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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내일 사이 여야 간의 극적인 타협이 없다면 다음 주, 그러니까 9월 2일과 3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그야말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시계 제로 상태.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 간 해법은 없을까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 모시고 향후 정국 이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여야, 어렵게 청문회 날짜는 잡았습니다. 하지만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면서 청문회 무산은 국회 직무유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강기정 /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공세로 낙마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청문회 본색은 보이콧이라고 이렇게 단정합니다. 아니면 딱 하나 남은 합리적 추론은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조국에 대해 갖은 의혹 부풀리기 혹은 가짜 뉴스라고 비난받았던 그 행위들, 언행들 이런 것들이 청문회장에서 조국 후보하고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겨루는 것이 두려워서 회피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청문 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10일 이내 기간 정해서 다시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셈법이라면 9월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는 개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여당은 핵심증인 채택 수용하십시오. 가짜 청문회 말고 진짜 청문회를 열게 해주십시오.
[앵커]
조국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된 발언 이어서 들어 봤습니다.
일단 청문회 날짜는 합의는 했지만 지금 증인 채택을 두고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 민주당,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저희가 이어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간단히 입장을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김형준]
양쪽 모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청문회를 누가 두려워서 회피하고 있는 건가. 지금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 열어달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청문회가 열 수 있게끔 여당이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 속에서 핵심 증인이 빠진 상태에서 청문회를 열라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회피하는 건 여당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야당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증인 채택 관련돼서 만약에 가족은 안 된다고 얘기한다면 얼마든지 운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9월 2일은 후보자한테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 날은 가족들과 관련돼서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조국 후보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하고 마지막에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후보자에게 다시 물어보는. 얼마든지 운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서로가 어디가 책임이 있느냐라는 것을 따져볼 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둘 다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양쪽 다 문제가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서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할 것 같아요. 간단히 정리 부탁드릴게요.
[김만흠]
청와대 측과 여당은 청문회라는 절차를 거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또 빨리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의례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초반에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대중 여론의 검증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청문회 하자 그런 입장이어서 길게 갔죠.
청문 기간도 3일까지 주장을 했었고. 그런데 어쨌든 이틀간 하는 걸로 합의를 봤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청문회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금 여당 쪽, 특히 조국 후보 쪽에서는 지금 청문회 열지 않고 한다면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소명할 기회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SNS를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과거에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는 어디에 적용되느냐. 청문회 불러놓고 나서 야당 의원들이 공세만 하고 답변 기회를 안 줬을 때 소명할 기회를 안 준다고 하는 거고요.
관련된 소명 기회는 충분히 주고 있다. 다만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지금 논문 관련 문제라든가 웅동학원 관련 문제, 또 사모펀드 관련 문제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큰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명할 기회를 안 줬다는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다음에 야당은 그동안에 청문회를 통해서 했던 것들이 그동안에 숨겨져 있던 것을 폭로하는 장소 아니었습니까? 야당의 청문회 성격은. 그런데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이미 상당수가 언론을 통해 나와 있다.
청문 효과를 야당은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쪽만 가지고 의례 절차가 되지 않을까, 이것을 막으려고 지금 야당에서는 청문회를 피하려고 그런 모습이 분명히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가 46초만에 산회가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열렸다면 어제 어떤 것들이 논의됐어야 합니까?
[김형준]
청문회를 9월 2일부터 3일까지 하기로 합의를 봤는데요. 그러려면 채택이 확실히 청문회 관련된 것을 법사위 차원에서 실시 계획서가 통과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실시 계획서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증인 채택의 가장 핵심적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 김만흠 박사님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뭐냐하면 지금까지 소명을 자기가 필요한 것은 조국 후보자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족과 관련된 얘기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당이 가족을 부르기는 망신 주기 정치공세고라고 하면서 가족을 모욕을 주겠다는 비열한 정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가 열렸나요?
이렇게 해서 청문회를 정말 가족들에게 모욕을 준다고 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죠? 야당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형식적 논리에 따라서 무조건 가족들에게 모욕을 주겠다라고 단정을 짓는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논리고요.
다만 지금 여당이나 청와대한테 정말 한번 숙고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핵심 쟁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과거에 물론 가족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병역 특혜 문제를 포함해서 위장전입 문제. 그러나 지금처럼 조국 후보자와 관련돼서 가족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검찰 수사까지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핵심 사항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사모펀드라든지 아니면 웅동학원 문제라든지 아니면 딸 문제라든지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인데 이것을 빼놓고 나서 청문회를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전례가 없다고 하면 전례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우리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여당은 자꾸만 가족을 부르는 게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본인이 수사를 받고 가족이 출국금지된 사람이 청문회에 들어간 적이 있나요?
