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 당원권 정지 6개월

한국당,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 당원권 정지 6개월

2019.07.23. 오후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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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게 자유한국당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국회에서 정기용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징계 안건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박 의원이 국토위원장직을 강제로 내려놓게 할 방법은 없지만, 박 의원은 이번 징계로 내년 총선 공천에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당 윤리위는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할 경우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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