처가 이번 주 내에 구속영장 청구가 된다는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사퇴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 김남국 변호사님 보실 때는 어떤 게 조금 더 유력해 보이세요?

[김남국]
아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에 임명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시급한 행정부 내의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장관직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찰개혁과 관련된 대통령령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검찰청 내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경을 해야 될 것.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이 특수부와 공안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의 검찰로 바꾸겠다는 어떤 일련의 개혁안을 어느 정도 완수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했다고 평가해서 사퇴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급격하게 악화된 여론, 골든크로스가 역으로 생겼다고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나쁘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사퇴의 변에 담았던 가족이 수사대상에 오름으로써 온 가족이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으로서 또 부모로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족 수사와 관련돼서 법무부 장관이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본인이 가족으로서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의 전격적인 사퇴가 본인의 결정이냐 아니면 청와대나 다른 정치권 인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냐 여러 가지 추측기사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걸 차치하고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국 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박성배]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언급했던 내용을 보면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밝히고 있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언급들이 사실은 조 전 장관이 스스로 언급한 불쏘시개 역할과 맞닿아 있는 언급입니다. 사실 지난 2개월여 동안 이 논란이 여러 차례 이어지면서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검찰개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내걸고 조 전 장관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왜 굳이 조 전 장관이어야 하는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결국은 이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지하는 측이든 반대하는 측이든 검찰개혁은 사실상 당연한 명제로 떠오른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온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로 비춰졌던 것이 이 사안이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온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평가해 줄 수 있다는 언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조 전 장관도 그 전에 본인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었고요. 그러다 보는지 검찰개혁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그런 인물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이 어느 정도 됐고 그리고 자신이 물러날 때라고 판단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너무 이른 사퇴가 아니냐. 오히려 동력을 잃었다는 표현들도 쓰고 있거든요.

[김남국]
실제 2주 전에 나왔던 이야기는 적어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한다고 한다면 그 시기는 명분을 가지고 사퇴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될 것이다. 즉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 공수처라든가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검찰개혁과 관련된 마침표를 찍었을 때 아마 명예롭게 사퇴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와 관련돼서 법안 통과에 대해서 여야 간에 여러 가지 법안 통과 내용 그리고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까지 이견을 보이고 있고 또 국회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돼서 여론이 양분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에 대한 부담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균형을 이루는 여러 가지 국회 차원의 법안을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법무부 차원에서 대통령령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또 검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된 인권을 바꾸는 인권침해를 막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를 보도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데 법무부 차원에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여론을 악화시키는 것이 검찰개혁 마침표를 찍는 것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디딤돌이 되었다, 오히려 추진력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 가지 검찰개혁 관련된 법안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국민 여론이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법제도적인 것뿐만 아니라 검찰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혁안이 뒷받침될 때 정말 검찰개혁이 완성된다고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동력을 만들고 나간 정말 큰 역할을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끝을 보겠다라고도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만둔다고 해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어제는 예상보다 일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검찰에서도 이 부분은 예상하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 또 그와 맞물려서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총장도 같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박성배]
윤석열 총장이 어제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을 접하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검찰 내부에서도 조 전 장관의 사퇴가 상당히 이르다는 반응, 즉 예상 외라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도 동반사퇴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법무부 장관과 다르게 검찰총장은 임기가 법률로 2년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윤 총장이 동반사퇴하게 되면 지금까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이었다는 점을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강력하게 수사를 해 온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그대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수사를 보장해 주는 것이 검찰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해 준다는 차원에서도 물러날 가능성이 오히려 낮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온당치 못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사퇴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검찰개혁안, 조 전 장관도 얘기를 하면서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핵심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수용하여, 현재 7개청에 있는 특별 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 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존치하는 3개 청 특별수사부의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합니다. 이로써 1973년 대검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되면서부터 시작된 '특별수사부'라는 명칭이 약 45년 만에 폐지됩니다. 명칭 변경을 통하여 그동안 특별수사부의 수사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소수 특수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조직 문화를 형사부·공판부 중심으로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앵커]
세 곳만 제외하고는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이름도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특별수사부 왜 이 정도로 중요하게 취급이 되는 건가요?