그것도 전례가 없잖아요. 그러나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많은 부분 속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미국 청문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전에 청문회가 일어나기 모든 전에 사전검증이 완벽한 사람만이 청문회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때는 가족을 불러서 같이 합니다.
아주 굉장히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지 않고 무조건 청문회장에서 내가 얘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청문회에 대한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빨리 지금이라도 여당은 이 부분 속에서 정말 의혹을 상세하게 밝히고 싶다고 한다면 오히려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돼서 유연하게 반응을 해서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앵커]
가족과 관련된 의혹이 많은 만큼 가족들도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전례가 없다. 이런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가족들이 증인으로 나온 경우가 없는 건가요?
[김만흠]
예가 있기는 합니다. 과거에 김태호 총리 후보자라든가 김황식 총리 후보자 몇 사람들이 누나가 출석을 했거나 형수가 출석한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요. 이번에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는 가족과 연루된 사안들이 많기는 합니다. 지금 딸의 문제도 있고 사모펀드도 부인 등을 통해서 같이 엮여서 돼 있고요.
또 웅동학원도 가족들이 경영하는 거니까 맞물려 있기는 합니다. 대신 수사대상으로서의 가족의 문제하고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의 가족의 범위는 제한시켜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수사에 있어서는 연루될 소지가 있는 모든 가족들을 대상으로 조사,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청문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조국 후보하고 직접 관련성이 큰, 가족들에 한정시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신 김도읍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몇 십 초만에 할 일 없다, 안건이 없다고 산회를 선언해버린 건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 이 상태에서는 청문회를 해 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한국당에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그 자리가 그동안에 주장했던 가족 관련된 증인 채택을 조금 더 협상을 해서 소수화시켜서 할 여지도 있었는데 아마 그 단계에서는 이런 상태에서는 청문회하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한국당에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협상을 했다면 가족 관련된 증인들을 조금 축소해서 협상할 여지가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의 가족 없이는 청문회도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가족 1명 출석도 안 된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청와대와 여당은 원래 9월 2일과 3일에 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인데 그러려면 주말새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의지의 문제죠.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청문회에 대해서 정말 꼭 열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주말 동안 2일, 3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인 채택은 5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 속에서 우리 조금 김만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증인과 관련된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고 되도록이면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등등의 것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대통령도 꼭. 예를 들어서 3일까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다시 국회 청문보고서 재요청서를 10일 이내에 송부할 수 있게 됐다면 9월 3일날 임명하나 10일이나 무슨 10일 동안에 이 어마어마한 밀어붙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9월 12일이라고 하는 것을 법대로 따라간다고 한다면 12일을 택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5일 동안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기간은 남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야당이 무조건 청문회를 일단 합의를 해 줬다고 한다면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여당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있는데 야당한테만 책임을 미루고 나서 무조건 증인 채택 안 해 주고 청문회가 안 된 거는 야당 탓이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궁색한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번 주말을 통해서 여야가 빨리 협상을 해서 2, 3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5, 6일도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국민을 생각하면서 가는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흠]
증인 채택 5일 사전 통보 관련해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도 반드시 5일 전에 통보해서 일정을 그 기한들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출석 대상자인 증인이 하루 전 날 부르다 보니 동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신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나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일정을 조율하지 못했다, 또 알지 못했다라고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 꼭 5일 전에만 통보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진해서 출석할 여지가 있는 사람한테 합의를 한다면 하루 전날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상황에서 5일 전에 자진해서 동의해서 과연 청문회 연다고 출석할까라고 봤을 때 회의적입니다마는 그동안에 했던 관행으로 보자면 꼭 5일 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출석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5일 전까지, 청문회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면 이제 출석 요구가 되는 거지만 이후에 도착하더라도, 송부되더라도 본인 의사에 따라서 나올 수 있다.
[김만흠]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로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가능한데 지금 서로 여야가 팽팽하게 싸우는 정국으로 봐서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하루 만에 출석하고 그럴 증인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청문회가 만약에 열리지 않는다, 이러면 청와대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한데 지금 보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김만흠]
과거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는 청문회는 열었지만 경과보고서를 여야가 합의를 못해서 제출을 못했을 경우에 나왔던 것인데요.
만약에 이번에는 청문회를 열지 못한 상태에서 경과보고서를 요청했다 그러면 적어도 2, 3일은 여유를 주고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청문회를 개최하는 데 하루쯤 봐야 되니까요. 더 형식적인 논리로 가자면 증인들을 채택하는 데 5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7, 8일 정도의 여유는 두고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겁니다.
