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여야 간 쟁점은?

[뉴스TMI]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여야 간 쟁점은?

2019.07.18. 오후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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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국 무산되긴 했지만 오늘 국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 국회가 논의를 시도했죠.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움직임에 반발해 오늘 총파업에 나섰는데요.

뉴스 TMI에서 탄력근로제와 쟁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어떤 부분이 쟁점인거죠?

네 탄력근로제는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입니다.

일감이 몰리는 시기에는 노동자들이 더 오래 일하고, 적을 땐 업무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최대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식인데요.

이 평균 노동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몇달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단위기간'이 필요하죠.

이에 대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가 2019년 2월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결론은 현행 3개월인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단위 기간 확대 입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여야 입장 차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여야 모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변수는 '선택근로제'였는데요.

'선택근로제'는 하루 근무시간 8시간에 관계없이 정산 기간인 1개월 동안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탄력근로제와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탄력근로제는 한 주 52시간, 하루 12시간으로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한 반면 선택근로제는 이 같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하루 24시간 노동도 가능한 거죠.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대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도, 현행 1개월을 3~6개월까지 확대하는 '패키지 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는 아예 이러한 확대 논의를 반대하며 총파업에 나서는 상황에서 여야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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