[박성배]
이런 언급 자체가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완성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즉 검찰을 수사기관이 아니라 기소기관 그리고 기소 외에 형사재판을 감독하는 공판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사입니다. 경찰은 검찰의 보조자에 불과하죠. 수사의 주체로서 인지수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기소도 결정할 수가 있고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검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하다는 겁니다. 그 비대한 기관을 수사의 주체는 별도로 두고 검찰을 기소기관화나 공판기관화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검찰개혁안에도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재판부가 그림이 적당한지 판단하는 것인지,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개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비대한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고 그 축소하는 핵심적인 원인으로 특수부가 가장 큰 수사의 주체였다. 즉 고소 고발이 없어도 직접수사를 담당해 왔던 특수부의 권한을 축소시킴으로써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축소시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국 장관이 어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사퇴하기 전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바로 시행되는 거죠?

[김남국]
즉시 시행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가족 수사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밝뀌었습니다. 앞서 박성배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금 거기에 덧붙이자면 특수수사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결국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여러 가지 수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과거 정부에서 역대 정부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검찰권을 남용을 해서 국정운영에 이용하려고 했던 역대 정권들이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야당에 대한 수사라든가 아니면 공안정국을 만들기 위해서 특수부를 이용했던 것인데요. 특수부가 아무래도 인지수사라든가 정권을 통해서 지시하는 수사 또는 정권을 통해서 내려오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살아 있는 권력에 이용당하는 없는 수사를 만들게 되었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의 가장 많은 이야기.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인지했던 수사가 했는데 인지했던 수사가 혐의가 없다고 나와버리면 다른 별건수사로 옮겨가서 인권침해라든가 무조건 구속을 한다거나 별건수사를 통해서 수사를 압박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이끌어내는 이런 인권침해적인 수사권 남용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이번에는 개혁을 통해서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것이 특수부를 세 곳으로 축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축소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법무부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축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수부에서 수사할 수 있는 대상 자체를 줄이겠다. 그래서 공무원 범죄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기업과 관련된 그런 부정과 부패범죄, 이런 범죄로 특수부의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줄이고 또 무엇보다도 특수부가 3곳에 불과한데 거기에 인력을 마음대로 파견해서 3곳에 불과한 인력이 30명, 40명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파견할 수 있는 수사인력도 위원회를 둬서 통제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특수부가 세 곳으로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 문제로 지적했던 인지수사는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특수부,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이 변경된 곳에서는 인지수사는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남국]
여전히 인지수사는 그대로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수사권 조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보더라도 현행 특수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뇌물이라든가 업무상 횡령, 배임과 같은 그런 범죄는 여전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이 함께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무리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수사하는 사람의 인지상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철저하게 분리하고 그다음에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와 관련된 부분은 검찰이 경찰 수사를 들여다 보고 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요건을 까다롭게 한다거나 압색을 하는 과정에서의 최소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적인 부분은 조금 제동을 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특수부를 폐지해서 검찰의 역할을 축소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데 그러려면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수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국회에 올라 있는 그런 안건들이 처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성배]
검찰개혁의 마지막 종착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국회에 올라와 있는 법안 처리죠. 그렇지만 논란도 어느 정도 불식이 되어야 되는데 검경수사권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도 본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다는 입장인데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수처 도입의 취지가 특정 정치권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도의 기관을 두겠다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또 하나의 목적이라면 독립된 기관으로서, 즉 검찰과 독립된 기관으로서 검찰이 그동안 해 오지 못했던 수사를 공수처가 별도로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야당에서 우려하는 것은 별도의 공수처라는 기관을 설치해 놓고 그 기관의 인적구성을 특정 정치 성향에 부합하는 인물로 채우지 않는가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제도화를 마련해야 됩니다.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된 인사만으로 구성될 수 없는 제도화를 마련해 두지 않으면 공수처 법안이 원만하게 통과되리라는 것을 낙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공수처 설치 말씀하셨는데 검찰로부터의 독립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박성배]
그렇습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설치되고 난 다음에 그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국]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가장 그 부분을 걱정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이미 법안에 담았다고 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공수처장의 임명과 관련된 부분일 건데요. 아무래도 이게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행정부에 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고 했을 때에 정말 정권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여당에 맞는 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처장추천위원회를 둬서 위원 7명 중 5분의 4가 동의할 때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야당의 우려는 또 일정 부분 불식시켰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공수처장이 아무리 독립적이라고 하더라도 공수처장 안에 있는 수사하는 수사검사의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된 독립성을 내부적으로 통제하고 지켜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둬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사의 독립성도 내부적으로 지켜주려고 노력을 했다고 보이고요. 또 무엇보다 이것보다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통해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이라든가 아니면 또 판사까지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권 남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진전된 안은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기소심의위원회를 둬서 기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소를 통해서 수사가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를 통제할 수 있도록 둬서 야당이 지금 우려하는 이런 부분 그런 수사권 남용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불식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검찰개혁의 중요한 키는 결국은 국회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를 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정경심 교수가 5차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급하게 귀가를 했다고 하는데 가족들도 몰랐던 걸까요?

