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선거법 개정안, 최종 통과까지 산 넘어 산

바뀐 선거법 개정안, 최종 통과까지 산 넘어 산

2019.08.29.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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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개정안이 어렵사리 국회 정개특위 문턱을 넘었지만, 앞으로 과정도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역구 대폭 감소를 감수하면서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공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늘리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여기에 연동률 50%를 적용합니다.

중앙선관위가 개정안을 20대 총선 결과에 대입해봤더니 민주당과 당시 새누리당은 10석 이상 줄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늘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121일 만에 첫 관문을 뚫어 60일 정도를 단축한 여야 4당은 내년 총선에 개정안을 적용하는 게 목표입니다.

[홍영표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적어도 11월 말 정도에는 선거법에 대한 5당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정상적으로 총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지만, 남은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법사위에는 앞으로 최장 90일이 주어지는데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어서 이래저래 '숫자 싸움'을 통한 기간 단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양수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자유한국당 의원 : 무조건 내년 4월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하니 그것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불법이라도 저질러야 한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법사위에서 90일을 모두 채우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27일부터 본회의에 넘길 수 있습니다.

60일 동안 숙의 기간이 따르지만,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12월 17일부터여서 시간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릴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과반을 확보해야 하는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마냥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선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파별로 생각이 다른 데다 민주평화당은 쪼개졌고, 더군다나 지역 기반인 호남 의석수 감소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주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무소속 의원 : 특히 지역 대표성이 현저히 약화되는 이런 안이 단순히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에 밀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아예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버리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이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올 연말 또다시 큰 충돌이 예상됩니다.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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