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현근택 /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문이 열립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청문회 정국 속에 의정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조국 청문회 책임공방과 이 과정에서 터져나온 정치권 설화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오늘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열리지 못하고 조국 후보자, 후보자 본인이 요청해서 이루어지는 기자간담회 형식의 해명 자리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된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윤기찬]
국회에 있는 건데요. 실제 저희 판단으로는 민주당 측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 진행되는 것도 그렇지만 29일날 안건조정위원회에 갑자기 회부를 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되면 90일 정도 기간을 정해서 논의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청문회를 2일, 3일에 개최할 의사가 없다.
이미 그때 그런 의사가 밝혀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족 증인을 채택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해서 안 된 것인지.
[현근택]
그건 하나의 형식적인 것 같고요. 아마 이게 누가 청문회를 할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보다 아마 그동안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건 말과 행동이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처음에는 이 청문회하지 말고 사퇴해라 계속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그러다가 고발하고 검찰 수사 하니까 청문회 보이콧 얘기도 나왔었고요.
처음부터 검찰에 고소고발하고 예전 같으면 인사청문회 끝난 다음에 했거든요. 지금은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고발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를 할 생각이 별로 없지 않았나 생각되고. 날짜도 오늘도 보면 5일 하자, 6일 하자, 7일 하자. 계속 날짜를 뒤로 당기는 것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1차적인 판단은 오늘까지가 국회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안 된 건 자유한국당이 계속 시간 끌기를 해 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안건조정위원회를 왜 요구한 거죠?
[현근택]
일단 이게 아마 보통 세 가지를 같이 하는데요. 인사청문회 할 때는 청문회 계획안 그다음에 자료 송부건, 그다음에 증인신청건을 하는데 그동안에 법무부 장관 8명인가 이렇게 보면 그걸 한 번에 다 심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여상규 위원장님께서 이 안건 심사위만 따로... 안건이 아니라 증인 출석 건만 따로 결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사례도 안 맞고.
그러면 사실은 이것만 별도로 결의했을 때 자료라든지 안 되는데 한 번에 결의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견이 없는 것만 먼저 하자. 청문회 개최하는 거랑 자료 송부 요청만 먼저 결의하고 이견이 있는 건 따로 논의를 하자. 결국은 안건조정이라는 게 이견이 있는 것을 심의하는 것이었고. 이건 아마 지난번에 한국당 측에서 정개특위에서 한번 써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도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나온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에는 이였다는 걸.
[현근택]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견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앵커]
사실상 자인하신 것 같은데요?
[현근택]
이견이 있는 부분은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결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통상 청문계획서랑 증인 채택 문제 그리고 자료요청. 이 부분을 한꺼번에 의결했다, 이 얘기는 맞나요?
[윤기찬]
그런데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 워낙 강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가족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 3일 청문회를 하기로 되어 있고. 그러면 가장 급한 건 증인의 범위를 정해야 통지을 보낸단 말입니다, 법정기한 내에. 따라서 시간을 정해 놓고 증인을 안 되면 표결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표결하게 되면 아마 1명 차이로 표결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한 겁니다, 3분의 1 요구로. 그러니까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부위원장님 얘기하셨지만 인원수에 대한 계산을 해서 여기서 만약에 표결하게 되면 본인들이 원치 않는 증인이 출두하게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증인 출두를 막지 못하면 아예 청문회가 안 열리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이런 절차를 거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지금 지금 민주당 열 분 이상이 이번 20대 국회에 안건조정위원회 대상에 청문회에서의 증인 채택 문제는 빼자라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증인 채택 문제를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는 것 자체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현근택]
인사청문회를 그동안 하면서 증인 채택을 이렇게 표결로 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여야 합의 간에 해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부분만 결의를 한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비상수단을 쓴 건데 그동안 한국당에서도 계속 어찌 보면 여야 합의를 강조한 부분도 있어요, 정개특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어찌 보면 지금 1년은 아니지만 지금 10개월 가까이 뜬 것 아닙니까?
결의를 바로 했으면 벌써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어쨌든 합의를 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찌 보면 증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계획서 아니면 자료요청 이런 게 중요한데 결국은 이게 결의를 해서 할 건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야 간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기찬]
곁가지 한 말씀만 드리면 여태까지 인사청문회 증인을 여야 합의로 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선거법은 어떻습니까? 선거법은 여야 합의 이외로 정한 게 있습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최대한 합의 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온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작년...
[윤기찬]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똑같은 논리예요. 내년도 선거에 적용하기 위해서 선거법 시한은 결의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의했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죠. 2일, 3일로 정했고 또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법정기한을 국회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기한이 2일까지인데 그 이상 못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결의할 수 있는 거죠. 표결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논점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다만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면 선거법 날치기 논란이 이전에도 있기는 있었죠? 1988년 이후에.
[윤기찬]
그때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선거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을 표결처리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 취지를 이번 여당에서도 살려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살리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근택]
말씀하신 건 예전에 소선거구제 바뀔 때 그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는 그런 적이 있었죠.
[앵커]
지금 가족 증인이 있었냐 없었냐. 이 전례를 놓고서도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전례가 없었다고 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례가 있고 한국당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물론 핵심은 아니겠지만 민주당은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현근택]
그게 아마 한국당에서 그래서 반박을 하신 게 세 분을 드셨던 것 같아요. 김태호 전 총리 후보, 그다음에 김황식 총리 후보, 아마 김태정... 그런데 아마 김태정 검찰총장 건은 아마 인사청문회 건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앵커]
국회 청문회였죠.
[현근택]
그때 옷로비 사건 청문회였던 것 같으니까. 김황식 총리 후보, 김태호 총리 후보가 아마 가족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관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6년에 도입됐는데 그 사건은 2008년, 2010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한 90번 정도 이상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찌 보면 여야 간에 가족은 가능하면 안 부르는 것으로. 실제로도 안 부르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전례가 있냐 없냐보다 그 사이에 8, 9년 사이에 관행상 형성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앵커]
한국당에서 결국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장이 가족들 중에서 원래 처음에 대규모 가족 증인을 요구하다가 오늘 아침에 보면 딸도 빼고 아내도 빼고 동생 빼놓고는 다 뺄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윤기찬]
대규모로 요청했던 건 아니고요. 어쨌든 관련돼 있는 분들 대여섯 명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후보자의 소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쨌든 어느 분한테는 또 여쭤봐야 되는 것이고 또 후보자가 경험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다고 예측되는 인물 또는 들었다고 예측되는 인물을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게 당연해서 그런 범위를 정했던 것이고요. 다만 민주당에서 워낙 강경하게 안 된다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청문회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입장에서 양보를 한 것이죠.
