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윤리위, 하태경 직무정지 6개월 중징계

바른미래 윤리위, 하태경 직무정지 6개월 중징계

2019.09.18. 오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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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노인 비하 발언 등으로 징계 요청이 들어온 하태경 의원을 중징계 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는 오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하 의원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은 최고위원이지만 주요 당무의 의결을 진행하는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비당권파인 하 의원이 제외되면서 당 최고위에 소속된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4명씩 동수가 됐으며, 의결 시에도 동수가 될 경우 당헌 당규에 따라 최종 결정 권한은 손학규 당 대표에게 주어집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5월 손학규 대표를 겨냥한 노인 비하 발언 논란과 최근 당내 혁신위원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징계 요청이 제기됐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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