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9월 2~3일 '조국 인사청문회' 잠정 합의

법사위, 9월 2~3일 '조국 인사청문회' 잠정 합의

2019.08.26. 오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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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 평론가, 강희용 / 한양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여곡절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합의대로라면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열리게 됐는데요. 다만 여당 지도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두고도 벌써 신경전이 팽팽해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나이트포커스, 이종근 시사평론가,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앵커]
기존에 민주당은 8월 말, 한국당은 9월 초에 3일, 바른미래당은 9월 초에 2일을 진행하는 안을 내놨는데요. 9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에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면 바른미래당 중재안을 지금 양쪽이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오전만 해도 원내대표, 3당 원내대표가 합의가 불발됐다. 그러니까 불발은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오후에 있을 법사위 간사들의 회의에서 뭔가 합의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일단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주장한 이틀에 걸친 그런 청문회 일정과 9월 초가 되지 않겠는가 예상을 했는데 역시 민주당에서 일단 그 9월 초, 그리고 이틀, 9월 2일과 3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한 것을 법사위 간사가 받아들임으로써 어쨌든 합의하는 모양새는 지금 취해졌습니다.

[앵커]
일단 법사위 소속 여사 간사들의 발표로 청문회 일정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송기헌 / 국회법사위 민주당 간사 : 30일 31일 양일간도 할 수 있다고 요청을 했는데 두 간사님들께서 할 수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부득이 꼭 필요한 청문회를 해야 하겠다 생각해서 3일을 수용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국회의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뤄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치적인 책임이지만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 국회 법사위 한국당 간사 :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은 같이 해석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회법 위반이라 주장을 합니다만 저희는 처음부터 9월 2일 기한을 넘기더라도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기한이 10일 내로 하게끔 되어 있고 그 기간 내에만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되도록 인사청문회법이 돼 있기 때문에 9월 3일에 하는 것도 전혀 인사청문회법 위반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신환 / 국회 법사위 바른미래당 간사 : 인사청문회가 2~3일 양일간 합의된 건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수십 가지에 이르는 의혹들을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양일간 당일에 철저히 의혹 해소를 위한 본인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고요. 저희로서는 그 의혹들이 제대로 국민들께 잘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시기와 기간을 놓고 보면 송기헌 의원 말대로 민주당 양보가 컸던 것 같기는 한데요.

[강희용]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김도읍 간사가 얘기했던 부분, 인사청문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사실 저거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법상에는 8월 30일까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9월 2일까지 본회의 통과를 해서 보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 생략된 부분인 것이고 이 부분이 이번 합의에서 사실 무시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이 물론 원내대표 간에 합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법사위 간사단에서 합의가 되어 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심각한 논란이 있는 중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청와대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 즉 열흘간의 재송부 기한은 사실 대통령의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법상. 이 기한을 아무런 양해도 없이 하루치를 사실 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것은 국회와 대통령의 어떤 권한관계까지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일단 당사자인 조국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일정에 대해서 별 이견을 달지 않고 있고요.

이러한 것은 사실상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여타 청문 후보자들이 있는데 후보자들에 비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유독 일정을 잡아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혹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실제로 법에 어긋나는 인사청문 일정을 잡은 것은 대단히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이런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격노했다, 이런 표현까지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송기헌 의원이 그러면 원내지도부와 전혀 교감이 안 된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거 이미 합의한 걸 번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종근]
사실은 우리가 정치적인 과정을 지켜봤을 때 법사위 간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워낙 이 사안이 중대한,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다른 어떠한 후보자들보다도 조국 후보자의 경우가 굉장히 중대하기 때문에 법사위 간사들의 회의 내지는 서로 간에 어떤 타협점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원내대표나 혹은 당 지도부와 마지막 재가, 내지는 연락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미 원내대표 회담, 오전에 회담에서 바른미래당안을 어떤 식으로 수용하느냐, 이것이 지금 민주당에서의 어떤 관점이다라는 것이 민주당 내의 의원들의 어떤 전언이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나중에 또 타협도 해 봐야 하거든요. 어떤 것이냐 하면 증인채택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 이 전에 굉장히 많은 양보를 했으므로 증인 채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양보를 해라. 이런 과정들 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내일 만약 또다시 당 지도부가 이걸 번복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사자인 조국 후보자는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오히려 청문회 일정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불식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강희용]
글쎄요, 이건 자신감이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사실 의혹 제기를 당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매번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통해서 반박 자료 내지는 정정 자료를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정도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조국 후보자 입에서 나왔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실체적인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그동안 많이 호소를 했고 그 과정을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계속 외면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일 그것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번복한다거나 이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분명히 짚어야 된다. 이게 인사청문회법상의 국무위원회단이 인사청문인데 그 과정이 지나치게 어떤 본인이 후보자 본인의 어떤 자질과 역량을 짚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지금 와전되어 있는 상황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부분으로 가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국회가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소위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하루, 총리에 대해서는 이틀, 이렇게 해 왔던 그런 관례들을 깨버림으로써 사실상 인사청문회가 대단히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어떤 본연의 어떤 인사청문회의 기능을 저해하게 되는 상황. 한마디로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될 어떤 가능성들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대단히 좀 부적절한 그런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관례를 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이틀 이상 진행된 사례가 지금이 처음은 아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 청문회를 이틀 이상 진행하게 되나요?