[앵커]
그러면 지금 오늘 어차피 인사청문회가 무산됐고 또 앞으로도 열리기 힘들 것 같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물어보는 의미가 퇴색은 합니다마는 오늘 아침까지 보면 민주당과 한국당 가족 증인과 관련해서는 동생 정도로 합의를 볼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아마 증인에 가족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날짜가 더 중요합니다, 날짜가. 사실은 어찌 보면 오늘까지가 국회 시간이었고 기본적으로 법상으로는 5일 전에 송부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난주 목요일 정도에 송부가 됐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합의해서 오늘 나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자진해서 나오면 모르겠지만 안 나오는 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아마 가족들이든 다른 증인이든 누가 나오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오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만약에 지금 말하는 남동생하고 남동생 전 부인은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증인 범위를 좁히는 것보다 이걸 다시 한 5일 이후로 미루는 정도 일인데 그건 사실 대통령이 어쨌든 재송부를 요청해야 주어질 수 있는 것이지 국회가 만약에 7일날, 8일날 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 그게 강제되는 거거든요. 10일 이내에서는 재량권이 있는 건데 그 기간을 어쨌든 국회에서 만약에 7, 8일에 한다고 해서 7, 8일 이후에 송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찌 보면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오늘 나온 얘기는 제가 보기에 의미 없는 얘기다라고 보는 겁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시고, 부위원장님처럼. 또 한편 보면 대통령께서는 재송부 요청을 해야지만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이 가능합니다.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청문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보게 되면 재송부 요청하는 기간까지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때까지 활동기한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2일날까지 안 했다고 해서 청문회가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청문회 기간을 7일로 잡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6일날까지 재송부해라 그러면 그냥 임명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기 요건이 별도로 가는 것이지 대통령께서 재송부 요청을 안 한다고 해서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못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재송부 요청을 언제로 잡을지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다만 국민들의 바람이 있고 조국 후보자께서도 청문회 몇 번 열어달라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12일 동안에 미리 잡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12일 맥시멈으로 잡으셔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다시 한 번 재송부 요청을 하는 것이 청문회 제도 취지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증인이 나올 것이냐. 증인이 나와서 증언 거부하면 어떡하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사전에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서 본인의 유죄 심증을 주거나 아니면 기소되거나 이런 것을 염려돼서 증언 거부한다면 증언 거부하시면 돼요. 또 본인이 조국 후보자의 말씀대로 나 소상히 소명하고 싶다 그러면 소상히 소명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나와서 실익이 없다. 왜냐하면 증언 거부하게 되면 어떡하냐. 이걸 갖고 증인 채택의 범위를 줄이는 논리로 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현 부위원장이 지적한 내용은 지금 단계에서는 증인을 누구를 하느냐 이 문제보다 지금 이 단계, 한국당이 양보한 것은 양보가 아니라 5일 뒤로 미루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윤기찬]
미루려는 의도가 아니고 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도죠. 왜냐하면 저희가 증인 채택 계속 범위를 좁히지 않았으면 분명히 청문회를 열릴 확률이 적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청문회를 일찍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일찍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증인을 줄여서라도 청문회를 열자. 그렇다면 역산해서 5일 전에는 송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춰서 청문회 일자를 잡자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 일자를 못 잡겠다, 빨리 해야 되겠다는 의미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현근택]
못 잡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사실 잡을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까지는 일단 국회의 시간이고 그다음에는 대통령이 재송부를 해야 국회에서 할지 말지를 정할 텐데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내일할지 아니면 모레 할지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언제까지 기간을 줄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먼저 시간을 잡는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것이죠.
[윤기찬]
대통령께서 국회가 이렇게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는 의사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대통령께서는 그걸 감안해서 잡을 수 있죠. 재송부는 대통령께서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산정하는데.
[현근택]
다음에 얘기할 문제지 기간을 먼저 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윤기찬]
한 말씀만 드리면.
[앵커]
잠깐만요. 지금 화면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잠깐만 설명드리고 두 분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민원실, 국회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신분 확인을 받고 출입증을 교부받아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본청 뒤쪽에 있는 민원실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이곳으로 조국 후보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2시 직전에 서울 적선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곧 이곳에 조국 후보자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도착하는 현장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노출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말씀 중에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기찬]
제가 말하던 것을 계속할게요.
[앵커]
알겠습니다.
[윤기찬]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재송부 요청을 하는 것은 12일 이내에서 2일로 잡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7일, 8일, 9일로 잡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국회에서 청문회 개최와 관련돼서 합의가 잘 안 돼요. 증인도 너무 서로 간에 강대강이고 이렇게 되면 대통령께서 빨리 잡으시겠죠. 그런데 만약 국회에서 합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청문회 할 수 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대통령께서 그걸 감안해서 재송부 요청 기간을 넉넉히 잡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국회에서 논의해서 합의하는 실익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근택]
그런데 그건 어느 정도 여야 간에 합의가 되고 또 국회에서 청문회에 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정한 다음에 그 이후로 아니면 그러니까 결국은 되려면 재송부 요청도 내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레 할 수도 있고 그다음 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맞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 그건 대통령의 권한인데 재송부 요청한 다음에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정하는 건 모르겠지만 재송부하기 전부터 정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미리 여야가 합의를 해 두면 그것이 여당도 함께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현근택]
일단 제가 보기에 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건 국회의 권한 밖이라고 봅니다.
[앵커]
법에는 먼저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끝내고 그리고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하면 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종료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윤기찬]
네. 그런데 다르게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청문회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또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청문기간이 대통령께서 재송부할 기간을 그에 근접해서 잡게 되면 그것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갈리는데.
[현근택]
재송부 요청을 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죠.
