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웅동학원' 의혹...어디까지 조국 책임?

[더뉴스-더정치] '웅동학원' 의혹...어디까지 조국 책임?

2019.08.20. 오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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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작은 중학교를 운영하는 웅동학원은 1996년 중학교를 신축 이전하면서 학원 소유주의 건설사에 공사를 맡겼고 이 공사는 다시 아들 회사에 하도급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미리 대출받은 공사비용은 보증을 섰던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친과 동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후보자 동생 입장에서는 학원 측에는 받을 돈이 있고 기술보증기금에는 갚을 돈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혹은 이것입니다. 동생이 돈이 생겨도 기술보증기금으로 가지 않도록 명의를 돌려놓은 뒤에 이른바 가족 간 위장 소송으로 공사대금을 확보했다. 여전히 복잡하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불분명합니다. 오늘 더정치에서는 웅동학원에만 집중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웅동학원 얘기를 하다 보면 학원에 채무가 있고 또 후보자 부친의 채무, 남동생의 채무가 혼재돼서 더욱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걸 명쾌하게 어느 분이 설명을...

[현근택]
간단하게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전제가 뭐냐 하면 학교법인, 건설회사 그 법인과 그다음에 개인. 대표자인 이사장 그다음에 건설회사의 대표자는 별개다. 그다음에 학교법인에 대한 재산은 기본적으로 강제집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학교법인이 96년에 공사를 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수주한 회사가 결국은 고려종합건설이에요. 건설사죠. 물론 대표이사는 부친이 하고 있었지만 그걸 다시 재하청을 받았습니다. 남동생이 운영하던 회사였죠. 고려시티개발이. 그게 기본 구도예요. 아까 말씀처럼 그때 사실은 고려종합개발이,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대출을 받았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기보가 보증을 한 거죠.

[앵커]
기술보증기금이요.

[현근택]
9억 5000여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게 동남은행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증을 선 것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누가 했냐면 아버지 개인, 어머니 개인, 남동생 개인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혼란스러운 게 뭐냐 하면 남동생이 운영하던 회사 고려시티개발은 채무자도 아니고 보증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공사는 했죠. 그게 이 문제의 시작이고 가장 문제가 된 건 공사비 지급이 안 되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공사비가 지급이 됐으면 대출금을 갚고 문제가 안 생겼죠. 그런데 공사를 처음 시작한 건 고려종합개발인데 여기서 공사를 했는데 이 회사가 97년에 부도가 났습니다. IMF 때 95년 12월에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IMF 직전이죠. 그러니까 공사는 언제 완공이 되냐면 이 학교가 98년 4월에 이전을 완료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3월에 했어야 되죠. 학교 이전이니까. 그만큼 좀 늦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고 아버지가 아마 남동생한테는 못 줬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돈을 준 것 같아요. 준공을 내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비는 지급이 현재까지 안 된 상태고. 그런데 그 기보에서 대신 빚을 갚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인들한테 재판을 한 거예요. 연대보증이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개인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채무는 이 세 분한테 남아 있는 거예요, 개인한테. 그런데 공사대금은 여전히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원청 회사인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하청을 받았던 고려종합시티가 받을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한 거죠. 재판을 해서 어쨌든 판결문을 받아놓은 거죠. 돈은 안 나가고. 현재 상태는 그런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후보자 부친은 고려종합의 대표로서 하청업자에 돈을 줄 의무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웅동학원의 이사장으로서만 돈을 줄 의무가 있었던 건가요?

[현근택]
좀전에 말씀드린 게 학교법인하고 회사법인을 구분해 봐야 된다. 개인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당시에 아마 왜 그러면 같은 사람한테 공사를 줬냐.일감 몰아주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이 당시에 학교법인이 돈이 없었어요. 이분들이 아마 85년에 인수했는데 학교가 어려우니까 인수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분이 건설회사 하던 분이라 인수를 했는데 새로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본인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에 맡기고 그다음에 다시 또 공개입찰을 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찌 보면 남동생 아들이 운영하던 회사에 공사를 준 형태가 되는데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는 학교법인이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에 의무가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가 다시 남동생이 운영하던 회사. 그러니까 법인끼리의 관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설명 들어보면 후보자의 남동생이 하도급 공사를 맡아서 공사대금을 받을 채권도 있었고 그런데 개인으로서는 그 가족의 일원으로 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 행사할 때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를 지게 된, 그러니까 채권자이자 채무자인 것. 맞는 거죠?