[이종근]
세 가지의 경우인데요. 하나는 이번 조국 후보자의 경우처럼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이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정상명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이틀 동안 진행을 했거든요, 장관급인데.

[앵커]
쟁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종근]
네, 쟁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케이스지만 실제로 하루만 합의한 적도 있어요. 이를테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하루 합의를 했다가 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니까 간사 합의에 의해서 아예 하는 과정에서 하루를 그냥 연장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차수가 변경됐어요. 12시가 넘어가면서 차수를 변경하는 바람에 이틀이 됐다. 총 그래서 17대에 2명, 19대에 5명 해서 7명 정도가 장관급이지만 이틀 정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한 경우도 많아요. 사흘한 경우가 국무총리급만 했다고 하시지만 지금 헌재소장이라든지 대법관이라든지 대법관 7명, 헌재소장 1명 해서 3일한 경우도 많습니다. 인청법에 따르면 어쨌든 3일 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여야 합의에 의해서 3일 이내만 하면 되거든요.

[강희용]
이 부분에서 들여다봐야 할 게 아까 말씀하셨던 6가지 국무위원인 경우에 6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실 나머지 4개의 사례는 불가피하게 이틀이 된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여야 합의로 된 건 두 가지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게 옛날에 2005년도에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 그다음에 그다음 해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즉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였습니다. 즉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야당, 그러니까 신한국당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그때도 국정에 그닥 협조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아까 쟁점이 많았다고 하는데 쟁점이 많은 게 아니라 반대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어떤 정치적 쟁점화시킨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에 그게 무슨 쟁점사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유시민이라는 인물에 대한 반대. 정치적 반대들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솔직히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틀 동안 하게 된 것이고요. 그때 앞에 과정을 살펴보시면 처음에 등장할 때 백바지 논쟁부터 해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정상명은 말 그대로 검찰총장 후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권력의 도구로 쓰여질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시 야당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틀간 청문회를 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이죠. 사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앵커]
과거 노무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권 흔들기용 청문회 일정이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서 앞으로도 남아 있는 절차들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증인채택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종근]
그렇죠. 일단은 야당에서는 이것이 가족과 관련된 의혹이 굉장히 많음으로 일단 친척들 외 딸에 대한 의혹 이전에 웅동학원에 대한 의혹이 사실 먼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웅동학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동생과 전 제수씨라든지 또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아마 5촌 조카,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5촌 조카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됨으서 친인척을 직접적으로 지금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당이 지금 가족 청문회가 아니지 않느냐. 가족들을 전부 다 증인으로 채택할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일단은 합의가 내일 여당 지도부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여야 간의 진통이 지금 예정되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늘의 어떤 합의가 마치 합의가 제대로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샅바싸움, 나중에 실제로 9월 2일이나 3일날 청문회 하는 그 중간 과정에서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카드를 누가 더 먼저 양보를 했느냐를 놓고 지금 아마 공방을 벌일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증인채택 요구를 수용할까요?

[강희용]
현재로써는 아까 법사위 간사들이 나와서 기자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는 요구하는 증인들, 가족들에 대해서 전격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인사청문회가 과거의 어떤 여타 후보들의 인사청문회와 달리 그 가족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그래서 선친의 묘소까지 가서 그 손주들의 이름까지 공개할 정도로 대단히 패륜적인 행위까지 벌어지는 그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과연 가족들을 청문회장에 불러내서 어떤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물을 수 있을지 대단히 좀 궁금하고요. 그런 점에서 역대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후보자 가족을 직계가족을 불러다가 이 문제를 짚어본 적이 있는지,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정치 공세적인 증인 신청, 참고인 신청이 예상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증인채택 문제 놓고도 싸우다가 지금 일정 합의가 또 어그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희용]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일정을 전격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청문회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면서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제기했던 의혹들이 더 이상 나올 게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다음에 어제, 오늘 나왔던 몇 가지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여론이 조성되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9월 2, 3일 정도로 잡고 내일 이제 아마 법사위가 열릴 텐데 내일 아마 증인에 대한 샅바 싸움이 시작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고강도로 요구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인사청문회를 그동안 안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할 의사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핑계로 다시 이거를 또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단 일정 합의안대로 다음 달 2일, 3일에 인사청문회 진행이 된다면 이후에는 어떤 시간표대로 상황이 전개가 되나요?