[윤기찬]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재송부 요청을 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임명하시려면 하셔야 되잖아요. 안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을 대통령이 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야가 합의해서 우리 합의했습니다. 청문회에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날짜를 증인들 소환 때문에 이걸 한 7일로 잡아야 됩니다라고 합의를 했다면 대통령께서 당연히 그 기간을 감안해서 재송부 요청을 하시겠죠. 따라서 합의에 의미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언제 연다는 합의에.
[현근택]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송부 요청을 하고 합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먼저 합의해서 그걸 고려해서 재송부 기간을 이걸 맞춰서 해 달라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권한 침해라는 것이죠.
[앵커]
끝이 없습니다.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여야가 재송부 요청 전에 합의를 하면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고요. 국회가 무관하게 합의를 해 놓고 대통령이 그 합의에 따르지 않고 요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윤기찬]
지난 번 12번에 걸쳐서 이미 1차 20일 이내에 청문절차가 마쳐지지 않고 그 이후에 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이나 논리에 따르면 다 국회법 위반이 되는 건데 이것은 사실 훈시규정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고 가사 훈시규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재송부 요청 기간을 정하시기 위해서 국회 당신들이 합의가 가능하면 내가 그걸 기다려주겠다. 당신들이 합의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2~3일 정도밖에 안 주겠다라는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국회에서의 그런 행위들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지금 청문회가 무산됐다고 단언하는 것은 후보자도 단언하고 계세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보세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청문회 후보자께서 청문회 무산됐다고 단언을 하십니까?
[현근택]
지금 어쨌든 2일까지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일까지 안 이루어진 건 맞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재송부한 다음에 여야 합의가 된다고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까지는 안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동안 계속 국민들한테 해명을 해라. 왜 아침에 나오면서도 해명을 안 하느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도 보면 이게 기자간담회 이런 형식이지 국민 청문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의혹 해소 차원이다. 그리고 계속 언론에서든 아니면 야당에서 요구했던 것이고. 오늘도 보면 아마 기자 제한이라든지 질문 제한, 시간 제한 두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오늘 기자간담회는 청문회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의혹 해소 그리고 그동안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 그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 이후에 여야가 어떤 경로로든 합의를 이루면 국회청문회가 열릴 수 있습니까?
[현근택]
재송부 요청이 이뤄지고 기간 안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인사청문회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한 가지 늘 궁금했던 게 인사청문회를 법 규정 그대로 해석을 하면 8월 30일까지 마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사청문절차, 그러니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하는 절차까지 했을 때.
[현근택]
그게 9월 2일까지인 게 맞죠. 원래 8월 30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8월 30일이고 국회에서는 9월 2일까지가 맞죠.
[앵커]
그 일정이 오늘 안에 지켜질 수 없는 건 확인이 된 거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내일 또는 임박한 시각 안에 재송부 요청을 했을 경우에 여야 합의로 국회 청문회 일정을 또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윤기찬]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잡지 않으면 사실은 증인을 소환하기 위해서 송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5일 전에 초 산입이니까 5일 전에 송달해야 되는데 10일에 열려고 하면 5일날은 송달해야 되거든요. 송달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게 SNS나 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달 가능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송달받는 것이 5일 전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합의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증인 갖고 직계가족만 양보되면 언제든지 청문회 하겠다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씀도 계셨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청문회를 잡아주셔야죠. 결국은 조국 후보자께서 저렇게 기자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증인 없는 청문회를 원하신다는 의미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하더라도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하고 나면 시간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만약에 6일 내지 7일 하면 하루, 이틀 정도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5일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5일에 송달. 시간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6일 이상으로만 재송부 요청기간을 정해서 주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
[현근택]
그전에 합의하면 되는 것이죠. 안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송달절차라는 게 아마 기본적으로 5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지만 미리 받으면 임의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유선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기간 5일이 아주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만약에 증인 합의가 되고 어쨌든 재송부가 이뤄지고 증인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제가 보기에 기간 문제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하나 맹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 5일의 기간을 안 주게 되면 증인이 안 나왔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증인의 소환을 강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5일 이전에 송달이 되어야지만 송달 받고도 안 나오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서 처벌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제할 수 없다는 거죠.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하기를 좋아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현근택]
제가 규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아까 말씀처럼 일단 5일 이상의 기간이 만약에 재송부 요청이 주어지고 그 이내에 만약에 여야가 증인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할 수 있는 거죠. 못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자간담회를 했다고 해서 청문회 자체를 대신하는 거다. 제가 보기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국당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하면 청문회가 앞으로 열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협상에 안 나설 입장인가요?
[윤기찬]
아니죠. 저희가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볼 때 민주당 측에서 그런 작심을 하고 기자간담회를...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주당 분들과 의논을 했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의논해서 이렇게 정했다는 취지의.
[앵커]
사전에 의논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윤기찬]
어쨌든 알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윤기찬]
그러니까 결국은 제 해석대로 하면 증인들이 출두해서 직계혈족을 뺀 증인들이 출두해서 이런 복잡한 청문회 절차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다. 저희로서는 이런 기자간담회가 있게 되면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다 소명했는데 청문절차가 뭐가 필요 있어라고 하지만 국회의원이 하는 청문절차하고 저렇게 기자 문답식으로 하는 소명절차하고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죠. 더군다나 거기에는 증인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로 어떻게 다 대체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현근택]
대체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요. 사실은 인사청문회 결정적인 고비가 두 번... 오늘까지 두 번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검찰 수사였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나왔을 때도 한국당 측에서는 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피의자 신분인데 뭐하러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오늘도 아마 비슷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기자간담회 했는데 인사청문회 왜 하냐 이런 얘기 또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검찰 수사나 아니면 기자간담회는 인사청문회와 직접 관계는 없는 내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자간담회를 해도 청문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기자간담회를 하면 청문회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어서.
[윤기찬]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죠.
[앵커]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대변하는 게 아니라요.
[윤기찬]
합의하면 되잖아요.
[현근택]
계속 그동안 어찌 보면 국민청문회라는 말은 했지만 기자간담회를 하겠다, 국민을 상대로 직접 해명할 기회를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당 측에서도 왜 기자들한테 질문에 답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사청문회와 직접 연결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증인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존과 다른 제안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고요. 그 부분에서 합의만 되면 오늘이라도 열 수 있다라는 입장이 민주당 입장이죠? 오늘 오후라도 열 수 있었다?