[현근택]
그거 아닙니다.

[윤기찬]
고려시티개발은 아니지만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후보자의 남동생의 경우에는 맞는 말씀이죠.

[앵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는 채무자. 그다음에 고려시티개발이라는 법인의 대표로서는, 법인으로서는 채권자.

[현근택]
법인으로서는 공사대금 채권자.

[앵커]
이게 섞여 있어서 이것부터 정리를 하고 싶었고요. 여기서 고려종합은 1997년에 부도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고려시티개발은 2005년에 청산을 했습니다.

[윤기찬]
2005년 12월달에 청산이 끝나서 등기폐쇄가 됐죠. 등기가 없어졌어요.

[앵커]
이 두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과정이 혹시 공사대금 또는 나중에 기보로부터 청구받은 구상권. 그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고의로 문을 닫은 겁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내심의 마음은 알 수가 없지만 일련의 흐름을 보면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요소도 있다는 취지이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려종합건설이라는 데가 학원, 학교법인으로부터 교사 토목인지 교사 신축인지 공사 발주를 받아요. 그다음에 이건 종합 건설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하도급을 아들회사에 줍니다. 아들회사 고려시티개발에 주는데 그 당시 고려시티개발은 자본금이 2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원래는 종합건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합건설 입장에서 일부를 하도급 줄 수 있지만 주요 공정이나 전체 공정은 하도급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하도급을 준단 말이죠. 하도급을 주고 그다음에 부도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고려시티개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학교법인이 특이하게 채무보증을 서요. 내가라도 갚아줄게 이렇게. 그래서 공사를 고려시티개발이 하는데 따라서 고려시티개발이라는 회사는 여기서 기보에 어떤 채무범위에 포함이 안 돼버리는 겁니다. 고려종합건설은 포함이 되지만 고려시티는 기보의 채무법인에서 벗어나요. 그런데 동생분은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섰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공사를 마무리짓고 나서 그다음에 학원에 대해서 권리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하도급 준 것도 사실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해 가면서 준 것도 다소 이례적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채권을 갖고 있다가 뒤늦게 회사가 2005년도 12월달에 사실 청산 간주돼서 끝나고 나서 등기까지 폐쇄된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해서 다른 사람이 인척이잖아요. 인척과 고려시티개발의 대표이사였던 분이 새로 세운 회사란 말이에요. 이 회사를 주체로 해서 학교법인에 또 양수금 청구소송을 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좀 다소 일반인이 보기에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아까 말씀해 린 대로 채무는 떨어내고 채권만 추스려서 나중에 채권만 보전하는 이런 오해를 살 만한 사실관계가 있어요.

[앵커]
채권 양도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하도급을 아버지 회사에서 아들 회사로 하도급을 준 부분이 법률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근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을 약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아들 회사만 하청을 준 게 아니에요. 다른 회사들도 하청을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인터뷰를 보면 사실 아버지가 공사비를 못 주게 되니까 사비를 털어서 아들 회사 이외의 하청 회사들은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98년 4월에 학교를 이전하게 됐다는 얘기는 그전에 준공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준공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전부를 하도급 주는 거면 문제가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 부도난 건 공사비를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공사비가 지급됐으면 그 돈 받아서 그 돈 중에 대출금 갚았으면 이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학교법인이 사정이 안 좋아서 공사대금을 못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운영하던 회사도 공사비를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상태에 있었던 거죠, 계속.

[윤기찬]
그런데 그걸 바로잡아야 될 것이 양소급 청구소송의 판결문을 보면 거기에 고려시티개발이 2개 공사를 합니다. 하나는 말씀하셨던 6억 원짜리 토목공사를 별도로 이건 학교법인으로부터 아마 수주를 받아서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10억짜리 교사 신축공사와 관련된 토목공사인지 그걸 본인이 받아서 하는데 거기서 설명에 따르면 해당 고려종합건설에서 일부를 받아온 거라는 설명은 없고 설령 여러 가지 공정 중 일부를 받아왔다 하더라도 토목공정을 받아오면 안 돼요. 또 신축공정을 받아와도 안 돼요. 이것은 소위 말해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를 나눠서 규율하는 해당 법 취지에 다소 안 맞는 거고 물론 요즘에는 법 개정하자는 취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 법령 취지에 비춰 보면 법이 금지하는 규정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아버지 회사가 그다음에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아들 회사가 실제 공사를 진행하게끔 한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도가 조금 숨어있지 않았느냐는 오해를 하는 거죠.