[이종근]
일단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시간이 걸립니다. 사흘 이내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고요. 청문보고서를 받으면 받은 대로 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서 안 받은 상황이면 안 받은 상황대로 대통령은 일단 청문보고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그것은 채택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안 받으면 안 받은 대로 재송부를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결정해달라. 그래서 다시 한 번 결정해 주는 기간을 대통령이 5일 이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해서 최종적으로는 아마도 앞으로 한 15일 정도. 전체적으로 9월 2일이 끝난 다음에도 10일에서 15일 정도의 어떤 기간이 지난 다음에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예상하기로는 야당에서 청문회 보이콧까지 생각했던 입장이니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송부한다든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15일 정도의 기간이 그대로 소요가 돼서 9월 중순 이후에나 최종적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 기간이 계속 정쟁으로 소비될까 이 부분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청문회 일정은 일단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받아들여야 최종 합의가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나온 의혹을 보겠습니다.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의혹과 관련해 오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측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상욱 /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 : 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돼서 학교로 전달되는 장학금이어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님의 딸에게 장학금을 지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천장학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조국 후보자의 딸이 2015년 7월 1일 장학금 선발 지침을 변경하고 성적제한을 풀었다는데 정말인가? 우리는 이미 2013년 4월에 의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 지침 조항이 이미 신설돼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 주기 위해서 선발 직전 지침을 바꿨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은상 / 부산대 입학본부장 : (고대 입학 취소되면 의전원도 자동 취소가 되는 겁니까?) 자격이 4년제 이상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장학금 특혜는 없었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근거를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강희용]
부산대 의전원에서 과거에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에 제출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은 그거라고 보는데요. 그때는 장학금 운영 지침에 대해서 이거를 2015년 7월 1일, 즉 2015년 2학기 때부터 적용되는 지침을 바꿨다라고 해서 그것이 일종의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2014년도 3월달에 이미 제정이 돼서 운용되고 있었다는 점.

[앵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입학하기 전에.

[강희용]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은 뭐냐 하면 이게 왜 유급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느냐, 이 문제인데 그 전에 오늘 보여준 것은 유급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성적과 관계 없이 외부 장학금인 경우에는 외부 장학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조국 후보자 측에서 주장했던 바가 사실은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산대 의전원에 대해서 그동안 제기돼 왔던 후보자 딸에 대한 입학 문제, 그다음 장학금 수혜 문제가 절차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다시 언명한 그런 자리였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 학교 측에서 성적 미달 예외조항을 둔 게 어려운 가정형편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조항을 새로 마련했다라고 설명하는데 조 후보자의 딸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납득되는 설명은 또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쟁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차피 소천장학회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외부 장학금은 장학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은 새로 밝혀진 사실은 아니에요. 원래 원칙이고요. 그런데 오늘 밝혀진 건 이거거든요.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문제 제기를 하기를 부산대에는 원래 2.5학점 미만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외부 장학금이든 내부 장학금이든 그 규칙이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시기를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2015년도를 얘기했는데 오늘 얘기가 2015년도가 아니라 그때가 되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입학한 입학하기 직전에 그럼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2013년이다 하면서 그때 왜 2.5 미만도 가능하게 만들었냐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2.5 미만이라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규칙을 개정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자산이 50억이 넘는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그럼 자격이 있느냐. 이 예외 규칙이 사실 적절하게 들어갔느냐에 대한 지금 비판이 또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명이 있는데 또다시 의혹이 뭐냐 하면 그러면 그 외부 장학금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못 밝혔고요.