[현근택]
오늘 했어야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 소환 문제가 사실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합의해서 오늘 연다는 건 만약에 말씀처럼 증인들이 안 나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앵커]
그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남는 게 지금 5일 전에 송달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윤기찬]
송달 받아야 되는 거죠.
[앵커]
본인이. 법사위에서 이른바 46초 산회 결정, 김도읍 의장 대리가 법사위 산회 결정은 그날이 8월 30일 아니었습니까?
[현근택]
그렇죠.
[앵커]
8월 30일이면 9월 2일로부터 사흘 전이잖아요. 5일 전이면 지금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현근택]
그게 3일 염두에 둔 것 같아요. 30일, 31일, 1, 2, 3. 3일까지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 3일날 나오는 것을 염두에 뒀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오늘 결의해서 오늘 나오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죠.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오늘 만약에 하자는 얘기는 결국은 증인 없는 청문회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토론 조금 이따 이어가도록 하고요. 조국 후보자가 가방을 메고 차에서 내려서 국회 민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간단한 입장문을 밝히고 국회 안으로 들어간다는 현장 취재기자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몸 검색을 받고요. 이곳을 통과하면 신분증을 제출하고 출입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일반인과 당연히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 적선동 청문회 준비사무실 그 해당 건물에서 간단한 입장을 이미 밝히고 나왔죠. 그 자리에서는 인사청문회, 오늘로 예정된 일정이 무산됐기 때문에 민주당에 기자간담회를 하겠다고 요청을 했다. 그리고 민주당이 국회 기자단과 상의를 해서 3시 반에 기자간담회를 갖기로 한 것으로 알고 국회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간의 제약 없이 또 어떤 질문이든 사양하지 않고 기자간담회에 임하겠다라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 청문회 일정 조율 과정에서 나왔던 이른바 국민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국민청문회로 부를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국민께 의혹과 관련한 해명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됩니다. 간단한 입장을 국회에 도착해서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곳에서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요. 도착 입장을 밝히는 상황도 생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불가피하게 언론이 묻고 제가 답하는 것을 통해 국민께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질문 주제도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국회에 도착해서 간단한 입장을 밝혔고요. 기자들의 질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자간담회 장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또 청문 후보자가 답변, 대답을 할 의무가 있지만 오늘 기자가 묻고 언론이 묻고 후보자 본인이 답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에 제약이 없다. 그리고 질문도 제약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지금 기자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동 장면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계단을 올라서 다시 복도로 들어왔습니다. 246호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국회 본청 246호실로 예정돼 있고요. 조금 전 민원실에서 계단을 걸어 올라와서 2층으로 들어왔고요. 복도를 지나 방금 246호실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조금 전 국회 본청 뒤편 민원실 앞에 도착한 조국 후보자의 모습입니다. 가방을 메고 국회 본청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곳을 지나서 검색과 출입증 교부 등의 절차를 밟은 뒤에 간단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가 묻고 후보자가 답변하는 청문회가 오늘 무산됨에 따라서 언론이 묻고 본인이 답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고요. 짧은 입장문 발표 직후에 바로 걸어서 본청 246호실,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장소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현재 기자간담회가 예정된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조국 후보자는 이미 본청 안으로 들어가서 해당 246호실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조금 전 조국 후보자가 국회 본청에 도착해서 출입증을 교부받는 상황입니다.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는지 제가 잠시 놓쳤는데. 일단 조금 전에 두 분 명확하게 갈린 것이 오늘 기자간담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재송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해 오면 여야가 협상에 나서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한국당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은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두 부분이 명확하게 대립되는 건 아니에요.
[윤기찬]
아니, 그런데 증인이 있는 인사청문회를 염두에 둔다면 사실은 지금쯤 일정을 확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정 확정에 협조하지 않는 민주당을 보면 증인 있는 청문회는 안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9월 2일 이후에는 대통령의 권한이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그대로 새긴다 하더라도 지금 후보자께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라고 선언하실 권한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임명하시려고 하면 재송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재송부 절차가 어느 정도 거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한국당이 전격적으로 증인 없는 청문회에 응해서 청문절차가 또 결정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청문회를 무산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권한도 지금 침범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일단 9월 2일까지 청문회가 안 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증인 없는 청문회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증인 없는 청문회를 요구한 적이 없고요. 가족 안 된다는 거였고 나머지 증인들은 관계없다 이런 취지였고 말씀처럼 기자간담회 하는 것하고 왜 청문회하고 연결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자간담회라는 것은 본인이 의혹해소하는 차원이고 물론 전례는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계속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나 아니면 야당에서 요구해 왔던 바라고 봅니다.
왜 해명 안 하냐, 의혹 해소해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혹 해소 차원, 언론에 대한. 그동안 사실 인사청문회도 이 의혹 제기도 대부분 야당에서 물론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야당은 제가 보기에 주로 법적으로 고발하거나 이런 부분이었고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은 주로 언론의 역할이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그러면 그동안 어쨌든 언론에 대해서 해명을 못한 게 있으면 해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토론은 잠시 뒤에 또 저희가 모셔서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그때로 잠시 시간을 유보해 주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가족은 안 된다고 했다. 증인은 채택 반대한 것이 아니라 가족은 안 된다고 했다고 했는데 일부 보도를 보면 특히나 송기헌 법사위 간사 같은 경우에 동생 정도는 괜찮다.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현근택]
동생을 증인으로 소환한다기보다는 자진 출석한다면.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출석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야 협상을 할 수 없지만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이 오면 여야 협상에 나선다, 그 입장은 민주당의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까?
[현근택]
협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이 지금 가족 증인 없는 청문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아까 수차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이 온 다음에 협상을 요구하면 협상에 응할 수 있습니까?