[앵커]
그런 보증의 책임으로부터 면해 주게 하고 뭔가 재산상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윤기찬]
왜냐하면 회사의 보증의 책임에게 면해지고요, 고려고려시티개발은. 동생분이라는 대표자 개인은 보증의 책임이 있지만 회사가 공사대금 채권은 학원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사의 공사대금 채권은 보전이 되는 거죠, 고려시티개발에. 이렇게 해서 일단락을 졌다. 그다음에 고려시티개발이라는 회사로부터 또 양수금이 가는 것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 하도급 문제를 끝까지 토론할 수는 없고요. 그런 사정이 있었고 다른 회사들도 같이 하청을 받아서 공사를 했고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토목공사 부분 등을 발주받은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현근택]
본질은 아니고요. 사실 팩트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토목, 건축, 조경,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줄 수 있는 것이지 전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아니어서 지금 말씀대로 건축 주고 토목 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그건 법적으로 따져보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 결론은 안 내겠습니다. 남동생 고려시티개발의 대표였던 사람이 어떤 채무를 회피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연대보증 책임은 평생 가는 거잖아요.

[윤기찬]
그렇죠.

[앵커]
회사 명의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고려시티개발이 채무가 있는 회사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려시티개발이 이름이 뭐였더라... 코바씨앤디인가요. 그걸로 이름을 바꿔요. 그게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윤기찬]
그런 건 아니고 별도로 설립된 회사거든요, 코바씨앤디라는 데가. 그런데 고려시티개발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무가 없기 때문에 그 회사 자체가 학원을 상대로 해서 이미 완공이 됐기 때문에 학원을 상대로 해서 공사대금 청구를 하면 돼요. 안 했단 말이죠. 구두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송상은 안 했어요. 희한하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2005년도 12월달에 청산이 종결된 이후에 등기까지 폐쇄된 이후에 채권을 다른 데한테 넘긴다는 말이죠.

[앵커]
그게 본인이 세운 코바씨앤디.

[윤기찬]
코바씨앤디하고 그 당시에는 전처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처였습니다. 법률상 2009년도에 이혼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인의 처한테 개인한테 넘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고려시티개발이라는 회사가 만약에 청산이 되게 되면 그 회사의 주주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주주한테 잔여 재산이 분배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해당 후보자의 동생분이 그 당시에 대주주였다면 그러면 그분한테 회사 재산이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배를 받고 나서 바로 연대보증 책임을 또 져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재산이 안 오게끔 혹시 사전에 이걸 그러니까 회사가 청산 종결돼서 관심 밖으로 사라지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별도로 채권을 양도해서 본인의 연대책임은 벗어나고 그다음에 채권은 보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예요.

[앵커]
이런 뭐랄까요.

