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막판에 나온 '2012년 녹취'...野, 위증 공세

[더뉴스-더정치] 막판에 나온 '2012년 녹취'...野, 위증 공세

2019.07.09. 오후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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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자유한국당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사청문회는 통상 자정 전에 끝나지만 이번 윤석열 청문회는 차수를 변경하며 거의 새벽 2시까지 진행됐습니다. 하루 종일 맹탕이라는 비판까지 받던 청문회는 자정 무렵 보도된 이른바 2012년 윤석열 녹취 때문에 막판에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청문회는 끝났지만 청문회 당일 증언과 과거 녹취 내용의 불일치로 위증 논란이 불거집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짚어보죠.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청문회 중 한 가지 사안만 집중해서 짚어보죠. 윤우진 씨에게 변호사 소개를 한 부분. 이건 윤우진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고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당에서 제기한 문제니까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좀 정리해 주실까요?

[윤기찬]
윤우진 씨라고 옛날 세무서장이었죠. 세무서장이 육류 가공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이런 혐의와 관련돼서 당시 경찰이 수사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윤우진 씨의 형이 대검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중앙수사부에. 현 후보자가 중앙지검에 근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앵커]
윤우진 씨의 동생이.

[윤기찬]
동생이요.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 중앙수사부에서 바로 근무를 하고 마친 이 모 변호사를 윤석열 후보자가 소개해 줬다,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청문회 당시에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어쨌든 밝혀진 것에 따르면 그 해당 변호사를 윤우진 씨께 알려줬고 그 해당 변호사는 그 말을 듣고 윤우진 씨한테 가서 어떤 얘기를 했고 이런 과정이 밝혀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실정법 위반을 떠나서 부적절한 것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찌 됐든 당시 수사 과정에 모종의 영향력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수사 진행 상황이 예사롭지 않았던 거죠. 예를 들어 특정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여섯 번 정도 기각이 되고 기각되면서 보완 수사를 명하는 내용이 예를 들면 제보자, 이런 상황을 제보했던 사람과 해당 피내사자 내지 피의자를 대질해라. 상당히 이례적인 이런 보완 수사 지휘 등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해외로 도망갔던 사람을 다시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처음에 기각되고.

[앵커]
그런 다른 의혹들은 윤석열 후보자와의 연결고리가 어제 청문회에서 안 나온 것 아닙니까?

[윤기찬]
그렇죠. 연결고리라기보다는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의혹들을 저희가 연결고리로 생각하는 것,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는 데 연관돼 있던 게 아니냐. 그런 것들하고 결과하고 비교해보면 후보자가 어느 정도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저희가 제기했던 것이죠.

[앵커]
관련해서 어제 청문회에서 내내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고요. 윤석열 후보자는 변호사를 윤우진 씨에게 소개해 준 바가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만 청문회 막판, 그러니까 자정 무렵에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녹취가 담겨 있었고요. 그 녹취 내용을 잠시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2012년 당시 녹취, 뉴스타파 보도) :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변호사) 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라고 말했어요).]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택]
만나봐라하는 게 과연 소개냐. 제가 보기에도 일반적인 관념으로는 아마 소개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여당에서도 사과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했고 약간 설명에 오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또 법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마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당시에도 약간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변호사법을 보면 두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36조와 37조가 있는데 36조는 자기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경우는 금지하고 있고 37조는 뭐냐 하면 내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다루는 사건. 반대로 됐네요. 36조가 그거고요. 37조가 직무 관련인데. 아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임과 관련된 소개는 아니다. 내가 그냥 알던 후배니까 가서 얘기를 들어보라라고 한 거고 실제로 선임이 안 됐으니까 소개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듣기에는 소개해 준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법 위반 문제는 제가 보기에 그 당시에도 검토는 됐던 것 같은데 선임과 관련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법 위반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위법 논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2012년 녹취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당시에 후보자는 단순 소개는 괜찮다고 생각한 모양이고 수사 부서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상담은 안 된다. 이런 정도의 나름의 기준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 아마 그게 내가 그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 부서에 얘기를 해줬으면 하고 기대하고 하는 얘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이게 분위기를 딱 보니까, '아, 대진이(윤대진 현 검찰국장)가 이철규(전 경기경찰청장)를 집어넣었다고 얘들(경찰)이 지금 형(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걸은 거구나'하는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 그래서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소개만 했다.)]