[윤기찬]
당연히 응하는데 문제는 실질적인 증인 있는 청문회를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실 거면 재송부 요청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송부 요청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청문회 날짜를 미리 잡자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미리 통보할 거 아니에요, 증인한테. 그걸 감안해 보면 지금 날짜를 잡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앵커]
두 분 입장은 충분히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를 확인하는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현근택 /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문이 열립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청문회 정국 속에 의정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조국 청문회 책임공방과 이 과정에서 터져나온 정치권 설화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오늘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열리지 못하고 조국 후보자, 후보자 본인이 요청해서 이루어지는 기자간담회 형식의 해명 자리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된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윤기찬]
국회에 있는 건데요. 실제 저희 판단으로는 민주당 측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 진행되는 것도 그렇지만 29일날 안건조정위원회에 갑자기 회부를 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되면 90일 정도 기간을 정해서 논의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청문회를 2일, 3일에 개최할 의사가 없다.
이미 그때 그런 의사가 밝혀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족 증인을 채택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해서 안 된 것인지.
[현근택]
그건 하나의 형식적인 것 같고요. 아마 이게 누가 청문회를 할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보다 아마 그동안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건 말과 행동이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처음에는 이 청문회하지 말고 사퇴해라 계속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그러다가 고발하고 검찰 수사 하니까 청문회 보이콧 얘기도 나왔었고요.
처음부터 검찰에 고소고발하고 예전 같으면 인사청문회 끝난 다음에 했거든요. 지금은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고발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청문회를 할 생각이 별로 없지 않았나 생각되고. 날짜도 오늘도 보면 5일 하자, 6일 하자, 7일 하자. 계속 날짜를 뒤로 당기는 것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1차적인 판단은 오늘까지가 국회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안 된 건 자유한국당이 계속 시간 끌기를 해 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안건조정위원회를 왜 요구한 거죠?
[현근택]
일단 이게 아마 보통 세 가지를 같이 하는데요. 인사청문회 할 때는 청문회 계획안 그다음에 자료 송부건, 그다음에 증인신청건을 하는데 그동안에 법무부 장관 8명인가 이렇게 보면 그걸 한 번에 다 심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여상규 위원장님께서 이 안건 심사위만 따로... 안건이 아니라 증인 출석 건만 따로 결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사례도 안 맞고.
그러면 사실은 이것만 별도로 결의했을 때 자료라든지 안 되는데 한 번에 결의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견이 없는 것만 먼저 하자. 청문회 개최하는 거랑 자료 송부 요청만 먼저 결의하고 이견이 있는 건 따로 논의를 하자. 결국은 안건조정이라는 게 이견이 있는 것을 심의하는 것이었고. 이건 아마 지난번에 한국당 측에서 정개특위에서 한번 써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도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나온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에는 이였다는 걸.
[현근택]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견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앵커]
사실상 자인하신 것 같은데요?
[현근택]
이견이 있는 부분은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결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통상 청문계획서랑 증인 채택 문제 그리고 자료요청. 이 부분을 한꺼번에 의결했다, 이 얘기는 맞나요?
[윤기찬]
그런데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 워낙 강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가족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2, 3일 청문회를 하기로 되어 있고. 그러면 가장 급한 건 증인의 범위를 정해야 통지을 보낸단 말입니다, 법정기한 내에. 따라서 시간을 정해 놓고 증인을 안 되면 표결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표결하게 되면 아마 1명 차이로 표결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한 겁니다, 3분의 1 요구로. 그러니까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부위원장님 얘기하셨지만 인원수에 대한 계산을 해서 여기서 만약에 표결하게 되면 본인들이 원치 않는 증인이 출두하게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증인 출두를 막지 못하면 아예 청문회가 안 열리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이런 절차를 거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지금 지금 민주당 열 분 이상이 이번 20대 국회에 안건조정위원회 대상에 청문회에서의 증인 채택 문제는 빼자라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증인 채택 문제를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는 것 자체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현근택]
인사청문회를 그동안 하면서 증인 채택을 이렇게 표결로 해서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여야 합의 간에 해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부분만 결의를 한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비상수단을 쓴 건데 그동안 한국당에서도 계속 어찌 보면 여야 합의를 강조한 부분도 있어요, 정개특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어찌 보면 지금 1년은 아니지만 지금 10개월 가까이 뜬 것 아닙니까?
결의를 바로 했으면 벌써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어쨌든 합의를 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찌 보면 증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계획서 아니면 자료요청 이런 게 중요한데 결국은 이게 결의를 해서 할 건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야 간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기찬]
곁가지 한 말씀만 드리면 여태까지 인사청문회 증인을 여야 합의로 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선거법은 어떻습니까? 선거법은 여야 합의 이외로 정한 게 있습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최대한 합의 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온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작년...
[윤기찬]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똑같은 논리예요. 내년도 선거에 적용하기 위해서 선거법 시한은 결의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의했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죠. 2일, 3일로 정했고 또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법정기한을 국회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기한이 2일까지인데 그 이상 못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결의할 수 있는 거죠. 표결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논점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다만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면 선거법 날치기 논란이 이전에도 있기는 있었죠? 1988년 이후에.
[윤기찬]
그때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선거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을 표결처리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 취지를 이번 여당에서도 살려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살리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근택]
말씀하신 건 예전에 소선거구제 바뀔 때 그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는 그런 적이 있었죠.
[앵커]
지금 가족 증인이 있었냐 없었냐. 이 전례를 놓고서도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전례가 없었다고 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례가 있고 한국당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물론 핵심은 아니겠지만 민주당은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현근택]
그게 아마 한국당에서 그래서 반박을 하신 게 세 분을 드셨던 것 같아요. 김태호 전 총리 후보, 그다음에 김황식 총리 후보, 아마 김태정... 그런데 아마 김태정 검찰총장 건은 아마 인사청문회 건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앵커]
국회 청문회였죠.
[현근택]
그때 옷로비 사건 청문회였던 것 같으니까. 김황식 총리 후보, 김태호 총리 후보가 아마 가족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관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6년에 도입됐는데 그 사건은 2008년, 2010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한 90번 정도 이상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찌 보면 여야 간에 가족은 가능하면 안 부르는 것으로. 실제로도 안 부르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전례가 있냐 없냐보다 그 사이에 8, 9년 사이에 관행상 형성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앵커]
한국당에서 결국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장이 가족들 중에서 원래 처음에 대규모 가족 증인을 요구하다가 오늘 아침에 보면 딸도 빼고 아내도 빼고 동생 빼놓고는 다 뺄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윤기찬]
대규모로 요청했던 건 아니고요. 어쨌든 관련돼 있는 분들 대여섯 명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후보자의 소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쨌든 어느 분한테는 또 여쭤봐야 되는 것이고 또 후보자가 경험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다고 예측되는 인물 또는 들었다고 예측되는 인물을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게 당연해서 그런 범위를 정했던 것이고요. 다만 민주당에서 워낙 강경하게 안 된다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청문회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입장에서 양보를 한 것이죠.
