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 위반 국회의원 처벌 논의도 안 돼

백지신탁 위반 국회의원 처벌 논의도 안 돼

2019.09.13. 오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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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지난 6월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허술한 주식 이해충돌 관리 실태를 집중 고발했습니다.

14년 만에 징계 기준이 생기는 등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기도 했는데요.

보도 이후에도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다른 변화는 없었는지 취재진이 다시 한 번 점검해봤습니다.

데이터저널리즘팀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막으려고 도입한 백지신탁 제도, YTN 단독 보도를 통해 14년 만에 초라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20대 국회의원만 봐도 심사 대상자의 절반이 넘게 규정을 어길 정도, 제도는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누가 어겼는지도 단 한 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황당하게도 최소한의 징계 기준조차 없었지만, YTN의 집중 보도 이후 위반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기준이 뒤늦게 생겼습니다.

보도 이후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제도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취재진이 다시 한 번 점검해봤습니다.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상임위원회를 옮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성 심사 등 규정을 지켰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전체 66명이 자리를 이동했는데, 주식이 3천만 원이 넘어 주식심사 대상이 되는 여섯 명 모두 규정대로 한 달 안에 심사를 신청하거나 업무와 관련 가능성이 큰 상임위를 사임했습니다.

포괄적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는 예산결산위원회로 이동한 경우엔 전보다 국회 사무처 안내가 강화됐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연락도 못 받았다는 의원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위반한 국회의원 44명에 대한 처벌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징계 기준을 만든 뒤에도 매달 회의만 하고 있을 뿐, 정작 위반자 징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승수 /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그거는 직무유기라고 봐야죠. 왜냐면 법 위반 행위가 존재했다는 게 밝혀졌는데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다. 그거는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봐야 합니다.]

관련 정보의 불투명성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YTN 취재진이 국회의원의 주식심사 내용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법을 새로 만들지 않고서는 현재로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공직자가 주식 심사를 제때 받았는지,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조차 정보가 차단되는 상황에서 외부의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는 쉽지 않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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