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 14년 만에 주식 이해충돌 징계 기준 신설

국회공직자윤리위, 14년 만에 주식 이해충돌 징계 기준 신설

2019.07.10. 오전 10: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주식 백지신탁 심사를 받아야 하는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의원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YTN의 단독 보도 이후,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징계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제도를 도입한 지 14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처벌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에는 대체 뭘 했던 걸까요.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원 여든여섯 명 가운데 마흔네 명이 위반!

도입한 지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주식 백지신탁 제도의 성적표는 놀라울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위반자가 분명 있는데도, 징계는 0건.

지금껏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불문이나 경고 같은 경징계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주식 백지신탁 제도의 실태를 고발한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의 연속 보도 이후 대책을 찾기 위해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후삼 /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 :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잘 정리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하니깐요.]

[권미혁 /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 : (기존에 14년 동안 국회의원 징계가 0건이던데 혹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

한 시간 동안 회의 끝에 위원들은 백지신탁 제도 위반자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잣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부 공직자 윤리위의 징계 수준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인사혁신처 기준을 보면 주식 심사 청구나 매각 조치가 두 달 이내로 늦으면 무조건 경고성 조치, 두 달이 넘어가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신설된 징계 기준은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태규 /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 : 다른 사법부나 이런 쪽에도 기준이 없다고 그래요 그 부분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국회도 늦게라도 이 부분을 바로 고치는 거 이건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위반이 확인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소급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재근 /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자기 맘대로 (소급 징계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거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봐주기라고 보이고.]

국회 사무처도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주식 3천만 원 초과에서 모든 국회의원으로 안내 대상을 늘리고, 국회의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해 전달이 빠지는 일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늦게라도 징계 기준을 만든 건 다행이지만, 그렇다면 지난 14년 동안에는 무슨 회의를 했는지 씁쓸함이 남습니다.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