[앵커]
그러면 지금 오늘 어차피 인사청문회가 무산됐고 또 앞으로도 열리기 힘들 것 같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물어보는 의미가 퇴색은 합니다마는 오늘 아침까지 보면 민주당과 한국당 가족 증인과 관련해서는 동생 정도로 합의를 볼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아마 증인에 가족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날짜가 더 중요합니다, 날짜가. 사실은 어찌 보면 오늘까지가 국회 시간이었고 기본적으로 법상으로는 5일 전에 송부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난주 목요일 정도에 송부가 됐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합의해서 오늘 나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자진해서 나오면 모르겠지만 안 나오는 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아마 가족들이든 다른 증인이든 누가 나오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오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만약에 지금 말하는 남동생하고 남동생 전 부인은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증인 범위를 좁히는 것보다 이걸 다시 한 5일 이후로 미루는 정도 일인데 그건 사실 대통령이 어쨌든 재송부를 요청해야 주어질 수 있는 것이지 국회가 만약에 7일날, 8일날 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 그게 강제되는 거거든요. 10일 이내에서는 재량권이 있는 건데 그 기간을 어쨌든 국회에서 만약에 7, 8일에 한다고 해서 7, 8일 이후에 송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찌 보면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오늘 나온 얘기는 제가 보기에 의미 없는 얘기다라고 보는 겁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시고, 부위원장님처럼. 또 한편 보면 대통령께서는 재송부 요청을 해야지만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이 가능합니다.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청문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보게 되면 재송부 요청하는 기간까지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때까지 활동기한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2일날까지 안 했다고 해서 청문회가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청문회 기간을 7일로 잡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6일날까지 재송부해라 그러면 그냥 임명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기 요건이 별도로 가는 것이지 대통령께서 재송부 요청을 안 한다고 해서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못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재송부 요청을 언제로 잡을지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다만 국민들의 바람이 있고 조국 후보자께서도 청문회 몇 번 열어달라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12일 동안에 미리 잡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12일 맥시멈으로 잡으셔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다시 한 번 재송부 요청을 하는 것이 청문회 제도 취지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증인이 나올 것이냐. 증인이 나와서 증언 거부하면 어떡하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사전에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서 본인의 유죄 심증을 주거나 아니면 기소되거나 이런 것을 염려돼서 증언 거부한다면 증언 거부하시면 돼요. 또 본인이 조국 후보자의 말씀대로 나 소상히 소명하고 싶다 그러면 소상히 소명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나와서 실익이 없다. 왜냐하면 증언 거부하게 되면 어떡하냐. 이걸 갖고 증인 채택의 범위를 줄이는 논리로 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현 부위원장이 지적한 내용은 지금 단계에서는 증인을 누구를 하느냐 이 문제보다 지금 이 단계, 한국당이 양보한 것은 양보가 아니라 5일 뒤로 미루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윤기찬]
미루려는 의도가 아니고 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도죠. 왜냐하면 저희가 증인 채택 계속 범위를 좁히지 않았으면 분명히 청문회를 열릴 확률이 적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청문회를 일찍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일찍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증인을 줄여서라도 청문회를 열자. 그렇다면 역산해서 5일 전에는 송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춰서 청문회 일자를 잡자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 일자를 못 잡겠다, 빨리 해야 되겠다는 의미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현근택]
못 잡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사실 잡을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까지는 일단 국회의 시간이고 그다음에는 대통령이 재송부를 해야 국회에서 할지 말지를 정할 텐데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내일할지 아니면 모레 할지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언제까지 기간을 줄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먼저 시간을 잡는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것이죠.
[윤기찬]
대통령께서 국회가 이렇게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는 의사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대통령께서는 그걸 감안해서 잡을 수 있죠. 재송부는 대통령께서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산정하는데.
[현근택]
다음에 얘기할 문제지 기간을 먼저 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윤기찬]
한 말씀만 드리면.
[앵커]
잠깐만요. 지금 화면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잠깐만 설명드리고 두 분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민원실, 국회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신분 확인을 받고 출입증을 교부받아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본청 뒤쪽에 있는 민원실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이곳으로 조국 후보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2시 직전에 서울 적선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곧 이곳에 조국 후보자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도착하는 현장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노출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말씀 중에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기찬]
제가 말하던 것을 계속할게요.
[앵커]
알겠습니다.
[윤기찬]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재송부 요청을 하는 것은 12일 이내에서 2일로 잡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7일, 8일, 9일로 잡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국회에서 청문회 개최와 관련돼서 합의가 잘 안 돼요. 증인도 너무 서로 간에 강대강이고 이렇게 되면 대통령께서 빨리 잡으시겠죠. 그런데 만약 국회에서 합의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청문회 할 수 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대통령께서 그걸 감안해서 재송부 요청 기간을 넉넉히 잡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국회에서 논의해서 합의하는 실익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근택]
그런데 그건 어느 정도 여야 간에 합의가 되고 또 국회에서 청문회에 요청을 해서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정한 다음에 그 이후로 아니면 그러니까 결국은 되려면 재송부 요청도 내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레 할 수도 있고 그다음 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맞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 그건 대통령의 권한인데 재송부 요청한 다음에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정하는 건 모르겠지만 재송부하기 전부터 정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미리 여야가 합의를 해 두면 그것이 여당도 함께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현근택]
일단 제가 보기에 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건 국회의 권한 밖이라고 봅니다.
[앵커]
법에는 먼저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끝내고 그리고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하면 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종료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윤기찬]
네. 그런데 다르게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청문회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또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청문기간이 대통령께서 재송부할 기간을 그에 근접해서 잡게 되면 그것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갈리는데.
[현근택]
재송부 요청을 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죠.