[현근택]
이에 더 추가해서 아마 주광덕 의원이 추가로 제기하는 게 회사가 그러니까 청산된 다음에 채권 양도했다. 그러니까 마치 죽은 사람한테 채권을 넘긴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그건 기본적인 우리 민법의 기본 판례가 청산된 후에도 어쨌든 재산이 남아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채권 양도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제 전 부인의 호소문에 의하면 그동안 결혼한 이후에, 2005년에 결혼했거든요. 2006년에 소송을 하게 되는데 아마 양도도 그때 직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마는 그동안 회사 해 준 것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아마 부인은 받을 걸로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아마 남동생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실제로 강제집행이 안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안 받았으니까. 그동안에 재판을 안 했던 건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재판을 하더라도 학교 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집행할 수 없다,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오래 끌다가 아마 부인한테 일부를 주고 나머지 부분을 아마 양도를 해서 재판을 한 것 같은데요. 쟁점은 이거예요. 법적인 쟁점은 아무 권리 없이 재판만을 위해서 양도했을 경우에는 소송 신탁을 해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10억은 어쨌든 못 받는 거지만 부인한테 미안하니까 준 것이고 나머지는 어쨌든 공사대금 있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있는 채권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건 주주관계를 확인해 봐야 돼요. 만약 고려시티개발이 다른 주주가 있다든지. 그런데 다른 주주한테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 채권, 채무자한테 나눠주는 거지. 주주라는 건 채권, 채무자한테 다 나눠준 후에 남는 재산이 있으면 분배하는 것이어서 주주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주주들 때문에 이것을 양도했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성립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만약에 있었다. 다른 채무자들이 있었다. 만약에 고려시티개발에 은행 빚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채권만 넘겨받았다 이러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아마 다른 채권자들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거기서 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채권은 어떻게 보면 회사의 재산이거든요. 이것을 그 당시에 등기부 폐쇄가 된 이후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라는 직책이라는 게 살아 있지 않고 감사가 그 행위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감사는 후보자의 모친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그냥 개인한테 넘긴 거예요. 이건 배임의 소지가 있는 거죠. 물론 채권이 부실하고 안 하고는 그건 가치의 문제이고 어쨌든 단 1원이라도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공정한 평가를 거치지 않은 이후에 그걸 그냥 넘겼다. 어떻게 그냥 넘길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멸시효 문제 때문에 이걸 소송을 그때 걸었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왜 하필 넘겨서 거냐는 거예요. 그냥 고려시티개발 이름으로 걸어도 되는 부분을 아까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는 법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양도한 이후에 걸었다는 것이 오해를 산 단초죠.

[현근택]
점점 복잡하게 들어가는데요. 하나 좀 이의제기하면 청산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파산이라든지 회생하면서 청산을 선임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등기부는 못 봤습니다마는 법인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활동을 안 하면 청산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렇게 청산절차가 들어간 것이라서 운영되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산 정리하고 이랬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앵커]
청산하기 전에, 청산이 2005년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전에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청산한 겁니까?

[윤기찬]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산간주제도라는 게 있는데 5년 정도 지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관계당국에서 신고해라 이렇게 해요. 너희 활동하는지 여부를.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그때부터 3년 지나면 이게 법인이 소멸된 것처럼 간주가 됩니다. 그다음에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이 회사는 그러니까 영업활동을 활발히 안 했다는 거죠. 그 제도의 취지로만 보면. 그 뒤에 휴면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2005년 12월 9일 폐쇄된 이후에 채권을 양도한 거라서 사실은 흐름만 보면 다소 상당히 이례적이죠.

[앵커]
거기 불법이 있으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불법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채권을 다 채무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게 되면 청산입니다. 그러면 그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주주한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주한테 가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의 동생분이 채무가 많은데 채권을 또 갖게 되면 어쨌든 채무 추심의 대상이 되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한 의혹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당시 대표이사 개인의 부인한테 아무런 밝혀진 대가관계 없이 회사 재산을 10억을 넘긴 거예요, 10억을. 채권을 양도하고.

[앵커]
10억 원의 채권을 넘긴 거죠.

[윤기찬]
그다음에 코바씨앤디라는 또 아무 관계 없는 회사에게. 그러니까 고려시티개발과 관계없는 회사에게 또 대가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42억 원을 또 넘겼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채권의 부실성 여부를 떠나서 이 부분은 배임의 여지가 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요.

[앵커]
그 두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누가 책임질 문제인가요? 그 부분은. 조금 전 먼저 배임의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윤기찬]
행위자가 책임을 지죠.

[앵커]
그러면 동생인가요?

[윤기찬]
동생이죠.

[앵커]
그러면 후보자의 책임은.

[현근택]
후보자하고는 상관이.

[윤기찬]
네.

[앵커]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뭐죠?

[현근택]
결국은 아마 위장이혼이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이 이혼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빚은 안 갚고 재산은 그냥 받으려고 한 것 아니냐 그게 기본 생각인데요. 만약에 이게 배임 문제가 후보자는 아닙니다마는 되려면 기본적으로 아까 전제처럼 고려시티개발에 다른 채권자들이 있어야 돼요. 다른 채권자들. 다른 채권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채권만 넘겼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안 돼요.