[앵커]
그러니까 윤우진 씨하고 직접 상담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소개해 주는 역할만 했다, 이게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의 당시 녹취 내용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윤기찬]
글쎄요, 저것이 진실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보면 지금부터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쭉 상담을 해 줬던 어찌 됐던 사건과 관련돼서 대화가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이 녹취된 상황이 뭐냐 하면 윤석열 후보자가 윤우진 씨를 병문안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가서 많은 얘기를 했겠죠. 지금부터는 이거 보니까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더 이상 본인이 나서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밝혀진 바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남석 변호사가 실제 선임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선임장이 제출 안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임장 제출 없이 몰래 변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실무상. 그리고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요지가 실제 이남석 변호사가 국세청에 자료 요청할 때는 윤우진 씨의 변호인 자격으로 자료 요청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볼 때는 깔끔하지는 않다, 저 말씀을 들어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만약에 이남석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윤우진 씨의 선임된 변호사라고 속이고 그런 자료 요청을 했으면 그것은 윤석열 후보자의 책임은 아닌 거죠?

[윤기찬]
그러니까 전반적인 느낌이 뭐냐 하면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자가 본인이 직접 이렇게 윤우진 씨하고 대화를 하거나 접촉하면 불편하니까 누구 하나 내세우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실제 선임계는 없고. 그 사람의 변호사 역할 때문에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6번 이상 기각이 되고 나중에 무혐의 처리가 됐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그러나 깔끔하게 해명된 바는 없죠.

[앵커]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택]
너무 상상이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동생보다 가까울 리가 없을 테고. 실제로도 그렇게 가족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선임한 건 나중에 이 모 변호사와 박 모 변호사였고 그 선임에는 가족들이 관여한 것이다. 그리고 가족들 같은 경우 법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가족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검찰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자기 가족인데 선임 못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소개할 수 있는 거라서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상이라 보고. 어제는 사실 청문회에 나왔던 수사했던 경찰들도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증거가 있느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면 사실 수사를 직접 했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누가 전화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든지 이게 아니라 그냥 막연한 추측이라는 거거든요. 그 당시 수사했던 두 분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도. 그렇게 본다면 막연한 상상력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한마디만 더 드리면 오늘 아침인가요. 윤대진 검찰국장이 아마 기자분들한테 해명성 글을 띄웠단 말이죠. 거기에 보면 실제 본인이 있는데 본인이 변호사를 소개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자가 본인을 걱정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법 36조인지 37조인지 여기에 보면 혈족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 법 위반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윤대진 현 검찰국장이 내가 했다라고 해도 전혀 법률 전문가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자가 윤대진 현 검찰국장을 위해서 저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성립되기 어렵다는 거죠. [앵커] 복잡하기는 합니다마는 어렴풋이 이해는 되는데요. 그런데 후보자도 어제 청문회 자리에서 같은 취지로 답을 했죠. 그러니까 결론은 수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윤대진 국장이 당시 중수부 과장, 그 사람에게 누가 될까 봐 본인이 기자한테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모호하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한번 가서 얘기를 들어봐라. 사실은 아는, 지금 말씀처럼 내가 뒤에서 조종하기 위해서 대리인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요. 그렇다면 계속 관여를 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사에도 관여했을 텐데 오히려 친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으로 관여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가서 얘기를 들어봐라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게 수임과는 직접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 어쨌든 하소연을 듣는 정도였고. 실제로 이게 그 당시에는 서로 생각이 달랐겠죠. 후보자는 윤대진 당시 그분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막상 수사가 되니까 아무래도 윤대진이나 가족들이 관여해서 했겠죠. 그 선상에서, 그러니까 약간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 선상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경찰 그분들의 증언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 들은 윤석열 후보자의 2012년 녹취에 따르면 그 당시에 검찰이 그러니까 윤대진 그 당시 중수부 과장이 이철규 경기경찰청장을 집어넣어서 경찰이 일종의 보복으로 윤대진 검사의 형인 윤우진 씨를 친 거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이해하는 대목이 나와요.

[현근택]
그거는 제가 보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경 수사권과도 관련돼 있는 거예요. 검경 수사권이 본격적으로 나온 게 97년 DJ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왔잖아요. 그 후에는 시간이 좀 지났지만 당시에도 해결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철규 이분이 경기청장하던 시절에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되고 수사를 받았는데 결국 나중에 무죄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 안산서장 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판받고 다시 무죄받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 하면 굉장히 경찰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던 분이에요. 그렇게 보면 어찌 보면 경찰이 미운털이 박혔을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때 당시 윤대진 그분이 구속을 시켰으니까 그분의 형을 수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전반적인 수사 분위기는 당시에 검경 수사권이 충돌하던 때였고 경찰과 검찰이 수사 가지고 대립하던 그런 분위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복잡한 배경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팩트는 어제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는 윤우진 씨에게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다고 답을 했고 나중에 나온 기사에서는 녹취를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그 당시에 2012년에는 선임했음을 인정했다는 녹취가 있고요. 이 부분은 명확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명하고 있는지 입장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현근택]
선임했음을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찾아가보라고 했다.

[앵커]
소개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여기서 소개와 선임까지 관여했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법적인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두 분 다 법률가시니까. 어떻습니까? 소개만 하는 건 괜찮은 건가요?