[윤기찬]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재송부 요청을 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임명하시려면 하셔야 되잖아요. 안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을 대통령이 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야가 합의해서 우리 합의했습니다. 청문회에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날짜를 증인들 소환 때문에 이걸 한 7일로 잡아야 됩니다라고 합의를 했다면 대통령께서 당연히 그 기간을 감안해서 재송부 요청을 하시겠죠. 따라서 합의에 의미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언제 연다는 합의에.
[현근택]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송부 요청을 하고 합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먼저 합의해서 그걸 고려해서 재송부 기간을 이걸 맞춰서 해 달라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권한 침해라는 것이죠.
[앵커]
끝이 없습니다.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여야가 재송부 요청 전에 합의를 하면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고요. 국회가 무관하게 합의를 해 놓고 대통령이 그 합의에 따르지 않고 요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윤기찬]
지난 번 12번에 걸쳐서 이미 1차 20일 이내에 청문절차가 마쳐지지 않고 그 이후에 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이나 논리에 따르면 다 국회법 위반이 되는 건데 이것은 사실 훈시규정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고 가사 훈시규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재송부 요청 기간을 정하시기 위해서 국회 당신들이 합의가 가능하면 내가 그걸 기다려주겠다. 당신들이 합의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2~3일 정도밖에 안 주겠다라는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국회에서의 그런 행위들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지금 청문회가 무산됐다고 단언하는 것은 후보자도 단언하고 계세요.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보세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청문회 후보자께서 청문회 무산됐다고 단언을 하십니까?
[현근택]
지금 어쨌든 2일까지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일까지 안 이루어진 건 맞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재송부한 다음에 여야 합의가 된다고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까지는 안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동안 계속 국민들한테 해명을 해라. 왜 아침에 나오면서도 해명을 안 하느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도 보면 이게 기자간담회 이런 형식이지 국민 청문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의혹 해소 차원이다. 그리고 계속 언론에서든 아니면 야당에서 요구했던 것이고. 오늘도 보면 아마 기자 제한이라든지 질문 제한, 시간 제한 두지 않고 끝까지 계속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오늘 기자간담회는 청문회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의혹 해소 그리고 그동안 문제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 그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 이후에 여야가 어떤 경로로든 합의를 이루면 국회청문회가 열릴 수 있습니까?
[현근택]
재송부 요청이 이뤄지고 기간 안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인사청문회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한 가지 늘 궁금했던 게 인사청문회를 법 규정 그대로 해석을 하면 8월 30일까지 마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사청문절차, 그러니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하는 절차까지 했을 때.
[현근택]
그게 9월 2일까지인 게 맞죠. 원래 8월 30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8월 30일이고 국회에서는 9월 2일까지가 맞죠.
[앵커]
그 일정이 오늘 안에 지켜질 수 없는 건 확인이 된 거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내일 또는 임박한 시각 안에 재송부 요청을 했을 경우에 여야 합의로 국회 청문회 일정을 또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윤기찬]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잡지 않으면 사실은 증인을 소환하기 위해서 송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5일 전에 초 산입이니까 5일 전에 송달해야 되는데 10일에 열려고 하면 5일날은 송달해야 되거든요. 송달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게 SNS나 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달 가능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송달받는 것이 5일 전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합의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증인 갖고 직계가족만 양보되면 언제든지 청문회 하겠다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씀도 계셨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청문회를 잡아주셔야죠. 결국은 조국 후보자께서 저렇게 기자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증인 없는 청문회를 원하신다는 의미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하더라도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하고 나면 시간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만약에 6일 내지 7일 하면 하루, 이틀 정도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5일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5일에 송달. 시간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6일 이상으로만 재송부 요청기간을 정해서 주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
[현근택]
그전에 합의하면 되는 것이죠. 안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송달절차라는 게 아마 기본적으로 5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지만 미리 받으면 임의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유선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기간 5일이 아주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만약에 증인 합의가 되고 어쨌든 재송부가 이뤄지고 증인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제가 보기에 기간 문제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하나 맹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 5일의 기간을 안 주게 되면 증인이 안 나왔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증인의 소환을 강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5일 이전에 송달이 되어야지만 송달 받고도 안 나오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서 처벌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제할 수 없다는 거죠.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하기를 좋아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현근택]
제가 규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아까 말씀처럼 일단 5일 이상의 기간이 만약에 재송부 요청이 주어지고 그 이내에 만약에 여야가 증인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할 수 있는 거죠. 못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자간담회를 했다고 해서 청문회 자체를 대신하는 거다. 제가 보기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국당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하면 청문회가 앞으로 열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협상에 안 나설 입장인가요?
[윤기찬]
아니죠. 저희가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볼 때 민주당 측에서 그런 작심을 하고 기자간담회를...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주당 분들과 의논을 했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의논해서 이렇게 정했다는 취지의.
[앵커]
사전에 의논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윤기찬]
어쨌든 알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윤기찬]
그러니까 결국은 제 해석대로 하면 증인들이 출두해서 직계혈족을 뺀 증인들이 출두해서 이런 복잡한 청문회 절차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다. 저희로서는 이런 기자간담회가 있게 되면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다 소명했는데 청문절차가 뭐가 필요 있어라고 하지만 국회의원이 하는 청문절차하고 저렇게 기자 문답식으로 하는 소명절차하고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죠. 더군다나 거기에는 증인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로 어떻게 다 대체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현근택]
대체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요. 사실은 인사청문회 결정적인 고비가 두 번... 오늘까지 두 번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검찰 수사였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나왔을 때도 한국당 측에서는 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피의자 신분인데 뭐하러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오늘도 아마 비슷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기자간담회 했는데 인사청문회 왜 하냐 이런 얘기 또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검찰 수사나 아니면 기자간담회는 인사청문회와 직접 관계는 없는 내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자간담회를 해도 청문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기자간담회를 하면 청문회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어서.
[윤기찬]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죠.
[앵커]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대변하는 게 아니라요.
[윤기찬]
합의하면 되잖아요.
[현근택]
계속 그동안 어찌 보면 국민청문회라는 말은 했지만 기자간담회를 하겠다, 국민을 상대로 직접 해명할 기회를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당 측에서도 왜 기자들한테 질문에 답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사청문회와 직접 연결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증인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존과 다른 제안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고요. 그 부분에서 합의만 되면 오늘이라도 열 수 있다라는 입장이 민주당 입장이죠? 오늘 오후라도 열 수 있었다?