과거의 경우는 청와대 쪽 여당과 야당 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서 경고보고서를 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청와대 쪽에서 그렇게 기일을 길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 정도 주고 나서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을 하고 나서 그 날짜가 지나면 바로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만약에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면 청문회가 그래도 열리는 것을 전제로 송부 요청을 하는 게 상식적이죠. 그렇다면 하루 이틀 정도는 여유를 줘야 되고 또 증인 채택해서 요청하려면 5일은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일은 일주일 이상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쪽이 호의적으로 생각해서 10일 정도까지 멕시멈으로 시간을 줄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12일까지도 다시 기한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법으로 정해진 송부기한요청기간이 최대로 10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청와대에서 그 정도까지 갈등으로 갔을 때 10일의 여유를 주면서 요청할 것인가.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앵커]
어떻게 전망하세요, 교수님은?
[김형준]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3일에 재송부 요청을 하나, 기일을 정해서. 12일날 하나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죠? 10일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재송부 이런 게 없어요. 다만 장관급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차원에서 인준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준투표를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인사청문보고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당연히 대통령한테 송부를 하고 대통령이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건데 부적합이라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면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10일 이내에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 10일 이내이기 때문에 하루에 할 수도 있고 이틀에 할 수도 있고 3일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3일날 만약에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일정으로 봐서 6일 내지 7일 정도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이라면 12일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얼마든지 청문회가 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여당이 증인 채택에 응하고 대통령은 3일날 청문보고서 재송부와 관련된 것을 또 요청을 해야지만 청와대가 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정말 여당이 이러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저건 가짜뉴스고 꼭 국민에게 알려야겠다 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만 야당이 증인 채택 때문에 이걸 막는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동안 얘기했었던 부분과 굉장히 상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지를 가지고 청문회를 어떻게 하든 간에 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려면 대통령의 역할도 굉장히 큰 거죠.
[앵커]
그런데 어제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아도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할 가능성이 있냐 이런 물음에 대통령께서는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김만흠]
결국은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선택할 문제라는 거죠. 청와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임명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가정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언론의 검증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에서의 검증이고. 최종적으로는 국민 여론을 따질 것인데요.
현재로서는 국민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국민 여론도 부정적인 게 압도적이고요. 언론의 검증에서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여당에서는 언론이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부풀리고 심지어는 가짜뉴스를 가지고 여론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쟁점들은 3개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현재로서는 임명하고자 하는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계속 추진하는 거죠. 그러나 이걸 정해 놓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진행 과정이라든가 최종적으로 국민 여론을 가지고 판단해 볼 건데요.
지금 상황으로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청문회를 거친다면 정부 여당 쪽에서는 같은 상황을 두고도 봐라, 청문회 거치면서 과장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여당과 청와대 쪽에 청와대 쪽은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의 만약에 여론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동안에 여론이 이런저런 배경 속에서 가짜뉴스라든가 부풀려짐 속에서 나온 것이다.
청문회 거치고 나서는 여론도 꼭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등의 근거를 가지고 임명할 소지는 있어 보이는데 이후에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청와대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여론의 추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연휴가 오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이 이슈가 이어질 건지. 만약에 이어진다면 여야 어디에 유리한 건지 이것도 따져볼 필요도 있어 보여요.
[김형준]
당연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의 추이...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청문회를 열게끔 해야 된다니까요 본인들이 이렇게 해서 이것이 가짜뉴스고 부풀리는 의혹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열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여당이 적극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증인 채택 문제를 가지고 비토를 넣으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여당에 문제가 있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국회 청문회가 없이 임명된 사례가 3차례가 있습니다. 그건 이명박 정부 때 2008년도 8월 6일날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포함해서 세 사람은 청문회를 열지 않고 임명한 적이 있어요. 다만 그때는 2008년도 8월달이기 때문에 국회에 원구성이 구성이 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청문회가 없이 된 것이지, 지금처럼 원 구성이 다 된 상태에서 이걸 만약에 무산시키고 나서 청문회 없이 임명을 하면 아마도 굉장한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결국은 지금 여당은 야당이 노리는 게 그게 아니냐. 추석 때까지 가서 추석 밥상에 조국 청문회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여론의 주도권을 잡겠다. 그래서 더욱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늦추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것이고.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임명을 끝내버리겠다는 것인데 저는 둘 다 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더 큰 책임은 국정 운영의 책임은 여당에게 우선적으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한쪽에서는 추석까지, 다른 한쪽에서는 추석까지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변수는 검찰 수사가 될 것 같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입장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만흠]
이례적인 케이스죠.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수사 대상이 된 케이스가 이례적인 케이스인데 이것을 두고 여당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정치검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현재 살아 있는 권력도 차별을 두지 않는 적극적인 수사라고 해석하는 쪽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야당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윤석열 총장 임명됐을 때 정말 검찰 개혁의 최적임자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등 계속 강조하면서 띄웠었고요.