[윤기찬]
그런데 여기서 후보자가 관련이 있는 부분은 그당시에 후보자가 해당 학교법인, 이름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1999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아마 법인의 이사였다는 말이죠. 이사가 상당히 많지가 않아요. 6명인가 8명인가 그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사회의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등장하는 고려종합건설, 고려시티개발, 코바씨앤디 그다음에 학원까지 전부 다 몇 분이서 좌지우지하게끔 됩니다. 예를 들면 고려종합건설에 후보자의 부친이 대표이사였고 그당시 학원 이사장이 부친이셨어요. 그다음에 또 모친이 감사고 그다음에 동생이 대표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법인격이 있지만 실제로 그 법인격의 의사결정을 하는 건 몇 분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양수금과 관련돼서 이 양수금 청구가 들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구 제수씨하고 코바씨앤디라는 회사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돈 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앵커]
공사대금 1998년도에 못 받았던 거 달라고.

[윤기찬]
그걸 2006년도에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1심 판결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후보자께서 학교법인의 이사였던 거예요. 학교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이사인데. 이 양수금 청구에 대해서 사실은 무변론 판결이 나요. 다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공사대금 채권이 상사시효로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는,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소송신탁의 일종으로 소송만을 위한 채권양도였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한 대표이사 전단적 행위로서 이 채권양도 자체가 무효다라고 주장해서 학교법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주장을 하면서 회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답변서를 안 낸 겁니다. 아예 응대를 안 한 거예요.

[앵커]
동생이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윤기찬]
그렇기 때문에 도와줬다고 보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학교법인의 이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적절하고 선량한 관리자주의의무에 반한다.

[앵커]
학교를 위해서는 채권이 이미 소멸됐다는 주장을 했어야 하는데.

[윤기찬]
그다음에 소멸됐고 그다음에 이렇게 양도된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법령상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배척될 수도 있지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법무장관이라는 것이 관계법령에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서는 국가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있어야 할 이사의 직무를 소홀히 한 분이 이렇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이런 행정기관의 장으로 적절한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앵커]
그런 자격 문제는 일단은 논외로 하고요. 학원법인의 이사로서 그 학원을 위해서 변론을 하거나 주장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동생네 회사가 승소하게 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현근택]
후보자가 직접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은 그거 하나입니다. 그게 결국은 배임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데. 그런데 저도 학교 관선이사 이런 데 나가봤습니다. 분쟁이 생겨서 이런 데 보면 학교법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교장과 이사장과 교장은 다르죠. 그리고 행정실장 위주로 돌아가고 이사장이 거의 상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사나 감사들은 상근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만 와요. 그리고 조국 교수가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교수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 학교 운영에 관여는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이런 걸 만약 이사라고 해서 보고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내부적으로 처리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재판이 들어갔는데 지금 말씀처럼 소멸시효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건 제가 보기에 중단사유 같은 것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소송신탁 문제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사대금이 지급 안 된 건 맞습니다. 원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여서 안 됐고 그다음에 원래 원청회사가 부도가 나면 하청회사가 대신 청구할 수 있어요. 부도가 났기 때문에 대신 청구한 거겠죠. 못 받은 게 맞고.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안 준 게 맞기 때문에 굳이 변론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추가하면 이건 좀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법인이 애당초 하도급업체한테 지급보증도 해 줘요, 이 판결문에 따르면. 그다음에 그 이외에 지불각서까지 써줍니다, 하도급 업체에게. 그래서 이 부분도 의외인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만약 이사회로서 잘 회의에 참석 안 했다라고 하면 이사로서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신 거고 해서 이 부분은 후보자가 조금 당혹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앵커]
일단은 이 부분에 집중을 하면 공사대금을 고려시티개발이 못 받은 건 사실이고요. 공사를 했으면 받아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그게 건축법 위반했는지 그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줘야 될 돈을 소멸시효 됐으니까 나는 안 줄래 하는 것보다는 지났어도 줄래.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인 것 이외에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이지 않나 이런 반론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윤기찬]
그런데 이게 사적 자치로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교법인의 운영자금은 사실 국가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24%의 이율이 붙습니다. 24% 이율은, 1년에 24%라는 것은 만약에 1억이면 1년 후에는 2억이 되는 거예요. 한 4년 뒤면. 4, 5년 뒤면.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만 지나면 2배, 3배로 막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다린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소위 언론에서 일부 제기되듯이. 학교법인이 점점점 통학생 수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폐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해당 관련법과 정관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한단 말입니다. 그때 채무를 변제해야 돼요, 팔아서라도.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기다리면 연 24%씩 계속 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실채권이 아니에요.