[박성배]
가족들도 제대로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인지를 했다면 저렇게까지 충격을 받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사전에 어느 정도 논의는 돼도 그 시점이 어제일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오전 9시 반부터 검찰조사를 다섯 번째 소환이었죠, 조사를 받고 있던 정경심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조사 중단을 요청했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오후 3시경에 그대로 귀가를 했고. 조사를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조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서열람을 하고 나서 날인을 하는 절차도 전혀 거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귀가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조국 일가의 의혹과 관련되어 있는 검찰의 수사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제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SNS에 박노해 시인의 시를 올리면서 감사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옥의 고통도 짧다. 담대하라, 어떤 경우에도 너 자신을 잃지 마라 하고 그동안 지지자들에게는 감사했습니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검찰수사에 대비하는 마음가짐 같은 것을 보여주는 건가요?

[김남국]
아마 2주 동안 검찰수사를 받는 동안 정경심 교수가 SNS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글을 올리지 않았었는데요.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하면서 글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글 내용을 보면 앞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박노해 시인의 시인데요. 삶이라고 하는 게 돌이켜보면 힘들 때도 있고 정말 좋을 때도 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은 찰나에 불과하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둥그렇게 동그란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의 수사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면서 또 동시에 이것을 함께 이겨나가자. 자신을 잃지 말고 이겨나가자는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또 본인 스스로에게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사 관련돼서는 지금 5차 소환조사가 있었던 상황인데 어제 3시 15분에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가족들조차 사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검찰은 여전히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남아 있는 수사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수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지 볼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미 조국 5촌 조카와 관련된 공소장이 일정 부분 나와서 공범과 관련된 혐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사가 이번 주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수사가 마무리된다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그 즈음에 결정이 된다는 건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지금 조 전 장관이 사퇴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김남국]
물론 여러 가지 수사를 함에 있어서 영장을 청구를 하는 데에 아마 이런 정치적 상황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하냐, 청구하지 않느냐고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 혐의가 중대한가라는 부분입니다. 앞서 10월 초에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범죄 혐의는 11가지 사실이었는데요.

공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 또는 정경심 교수가 과연 코링크PE의 실소유주였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미 지금 5촌 조카의 공소장을 봤을 때는 그런 혐의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을 했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돈을 누가 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경심 교수에게 흘러갔다는 그 돈은 거의 크지 않고 투자했다는 돈을 갚았다는 그런 부분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처음에 그렸던 실소유주다라는 의혹은 이미 상당 부분 벗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문서위조와 관련된 부분만으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저는 무리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요. 조국 장관의 사퇴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로 사건을 끝낼 수도 있다는 또 의견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면 오히려 이게 정치적인 수사였다고 자인하는 것이 아닐까요?

[박성배]
일단은 조 전 장관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부담 없이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또 반면에 조 전 장관이 사퇴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정치적 수사를 했다고 자인하는 꼴이 된다는 지적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가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다는 점이 상당히 검찰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보면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조서열람 시간도 상당히 많이 부여를 해 줬습니다.

일반 수사 과정에서는 보기 힘들 정도였는데 그렇게 부여를 해 줬던 것은 공판 단계에서 위법수사를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족해서 무죄가 되는 사태를 막고자 했던 검찰의 노력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공판에 집중하기 위해서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를 넘기면 불구속 기소 전망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앵커]
자연인이 된 조국 교수 일가에 관한 검찰 수사 방향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남국 변호사,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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