반면에 야당에서는 이전에 바로 현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적폐수사를 총괄하면서 정치 보복을 주도했던 사람이다라고 굉장히 비판했었죠. 지난 7월 16일날에 임명이 됐죠. 그러니까 한 달 반쯤 됐는데 임명이 되고 나서 검찰 내부에 바로 60여 명이 자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야당에서는 이것도 역시 현 정권에 우호적인 행보를 해 왔던 인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랬다라는 것인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번에 조치를 두고 나서 여당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새 총장을 공격하는 편인데. 저는 이번 적극적인 수사에는 두 가지 측면을 봅니다.
하나는 윤 총장 개인의 상당히 적극적인 캐릭터가 반영됐다라는 점하고요. 하나는 여당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 사안들이 검찰 쪽에서는 상당히 혐의가 있는 점을 가지고 판단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검찰의 결정만이 아니라 영장은 또 법원의 판단을 거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히 가능성 있는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대통령이 7월 25일날 윤석열 총장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이 있잖아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하라. 대통령 지시를 잘 지키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한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고 있는 검찰총장에 향해서 적폐다, 나라를 더 어지럽게 만든다. 누가 더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요.
더 나가서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겠죠, 검찰은.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조국 후보자가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라도 여하튼 간에 임명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의혹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이러한 검찰에 대해서 그걸 적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피의사실을 공표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범죄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3대 원칙이 있어요. 뭐냐 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 된다는 원칙 이 세 가지는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2016년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얼마나 많은 피의사실이 공표됐습니까?
그때 주도했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 지금 여당이 선천성 기억 결핍증들이 걸려있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을 뒤흔들면 그건 검찰에 대한 정치적 외압이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논란,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 보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후보 고향이죠, 부산에서 또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서도 조국 후보자 논란 얘기가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 이름은 누구냐? 조국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들은 어제 마음대로 선거법도 통과시켰습니다. 그 선거법 그대로 하면 자유한국당은 100석을 얻기 어렵습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 고향 부산에서 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이것도 의도가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그런 의도 있지만 그동안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지방을 돌았을 때 부산으로 가는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에는 서울에서 있었죠,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순서도 있고요.
그리고 조국 후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현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꺼내면서 공격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조국 후보 청문회 정국에서 야당한테 가장 약점은 뭐냐라고 보면 야당 스스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늘 꼭 그것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마는 조국 후보 관련 문제라든가 여당의 문제를 제기하면 여당에서 공격하는 게 한국당 당신들은 뭐냐. 황교안 대표는 어떠냐,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대신 그렇기는 합니다. 이번에는 야당의 대표라든가 원내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나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평가가 중요하고요.
향후 국민들에게 그렇게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 스스로가 앞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이후에 여당을 공격하는 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당장은 또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법 위반, 국회선진화법 위반 관련해서 지금 경찰 출두 요청, 소환 요청을 받고 있는데 출석하지 않는 부분은 이번 논란에서 한국당의 큰 약점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것도 어떤 식으로 간에 한국당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들었던 발언을 보면 지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발언을 두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패스트트랙 관련된 수사해라, 협조해라. 이런 취지의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좀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경찰 조사도 불응하면서 장외로 나갈 생각만 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라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선거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서 비판하는 발언이 나왔고 또 민주당에서는 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있었던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경찰 수사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협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김형준]
여당은 전례 없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선거법을 의석 40%를 차지하는 제1 야당 없이 통과한 전례가 있나요? 그런 면에서 지적한 면이라고 보는데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장외투쟁은 최소화시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9월달이면 정기국회가 열리거든요.