두 번째는 또 문제가 되는 게 6번에 걸쳐서 연달아 받은 경우는 이 조국 후보자의 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역시 물론 소천장학회가 결정한 거는 맞습니다마는 그런 전례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역시 의전원의 어떤 발표 이후에도 비판의 어떤 여지가 아직도 남아 있는 그런 대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강희용]
그런데 그 사실관계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그 학점 2.5 규정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에 대해서 2.5로 낮추면서 사실 불우한 학생들을 대상들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던 점이 있는 거죠. 아르바이트하고 성적이 제대로 못 나오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규정은 그거대로 맞지만 실제로 거기에 단서조항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소천장학회 같은 외부 장학금인 경우에는 여기에 정하지 않고 외부 장학금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을 거기에 갖다붙이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노환중 교수가 당시에 조 후보자의 딸을 특정해서 6번 연속 장학금을 준 부분, 이 부분은 그냥 노환중 교수의 어떤 단독적인 결정이라고 그냥 맡겨놔도 되는 건가요?

[강희용]
그렇죠. 장학금 재원 자체를 보면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모친이 돌아가시고 그 조의금 들어온 것을 재원 삼아서 노환중 교수가 자체적으로 의전원의 학생들을 위해서 조성한 금액이고 그동안 장학금의 수혜를 받은 학생이 무려 16명에 달합니다. 다만 횟수가 연속적으로 6회인 경우가 좀 드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타와 의구심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해명을 들어보면 2015년도 1학년이죠. 1학년 때 첫 학기 때 유급을 당합니다.

그러면 여기 학교 조항은 유급을 당하면 다음 학기는 무조건 휴학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휴학과 동시에 사실상 낙심해가지고 더 이상 의전원에 다니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생이죠. 학생에 대해서 면학 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장학금을 줬다는 게 일관되게 그동안의 노환중 교수가 밝혔던 바입니다.

[앵커]
의전원 측의 해명이 나왔지만 부산대학생들은 촛불집회를 여전히 예고하고 있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좀 의혹을 해소하거나 좀 납득하기에는 부족한 설명이었을까요?

[이종근]
만약에 노환중 교수의 이 원칙, 그러니까 소천장학회의 원칙이 맞는다면 학생들은 면학할 어떤 분위기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유급을 하면 장학금이 나온다. 학교 선생,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나 학교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장학금이 나온다? 그러면 면학 의지가 북돋아지겠습니까? 지금 되돌아보면 의전원의 학생들 안에서 이미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장학금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그냥 장학금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앞에서 연단에서 이런 장학금을 수여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전원 학생들끼리 이야기가 이미 어떤 특정 학생이 계속 연달아 받고 있는데 그 학생의 성적은 우리보다 굉장히 낮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존재했었다는 게 의전원 학생들의 전언이거든요.

그러면 이 소천장학회가 아무리 외부 장학금이고 어떠한 대학에서도 외부 장학금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면학을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그런 점에서 북돋아줘야 되는 점에서의 어떤 장학금을, 어떠한 장학금이라도 그건 장학금의 상식적인 그런 운용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비판의 어떤 핵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전원에서 발표대로 절차상대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 부분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강희용]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사실 저 부분들이 청문회에서 밝혀질 부분입니다. 가령 그러면 2015년도에 입학한 학생들, 같은 동기겠죠. 동기나 같은 학년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장학금 수여는 없었는지를 밝혀줘야 될 것이고요. 실제로 의학전문대학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학기 등록금이 국립대니까 싸겠습니다마는 1000만 원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200만 원이라는 숫자와 그다음에 학교에서 주는 공식 장학금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중으로 수여했는지 아니면 다른 학생들은 그걸 받고 있었는지. 이런 점들을 경중을 따져봐야 실체적으로 진실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200만 원 받은 것만 이렇게 올려놓고 왜 연속해서 받았느냐고 했을 때는 사실 전체 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문회에서 따져지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장학금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조 후보자는 휴일에 딸 논란에 대해서 송구하다며 사과했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정책 발표도 내놓았습니다.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깊이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는 않겠습니다.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인해 국민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에 따른 교육혜택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다른 주요 문제는 간과했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올립니다.]

[앵커]
많이 고통스럽지만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는 않겠다라고 하면서 검찰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강희용]
오늘 다섯 가지 정도의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사실 검찰개혁이라기보다 법무개혁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그중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돼서는 검경수사권조정하고 공수처 설치 그다음에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따로 항목을 둬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특이하게 지켜볼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 많이 얘기된 것이 소위 재산비리의 벌금제, 그동안 총액벌금제였거든요. 이 부분을 좀 개선해서 재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벌금을 매기는 그런 방식을 좀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동안 권력자라든가 재벌들이 범죄수익을 얻었지만 그것을 사실상 환수하는 데 대략 오늘 나온 수치를 보니까 14~5%가 환수가 되고 나머지는 사실 환수도 못하는 상황. 그렇게 해서 사법질서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안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가소송제를 제안하고 이걸 적절히 절제하겠다는 부분. 그다음 인권보호를 위해서 사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권에 대해서는 형사공공변호인제를 도입을 해서. 이것은 사실 그동안 법무계에서는 꽤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내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이나 법무부가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 정책 발표 때는 이미 기존에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들에서 아주 크게 나아가지 않았다, 좀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더 발전된 내용들이 많이 담겼던가요?