[앵커]
그런데 그게 성립되려면 웅동학원이 부자여야 되지 않습니까?

[현근택]
그런 의혹을 제기 많이 해요. 결국은 판결을 받아놓은 게 나중에 돈으로 받기 위한 게 아니냐, 나중에 학교가 청산되면. 그런데 전제가 뭐냐 하면 학교가 일단 폐교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청산이라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법원이 감독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보면 아마 이게 채무로도 안 잡혀 있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2005년, 2006년도부터 이게 나중에 청산되면 돈 받아야지 생각해서 재판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하청업체가 지불각서 쓰는 건 일반 공사현장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청에서 돈을 준다는 보장이 없고 그러면 당연히 원래 공사를 준 분한테 가서 공사를 계속할 테니까 지급보증해 달라.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예외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윤기찬]
한 가지만 더 보태면 만약에 거꾸로 하면 학교법인에 돈을 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거꾸로 하면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해당 가족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미 소멸시효는 끝나가는데 그냥 있어도 되는 거예요. 소멸시효 완성됐다고 해서 학교법인이 돈을 안 주는 게 아니거든요. 주장할 뿐이지. 항변사유로 주장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 나중에 학교법인이 돈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소멸시효를 계속 중단해 가면서 두 번 재판을 거쳐가면서 24%의 이자를 통해서 계속 늘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떳떳하지는 않아 보이는 건 있어요.

[현근택]
그건 기보도 마찬가지예요. 기보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대출금은 9억 5000입니다. 지금 40억까지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 나머지는 다 이자예요. 그 당시 16억 공사대금이 지출됐으면 9억 5000 대출 갚았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공사비가 지급이 안 됐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16억, 9억으로 얘기하는 게 맞지 그게 40억, 100억이라는 것은 나머지 부분은 이자거든요.

[앵커]
지금 웅동중학교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청산을 할 경우에만 소송에서 이긴 확인받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동생이 운영하는 코바 회사하고 그다음에 전처 명의로 진행된 소송에서 모두 원고들이 이겼어요. 그런데 그랬다고 해서 지금 돈을 확보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죠?

[윤기찬]
맞는데 코바씨앤디라는 회사, 지금은 사명이 바뀐 카페휴고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부실채권이라고 했으면 벌써 대손 처리를 해야 됐어야 돼요. 판결문 해서 나 최선을 다했다. 그 뒤에 회계처리로 이걸 떨궜어야 돼요. 그걸 찾아보면 되겠죠, 떨궜는지 안 떨궜는지.

[앵커]
갖고 있다는 건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다는 거.

[현근택]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법인이 청산이 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법인은 청산이 들어가면 법원의 감독이 들어가요. 또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채권이 단순히 판결문만 있다고 해서 이것처럼 무변론 판결을 했다고 해서 채권 인정하고 지급해 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청산, 파산관재인 해 보면 실체관계를 찾아봅니다. 실체관계를 찾아봐서 실제로 줘야 될 돈이 얼마다 계산을 해서 주고 그 과정에 또법원의 감독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청산되면 그 돈을 다 받아간다.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산에 들어가더라도 또 오늘 보도를 보면 웅동학원 보유하고 있는 토지 시세차익이 지금 기준으로 한 3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돈이 있다 하더라도 동생이나 전처가 돈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거군요? 한국당은 지금 상황에서 돈을 확보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윤기찬]
왜냐하면 그 해당 토지 주변에 어떤 특별 개발 호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당 부지 주변에. 그리고 국세청에서 파악한 바로는 128억 정도의 현재 자산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있다, 없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럴 여지도 꽤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현근택]
그리고 학교를 보통 통폐합할 때는 청산하고 파산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통폐합시키거나. 왜냐하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서 학교를 설립하기도 어렵지만 해지하고 청산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앵커]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엄연히 있는 학원 재단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참 많이 부담스러운데요. 문을 닫으면 안 되죠, 그렇죠?