513조 슈퍼 예산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해서 국회를 특히 공전의 공전을 가져간다는 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고. 내년 또 4월이 총선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가 굉장히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장외투쟁까지 하게 되면 국민을 위한 국회라는 건 사라지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굉장히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장외투쟁을 하는 건 좋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감정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정권에 대해서 잘못된 사실을 유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나름대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투쟁으로 갈 수 있는 거를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원내 투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오히려 해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선거법, 또 신속처리안건 수사까지. 국회 논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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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내일 사이 여야 간의 극적인 타협이 없다면 다음 주, 그러니까 9월 2일과 3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그야말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시계 제로 상태.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 간 해법은 없을까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 모시고 향후 정국 이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여야, 어렵게 청문회 날짜는 잡았습니다. 하지만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면서 청문회 무산은 국회 직무유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강기정 /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공세로 낙마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청문회 본색은 보이콧이라고 이렇게 단정합니다. 아니면 딱 하나 남은 합리적 추론은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조국에 대해 갖은 의혹 부풀리기 혹은 가짜 뉴스라고 비난받았던 그 행위들, 언행들 이런 것들이 청문회장에서 조국 후보하고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겨루는 것이 두려워서 회피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청문 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10일 이내 기간 정해서 다시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셈법이라면 9월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는 개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여당은 핵심증인 채택 수용하십시오. 가짜 청문회 말고 진짜 청문회를 열게 해주십시오.
[앵커]
조국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된 발언 이어서 들어 봤습니다.
일단 청문회 날짜는 합의는 했지만 지금 증인 채택을 두고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 민주당,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저희가 이어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간단히 입장을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김형준]
양쪽 모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청문회를 누가 두려워서 회피하고 있는 건가. 지금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 열어달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청문회가 열 수 있게끔 여당이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 속에서 핵심 증인이 빠진 상태에서 청문회를 열라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회피하는 건 여당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야당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증인 채택 관련돼서 만약에 가족은 안 된다고 얘기한다면 얼마든지 운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9월 2일은 후보자한테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 날은 가족들과 관련돼서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조국 후보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하고 마지막에 후보자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후보자에게 다시 물어보는. 얼마든지 운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서로가 어디가 책임이 있느냐라는 것을 따져볼 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둘 다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양쪽 다 문제가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서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할 것 같아요. 간단히 정리 부탁드릴게요.
[김만흠]
청와대 측과 여당은 청문회라는 절차를 거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또 빨리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의례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초반에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대중 여론의 검증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청문회 하자 그런 입장이어서 길게 갔죠.
청문 기간도 3일까지 주장을 했었고. 그런데 어쨌든 이틀간 하는 걸로 합의를 봤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청문회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금 여당 쪽, 특히 조국 후보 쪽에서는 지금 청문회 열지 않고 한다면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소명할 기회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SNS를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과거에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는 어디에 적용되느냐. 청문회 불러놓고 나서 야당 의원들이 공세만 하고 답변 기회를 안 줬을 때 소명할 기회를 안 준다고 하는 거고요.
관련된 소명 기회는 충분히 주고 있다. 다만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지금 논문 관련 문제라든가 웅동학원 관련 문제, 또 사모펀드 관련 문제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큰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명할 기회를 안 줬다는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다음에 야당은 그동안에 청문회를 통해서 했던 것들이 그동안에 숨겨져 있던 것을 폭로하는 장소 아니었습니까? 야당의 청문회 성격은. 그런데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이미 상당수가 언론을 통해 나와 있다.
청문 효과를 야당은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쪽만 가지고 의례 절차가 되지 않을까, 이것을 막으려고 지금 야당에서는 청문회를 피하려고 그런 모습이 분명히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여야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가 46초만에 산회가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열렸다면 어제 어떤 것들이 논의됐어야 합니까?
[김형준]
청문회를 9월 2일부터 3일까지 하기로 합의를 봤는데요. 그러려면 채택이 확실히 청문회 관련된 것을 법사위 차원에서 실시 계획서가 통과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실시 계획서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증인 채택의 가장 핵심적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 김만흠 박사님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뭐냐하면 지금까지 소명을 자기가 필요한 것은 조국 후보자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족과 관련된 얘기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당이 가족을 부르기는 망신 주기 정치공세고라고 하면서 가족을 모욕을 주겠다는 비열한 정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가 열렸나요?
이렇게 해서 청문회를 정말 가족들에게 모욕을 준다고 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죠? 야당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형식적 논리에 따라서 무조건 가족들에게 모욕을 주겠다라고 단정을 짓는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논리고요.
다만 지금 여당이나 청와대한테 정말 한번 숙고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핵심 쟁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과거에 물론 가족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병역 특혜 문제를 포함해서 위장전입 문제. 그러나 지금처럼 조국 후보자와 관련돼서 가족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검찰 수사까지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핵심 사항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사모펀드라든지 아니면 웅동학원 문제라든지 아니면 딸 문제라든지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인데 이것을 빼놓고 나서 청문회를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전례가 없다고 하면 전례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우리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여당은 자꾸만 가족을 부르는 게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본인이 수사를 받고 가족이 출국금지된 사람이 청문회에 들어간 적이 있나요?