[현근택]
오늘 했어야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 소환 문제가 사실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합의해서 오늘 연다는 건 만약에 말씀처럼 증인들이 안 나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앵커]
그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남는 게 지금 5일 전에 송달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윤기찬]
송달 받아야 되는 거죠.
[앵커]
본인이. 법사위에서 이른바 46초 산회 결정, 김도읍 의장 대리가 법사위 산회 결정은 그날이 8월 30일 아니었습니까?
[현근택]
그렇죠.
[앵커]
8월 30일이면 9월 2일로부터 사흘 전이잖아요. 5일 전이면 지금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현근택]
그게 3일 염두에 둔 것 같아요. 30일, 31일, 1, 2, 3. 3일까지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 3일날 나오는 것을 염두에 뒀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오늘 결의해서 오늘 나오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죠.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오늘 만약에 하자는 얘기는 결국은 증인 없는 청문회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토론 조금 이따 이어가도록 하고요. 조국 후보자가 가방을 메고 차에서 내려서 국회 민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간단한 입장문을 밝히고 국회 안으로 들어간다는 현장 취재기자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몸 검색을 받고요. 이곳을 통과하면 신분증을 제출하고 출입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일반인과 당연히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 적선동 청문회 준비사무실 그 해당 건물에서 간단한 입장을 이미 밝히고 나왔죠. 그 자리에서는 인사청문회, 오늘로 예정된 일정이 무산됐기 때문에 민주당에 기자간담회를 하겠다고 요청을 했다. 그리고 민주당이 국회 기자단과 상의를 해서 3시 반에 기자간담회를 갖기로 한 것으로 알고 국회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간의 제약 없이 또 어떤 질문이든 사양하지 않고 기자간담회에 임하겠다라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 청문회 일정 조율 과정에서 나왔던 이른바 국민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국민청문회로 부를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국민께 의혹과 관련한 해명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됩니다. 간단한 입장을 국회에 도착해서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곳에서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요. 도착 입장을 밝히는 상황도 생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불가피하게 언론이 묻고 제가 답하는 것을 통해 국민께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질문 주제도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국회에 도착해서 간단한 입장을 밝혔고요. 기자들의 질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자간담회 장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또 청문 후보자가 답변, 대답을 할 의무가 있지만 오늘 기자가 묻고 언론이 묻고 후보자 본인이 답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에 제약이 없다. 그리고 질문도 제약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지금 기자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동 장면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계단을 올라서 다시 복도로 들어왔습니다. 246호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국회 본청 246호실로 예정돼 있고요. 조금 전 민원실에서 계단을 걸어 올라와서 2층으로 들어왔고요. 복도를 지나 방금 246호실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조금 전 국회 본청 뒤편 민원실 앞에 도착한 조국 후보자의 모습입니다. 가방을 메고 국회 본청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곳을 지나서 검색과 출입증 교부 등의 절차를 밟은 뒤에 간단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가 묻고 후보자가 답변하는 청문회가 오늘 무산됨에 따라서 언론이 묻고 본인이 답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고요. 짧은 입장문 발표 직후에 바로 걸어서 본청 246호실,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장소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현재 기자간담회가 예정된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조국 후보자는 이미 본청 안으로 들어가서 해당 246호실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조금 전 조국 후보자가 국회 본청에 도착해서 출입증을 교부받는 상황입니다.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는지 제가 잠시 놓쳤는데. 일단 조금 전에 두 분 명확하게 갈린 것이 오늘 기자간담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재송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해 오면 여야가 협상에 나서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한국당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은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두 부분이 명확하게 대립되는 건 아니에요.
[윤기찬]
아니, 그런데 증인이 있는 인사청문회를 염두에 둔다면 사실은 지금쯤 일정을 확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정 확정에 협조하지 않는 민주당을 보면 증인 있는 청문회는 안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9월 2일 이후에는 대통령의 권한이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그대로 새긴다 하더라도 지금 후보자께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라고 선언하실 권한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임명하시려고 하면 재송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재송부 절차가 어느 정도 거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한국당이 전격적으로 증인 없는 청문회에 응해서 청문절차가 또 결정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청문회를 무산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권한도 지금 침범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일단 9월 2일까지 청문회가 안 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증인 없는 청문회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증인 없는 청문회를 요구한 적이 없고요. 가족 안 된다는 거였고 나머지 증인들은 관계없다 이런 취지였고 말씀처럼 기자간담회 하는 것하고 왜 청문회하고 연결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자간담회라는 것은 본인이 의혹해소하는 차원이고 물론 전례는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계속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나 아니면 야당에서 요구해 왔던 바라고 봅니다.
왜 해명 안 하냐, 의혹 해소해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혹 해소 차원, 언론에 대한. 그동안 사실 인사청문회도 이 의혹 제기도 대부분 야당에서 물론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야당은 제가 보기에 주로 법적으로 고발하거나 이런 부분이었고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런 부분은 주로 언론의 역할이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그러면 그동안 어쨌든 언론에 대해서 해명을 못한 게 있으면 해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토론은 잠시 뒤에 또 저희가 모셔서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그때로 잠시 시간을 유보해 주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가족은 안 된다고 했다. 증인은 채택 반대한 것이 아니라 가족은 안 된다고 했다고 했는데 일부 보도를 보면 특히나 송기헌 법사위 간사 같은 경우에 동생 정도는 괜찮다.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현근택]
동생을 증인으로 소환한다기보다는 자진 출석한다면.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출석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야 협상을 할 수 없지만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이 오면 여야 협상에 나선다, 그 입장은 민주당의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까?
[현근택]
협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이 지금 가족 증인 없는 청문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아까 수차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이 온 다음에 협상을 요구하면 협상에 응할 수 있습니까?
[윤기찬]
당연히 응하는데 문제는 실질적인 증인 있는 청문회를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실 거면 재송부 요청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송부 요청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청문회 날짜를 미리 잡자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미리 통보할 거 아니에요, 증인한테. 그걸 감안해 보면 지금 날짜를 잡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앵커]
두 분 입장은 충분히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를 확인하는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