[윤기찬]
그럼요.

[앵커]
그 점은 말씀을 드리고요. 상황은 어느 정도 이해가 저도 됐고 시청자분들도 되셨을 것 같은데 다시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입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사로서의 책무를 등한시했다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의혹들과 관련된 책임이 있나요?

[윤기찬]
지금 말씀드린 대로 등장하신 주체분들이 상당히 범위가 좁아요. 그리고 해당 연대보증 금액이 42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친과 동생과 모친께서 지신 연대보증 책임의 이자가 불어서 기부해야 되는 게 42억 원 가까이 가요. 집안이 휘청거릴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의 흐름을 집안에서 의논을 했겠죠.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하고 제수씨에게 간 돈을 저는 모르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듣기는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에 어떤 결정적 역할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따라서 이것을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책임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학교법인의 이사로서 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사로서의 책임이 있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후보자가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이사로서의 책임은 제가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고. 그다음에는 아버지의 채무가 있었어요. 기보에 40억 있었고 세금도 밀린 게 7억 정도 있어서 한 50억 정도 채무가 있었는데. 왜 그러면 아들이, 그러니까 후보자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왜 대신 안 갚았느냐 이 얘기인데 그건 제가 보기에 아주 상식적이지 않아요. 한정상속이라는 제도가 우리가 대부분 부모 재산은 자식이 갚아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법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책임은 부모 책임이고 만약에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재산도 받고 빚도 받지만 재산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만약 상속인이 5명이면 4명 정도는 포기하고 1명은 한정승인하고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안 밝혀진 부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포기해버리면 2순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빚이 있었는데 왜 그걸 조국 후보자가 안 갚았느냐.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게 그러면 이 기보에서 못 받은 돈이 어디로 가냐 하면 부실채권이 되면 다시 캠코로 넘어가요, 자산관리공단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넘어갈 때 어찌 보면 거의 100분의 1, 1000분의 1 가격에 넘깁니다. 왜냐하면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받을 가능성을 산정해서 금액을 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캠코가 조국 후보자한테 재판을 했나 봐요.

[앵커]
12억인가요?

[현근택]
N분의 1 했겠죠, 나눠서. 상속 지분대로 나눴을 거예요. 50억에 4명 나누면 12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안 갚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상속 한정승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조국 후보자가 한정승인 이유로 안 갚았다고 해서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한정승인라는 게 상속을 한정되게 받겠다는 거죠? 받은 상속 금액 범위 내에서 부채를 갚는다는 것.

[윤기찬]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빚 다 청산하고 나머지만 받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한정승인 받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그것을 왜 안 갚았냐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고 또 본인이 잘못해서 진 빚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사업에 관여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청문회 일정은 아직 안 정해졌죠?

[윤기찬]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다.

[앵커]
언제쯤 정해질까요?

[현근택]
원래 법상으로는 이달 말까지 해야 되는데요. 아마 한국당이 최대한 늦게할 것 같습니다.

[윤기찬]
최대한 늦게 하는 게 아니라 검증을 안 하고 청문회로 넘기니까 청문회에서 지금 국회에서 검증을... 청문회에서 어떻게 검증합니까? 자료도 안 내시는데.

[앵커]
개각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청문요구서를 보내고 그 뒤에 15일 이내에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윤기찬]
16일날 회부가 됐으니까 30일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20일 내에 청문절차를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9월 2일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빨리 끝내면 좋지만 도덕적 검증을 인사권자가 다 하고 그다음에 국회로 넘어와서 정책검증이 되면 제일 좋은데요. 도덕검증에다 지금 밝혀진 거 보세요. 이거 검증을 했다고 믿기 어려워서 자료 구하는 데 오래 걸립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검증을 위한 자료수집에 시간이 걸린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근택]
제가 듣기로는 한국당에서 후보가 임명되기 몇 달 전부터 자료수집은 다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사실 날짜는 확정해 놓는 게 맞죠.

[앵커]
두 분 다 입장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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