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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박순자 의원의 재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박 의원의 주장을 살펴봤지만,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조은지[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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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박 의원의 주장을 살펴봤지만,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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