그것도 전례가 없잖아요. 그러나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많은 부분 속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미국 청문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전에 청문회가 일어나기 모든 전에 사전검증이 완벽한 사람만이 청문회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때는 가족을 불러서 같이 합니다.
아주 굉장히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그렇지 않고 무조건 청문회장에서 내가 얘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청문회에 대한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빨리 지금이라도 여당은 이 부분 속에서 정말 의혹을 상세하게 밝히고 싶다고 한다면 오히려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돼서 유연하게 반응을 해서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앵커]
가족과 관련된 의혹이 많은 만큼 가족들도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전례가 없다. 이런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가족들이 증인으로 나온 경우가 없는 건가요?
[김만흠]
예가 있기는 합니다. 과거에 김태호 총리 후보자라든가 김황식 총리 후보자 몇 사람들이 누나가 출석을 했거나 형수가 출석한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요. 이번에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는 가족과 연루된 사안들이 많기는 합니다. 지금 딸의 문제도 있고 사모펀드도 부인 등을 통해서 같이 엮여서 돼 있고요.
또 웅동학원도 가족들이 경영하는 거니까 맞물려 있기는 합니다. 대신 수사대상으로서의 가족의 문제하고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의 가족의 범위는 제한시켜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수사에 있어서는 연루될 소지가 있는 모든 가족들을 대상으로 조사,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청문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조국 후보하고 직접 관련성이 큰, 가족들에 한정시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신 김도읍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몇 십 초만에 할 일 없다, 안건이 없다고 산회를 선언해버린 건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 이 상태에서는 청문회를 해 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한국당에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그 자리가 그동안에 주장했던 가족 관련된 증인 채택을 조금 더 협상을 해서 소수화시켜서 할 여지도 있었는데 아마 그 단계에서는 이런 상태에서는 청문회하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한국당에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협상을 했다면 가족 관련된 증인들을 조금 축소해서 협상할 여지가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의 가족 없이는 청문회도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가족 1명 출석도 안 된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청와대와 여당은 원래 9월 2일과 3일에 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인데 그러려면 주말새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의지의 문제죠.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청문회에 대해서 정말 꼭 열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주말 동안 2일, 3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인 채택은 5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 속에서 우리 조금 김만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증인과 관련된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고 되도록이면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등등의 것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대통령도 꼭. 예를 들어서 3일까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다시 국회 청문보고서 재요청서를 10일 이내에 송부할 수 있게 됐다면 9월 3일날 임명하나 10일이나 무슨 10일 동안에 이 어마어마한 밀어붙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9월 12일이라고 하는 것을 법대로 따라간다고 한다면 12일을 택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5일 동안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기간은 남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야당이 무조건 청문회를 일단 합의를 해 줬다고 한다면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여당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있는데 야당한테만 책임을 미루고 나서 무조건 증인 채택 안 해 주고 청문회가 안 된 거는 야당 탓이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궁색한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번 주말을 통해서 여야가 빨리 협상을 해서 2, 3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5, 6일도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국민을 생각하면서 가는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흠]
증인 채택 5일 사전 통보 관련해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도 반드시 5일 전에 통보해서 일정을 그 기한들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출석 대상자인 증인이 하루 전 날 부르다 보니 동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신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나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일정을 조율하지 못했다, 또 알지 못했다라고 거부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 꼭 5일 전에만 통보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진해서 출석할 여지가 있는 사람한테 합의를 한다면 하루 전날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상황에서 5일 전에 자진해서 동의해서 과연 청문회 연다고 출석할까라고 봤을 때 회의적입니다마는 그동안에 했던 관행으로 보자면 꼭 5일 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출석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5일 전까지, 청문회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면 이제 출석 요구가 되는 거지만 이후에 도착하더라도, 송부되더라도 본인 의사에 따라서 나올 수 있다.
[김만흠]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로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가능한데 지금 서로 여야가 팽팽하게 싸우는 정국으로 봐서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하루 만에 출석하고 그럴 증인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청문회가 만약에 열리지 않는다, 이러면 청와대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한데 지금 보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김만흠]
과거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는 청문회는 열었지만 경과보고서를 여야가 합의를 못해서 제출을 못했을 경우에 나왔던 것인데요.
만약에 이번에는 청문회를 열지 못한 상태에서 경과보고서를 요청했다 그러면 적어도 2, 3일은 여유를 주고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청문회를 개최하는 데 하루쯤 봐야 되니까요. 더 형식적인 논리로 가자면 증인들을 채택하는 데 5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7, 8일 정도의 여유는 두고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겁니다.