[이종근]
실질적으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오늘 2차 정책발표 아닙니까? 그런데 검경수사권조정이라든지 공수처 설치,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좀 더 진전된 어떤 안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에 들어갔고 취지 자체는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재탕 아니냐. 이런 또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후보자 측에서도 일단은 재산에 비례해서 벌금을 내는 과정. 그것은 좀 신선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렇게 정책 발표를 자주 갖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장관 후보자가 사적인 어떤 도덕적인 어떤 검증도 중요하지만 정책 검증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아주 신선하지는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청문회 전에 조 후보자의 어떤 뭐랄까요. 검찰개혁과 관련된 그런 생각을 들어보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간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에 결정적인 의견권을 행사해 온 정의당인데요. 이른바 청문회 데스노트를 쓰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을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국민들은 최근 들어 난 바 특권 엘리트층의 삶을 여과 없이 살아온 조 후보자가 스스로 특권층의 벽을 허물고 기득권층의 저항을 뚫고 사법개혁을 밀고 갈 수 있는지 과연 그 적임자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김후곤 / 법무부 청문회준비단장 : 저희들도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평가를 받고 국민의 따가운 질책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성찰하면서 고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 드릴 것은 무엇이 있는지 열심히 찾아내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 조국 후보자 측의 준비단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의당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강희용]
지금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되게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청문위원이 없습니다, 법사위원이 없기 때문에 청문할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청문할 기회가 없습니다마는 요청을 했고 그 자리에 우리 준비단장이 가서 충실하게 전체 3시간 걸쳐가지고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3시간 동안 모든 의혹이나 문제에 대해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런 자세, 그러니까 어쨌건 후보를 대신해서 준비단이 가서 제3당, 제4당에 가서 설명하고 하는 과정들이 전체적으로는 전체 국회 내에서의 어떤 증폭되고 있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소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정의당이 오늘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청문회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청문회 일정 이후까지 입장을 좀 유보한 것,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청문회 결과까지 지켜보겠다고 하는 여론이 전체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하자면 후보자 없이 치러진 정의당만의 간이청문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은 유보된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 이후에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박원석 / 정의당 정책위의장 :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 앞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정의당은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이후에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임명에 관한 저희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통해 납득 가능한 그런 점들도 있었고 여전히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거나 충분히 저희가 납득하지 못한 사안도 있었습니다.그 부분은 인사청문회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는 따로 자료요구나 해명요구를 하고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에서도 정의당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말씀을 주고 가셨습니다.]

[앵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 6411번 버스가 있는 곳에서 검증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 노회찬 의원이 추구했던 그 정신에 따라서 검증하겠다는 것인데 이 정의당만의 검증 기준은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종근]
심상정 대표가 아까 동영상에서 표현한 부분,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특권층의 삶을 여과없이 누려왔는데 기득권층을 깨는 개혁의 적임자다 하는 것은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6411번의 자리, 그러니까 새벽 전철도 없는 새벽 버스에 타서 이름 없이 유령처럼 살아가는 가지지 않은 자들의 시각에서 조 후보자를 들여다보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의당은 좀 더 매서운 눈으로 마지막까지 보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조국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 후배들도 계속해서 사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사퇴 요구가 지나치게 정치 대결로 변질될까 봐 걱정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앞으로 조국 후보자 청문회 거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국론을 분열하지 않는 방향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려면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강희용]
지금 상황에서는 청문회가 다행히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돼 왔던 의혹들이 낱낱이 소상히 밝혀지고 실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쨌건 우리가 조국 청문회가 어떤 이슈로 부각되기 전에 치열하게 한일전, 한일 경제보복에 대한 한일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소미아도 지금 연장이 종료가 된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서 엄중한 시기에서 사실 우리가 국무위원 한 사람의 어떤 자제 문제 때문에 모든 국론이 쏟아지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소위 한국 특수 때문에 일본이 경제 패전 이후에 경제 부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마치 조국 특수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다시 부활한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과연 정파의 특정 정당의 이익과 불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올바른 인재를 올바른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 활용하거나 국가의 인재로 활용함에 있어서 인사청문회가 정당하게 활용되는 그런 기회로 자리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지금의 논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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