과거의 경우는 청와대 쪽 여당과 야당 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서 경고보고서를 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청와대 쪽에서 그렇게 기일을 길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 정도 주고 나서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을 하고 나서 그 날짜가 지나면 바로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만약에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면 청문회가 그래도 열리는 것을 전제로 송부 요청을 하는 게 상식적이죠. 그렇다면 하루 이틀 정도는 여유를 줘야 되고 또 증인 채택해서 요청하려면 5일은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일은 일주일 이상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쪽이 호의적으로 생각해서 10일 정도까지 멕시멈으로 시간을 줄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12일까지도 다시 기한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법으로 정해진 송부기한요청기간이 최대로 10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청와대에서 그 정도까지 갈등으로 갔을 때 10일의 여유를 주면서 요청할 것인가.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앵커]
어떻게 전망하세요, 교수님은?
[김형준]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3일에 재송부 요청을 하나, 기일을 정해서. 12일날 하나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죠? 10일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재송부 이런 게 없어요. 다만 장관급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차원에서 인준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준투표를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인사청문보고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당연히 대통령한테 송부를 하고 대통령이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건데 부적합이라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면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10일 이내에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 10일 이내이기 때문에 하루에 할 수도 있고 이틀에 할 수도 있고 3일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3일날 만약에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일정으로 봐서 6일 내지 7일 정도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이라면 12일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얼마든지 청문회가 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여당이 증인 채택에 응하고 대통령은 3일날 청문보고서 재송부와 관련된 것을 또 요청을 해야지만 청와대가 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정말 여당이 이러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저건 가짜뉴스고 꼭 국민에게 알려야겠다 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만 야당이 증인 채택 때문에 이걸 막는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동안 얘기했었던 부분과 굉장히 상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지를 가지고 청문회를 어떻게 하든 간에 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려면 대통령의 역할도 굉장히 큰 거죠.
[앵커]
그런데 어제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아도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할 가능성이 있냐 이런 물음에 대통령께서는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김만흠]
결국은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선택할 문제라는 거죠. 청와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임명할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가정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언론의 검증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에서의 검증이고. 최종적으로는 국민 여론을 따질 것인데요.
현재로서는 국민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국민 여론도 부정적인 게 압도적이고요. 언론의 검증에서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여당에서는 언론이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부풀리고 심지어는 가짜뉴스를 가지고 여론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쟁점들은 3개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현재로서는 임명하고자 하는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계속 추진하는 거죠. 그러나 이걸 정해 놓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진행 과정이라든가 최종적으로 국민 여론을 가지고 판단해 볼 건데요.
지금 상황으로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청문회를 거친다면 정부 여당 쪽에서는 같은 상황을 두고도 봐라, 청문회 거치면서 과장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여당과 청와대 쪽에 청와대 쪽은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의 만약에 여론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동안에 여론이 이런저런 배경 속에서 가짜뉴스라든가 부풀려짐 속에서 나온 것이다.
청문회 거치고 나서는 여론도 꼭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등의 근거를 가지고 임명할 소지는 있어 보이는데 이후에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청와대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여론의 추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연휴가 오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이 이슈가 이어질 건지. 만약에 이어진다면 여야 어디에 유리한 건지 이것도 따져볼 필요도 있어 보여요.
[김형준]
당연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의 추이...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청문회를 열게끔 해야 된다니까요 본인들이 이렇게 해서 이것이 가짜뉴스고 부풀리는 의혹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열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여당이 적극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증인 채택 문제를 가지고 비토를 넣으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여당에 문제가 있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국회 청문회가 없이 임명된 사례가 3차례가 있습니다. 그건 이명박 정부 때 2008년도 8월 6일날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포함해서 세 사람은 청문회를 열지 않고 임명한 적이 있어요. 다만 그때는 2008년도 8월달이기 때문에 국회에 원구성이 구성이 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청문회가 없이 된 것이지, 지금처럼 원 구성이 다 된 상태에서 이걸 만약에 무산시키고 나서 청문회 없이 임명을 하면 아마도 굉장한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결국은 지금 여당은 야당이 노리는 게 그게 아니냐. 추석 때까지 가서 추석 밥상에 조국 청문회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여론의 주도권을 잡겠다. 그래서 더욱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늦추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것이고.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임명을 끝내버리겠다는 것인데 저는 둘 다 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더 큰 책임은 국정 운영의 책임은 여당에게 우선적으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한쪽에서는 추석까지, 다른 한쪽에서는 추석까지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변수는 검찰 수사가 될 것 같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입장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만흠]
이례적인 케이스죠.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수사 대상이 된 케이스가 이례적인 케이스인데 이것을 두고 여당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정치검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현재 살아 있는 권력도 차별을 두지 않는 적극적인 수사라고 해석하는 쪽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야당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윤석열 총장 임명됐을 때 정말 검찰 개혁의 최적임자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등 계속 강조하면서 띄웠었고요.
반면에 야당에서는 이전에 바로 현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적폐수사를 총괄하면서 정치 보복을 주도했던 사람이다라고 굉장히 비판했었죠. 지난 7월 16일날에 임명이 됐죠. 그러니까 한 달 반쯤 됐는데 임명이 되고 나서 검찰 내부에 바로 60여 명이 자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야당에서는 이것도 역시 현 정권에 우호적인 행보를 해 왔던 인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랬다라는 것인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번에 조치를 두고 나서 여당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새 총장을 공격하는 편인데. 저는 이번 적극적인 수사에는 두 가지 측면을 봅니다.
하나는 윤 총장 개인의 상당히 적극적인 캐릭터가 반영됐다라는 점하고요. 하나는 여당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 사안들이 검찰 쪽에서는 상당히 혐의가 있는 점을 가지고 판단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검찰의 결정만이 아니라 영장은 또 법원의 판단을 거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히 가능성 있는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김형준]
대통령이 7월 25일날 윤석열 총장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이 있잖아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하라. 대통령 지시를 잘 지키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한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고 있는 검찰총장에 향해서 적폐다, 나라를 더 어지럽게 만든다. 누가 더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요.
더 나가서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겠죠, 검찰은.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조국 후보자가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라도 여하튼 간에 임명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의혹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이러한 검찰에 대해서 그걸 적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피의사실을 공표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범죄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3대 원칙이 있어요. 뭐냐 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 된다는 원칙 이 세 가지는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2016년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얼마나 많은 피의사실이 공표됐습니까?
그때 주도했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 지금 여당이 선천성 기억 결핍증들이 걸려있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을 뒤흔들면 그건 검찰에 대한 정치적 외압이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논란,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 보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후보 고향이죠, 부산에서 또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서도 조국 후보자 논란 얘기가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 이름은 누구냐? 조국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들은 어제 마음대로 선거법도 통과시켰습니다. 그 선거법 그대로 하면 자유한국당은 100석을 얻기 어렵습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 고향 부산에서 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이것도 의도가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그런 의도 있지만 그동안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지방을 돌았을 때 부산으로 가는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에는 서울에서 있었죠,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순서도 있고요.
그리고 조국 후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현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꺼내면서 공격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조국 후보 청문회 정국에서 야당한테 가장 약점은 뭐냐라고 보면 야당 스스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늘 꼭 그것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마는 조국 후보 관련 문제라든가 여당의 문제를 제기하면 여당에서 공격하는 게 한국당 당신들은 뭐냐. 황교안 대표는 어떠냐,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대신 그렇기는 합니다. 이번에는 야당의 대표라든가 원내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나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평가가 중요하고요.
향후 국민들에게 그렇게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 스스로가 앞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이후에 여당을 공격하는 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당장은 또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법 위반, 국회선진화법 위반 관련해서 지금 경찰 출두 요청, 소환 요청을 받고 있는데 출석하지 않는 부분은 이번 논란에서 한국당의 큰 약점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것도 어떤 식으로 간에 한국당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들었던 발언을 보면 지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발언을 두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패스트트랙 관련된 수사해라, 협조해라. 이런 취지의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좀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경찰 조사도 불응하면서 장외로 나갈 생각만 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라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선거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서 비판하는 발언이 나왔고 또 민주당에서는 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있었던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 경찰 수사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협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김형준]
여당은 전례 없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선거법을 의석 40%를 차지하는 제1 야당 없이 통과한 전례가 있나요? 그런 면에서 지적한 면이라고 보는데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장외투쟁은 최소화시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9월달이면 정기국회가 열리거든요.
513조 슈퍼 예산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해서 국회를 특히 공전의 공전을 가져간다는 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고. 내년 또 4월이 총선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가 굉장히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장외투쟁까지 하게 되면 국민을 위한 국회라는 건 사라지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굉장히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장외투쟁을 하는 건 좋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감정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정권에 대해서 잘못된 사실을 유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나름대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투쟁으로 갈 수 있는 거를 가장 좋은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원내 투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오히려 해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선거법, 또 신속처리안건 수사까지. 국회 논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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