[윤기찬]
소개라고 구속 요건에 명확히 돼 있어요. 소개 알선. 따라서 소개라는 것은 소개해서 가서 선임으로 이어졌는지 불구하고. 물론 구속 요건이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합니다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소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소개를 해 줬으면 그걸로 해당 구속 요건은 충족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선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소개가 법 적용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종의 선임 미수 같은 게 있나요.

[윤기찬]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선임이라고 규정하면 미수 규정이 있으면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소개라고 구속 요건에 명확히 문언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것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떠나서 일단은 그것은 구속요건의 해석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변호사법 36조, 37조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소개 알선만 들어있나요?

[현근택]
소개 알선, 유인도 들어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36조는 기관과 관련돼서도 37조는 내가 하는 일과 관련된 건데 그래서 36조는 과태료로 돼 있고 37조는 징역 1년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직접 관련된 일을 소개하는 건 더 엄하게 처벌하는 거죠. 그런데 이 취지는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브로커 같은 거 하지 말란 거거든요. 소개를 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는 수임과 관련된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후보자가 내가 어떤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든지 이랬으면 모르겠지만 평소에 아는 후배한테, 아는 분한테 가서 해 봐라라고 한 것이라서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게 경찰이 이 37조, 36조 말고 37조 적용 여부는 검토는 했어요. 그런데 좀 어려울 것 같다. 36조입니다. 헷갈리는데, 죄송합니다.

[앵커]
직무 관련성은.

[현근택]
없는 것 맞고. 기관에서 취급하는 것 36조를 검토했던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으로 아마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앵커] 36조나 37조에 사건 또는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라는 그런 전제가 들어 있는 건 맞죠?

[윤기찬]
맞습니다.

[앵커]
수임에 관하여 소개, 알선, 유인은 안 된다.

[윤기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임이 아니고 단순히 사귀어봐라라고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상관없는데 법률 사무와 관련돼서 변호사 수임과 관련해서 소개한 경우에는 해당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안이 그런 의혹을 받는 거고요. 윤우진 씨가 단순히 그냥 세무서장 출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노무현 정권 때, 참여정부 때 총리실에서 암행감찰반에 근무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모를 리 없어요. 많은 인적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는 분이고 해서. 해당 변호사를 소개시켜줄 수 있는 의미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 가지 더 따져볼 법적인 부분이 윤 후보자가 어제 오전부터 내내 부인을 하다가 기사가 나온 다음에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은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위증이 성립되는 겁니까?

[현근택]
위증이 현행법으로는 성립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 후보자에 대한 위증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위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증인, 제3자인 거거든요. 이거는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 자신이 진술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르게 말한다고 해서 위증은 안 되고요. 물론 도덕적인 논란이 되겠죠. 거짓말이 아니냐 논란은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위증은 안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 36조 변호사법 같은 경우도 형벌 규정은 없어요, 과태료거든요. 이미 시효도 오래 지났고 제가 보기에도 과태료 문제도 법적인 문제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고소고발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법적인 논란은 여지가 적고 도덕성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현근택]
지금 한국당에서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 검토한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앵커]
그리고 윤우진 씨의 동생인 윤대진 국장이 입장을 밝힌 것도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혈족의 경우에는 위법이 조각되는 건가요?

[윤기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조항이 있는데 본인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 이 업무와 관련돼서 소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앵커]
그건 혈족이라도 안 되는 거고요.

[윤기찬]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소개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혈족에 해당할 때, 혈족, 배우자, 인척. 여기에 해당할 때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앵커]
그러면 윤대진 국장이 소개해 주고 선임까지 관여한 게 팩트라 하더라도 위법한 건 아닌 거죠?

[윤기찬]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가족한테 얘기를 해 주고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이 경우에는 문자가 또 노출이 됐잖아요. 문자가 후보자께서 문자의 문헌 자체는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누구누구의 소개를 받은 누구누구 이남석 변호사입니다라는 문자를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임 과정이 다소 이례적인 건 맞아요, 솔직히.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팩트들은 대부분 다 확인된 것 같고요. 한 가지 여야, 민주당과 한국당특정해서 여쭤보면 사실 어제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가 2012년 12월 주간동아가 이미 보도를 했던 내용이고요. 검색해 보니까 아직 기사가 있더군요. 그리고 그 녹취가 그 기사에 그대로 쓰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민주당, 한국당. 제1당, 제2당이 다 모를 수가 있죠? 청문회 내내 그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윤기찬]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 보도 녹취를 알고 있었다고요?

[윤기찬]
제가 속기록을 보다 왔지만 어쨌든 어제 보면 그걸 파워포인트로 띄웠어요. 띄워서 3개 기사인가를 띄워서 이렇게 기사가 났다라고 후보자께 그거를 제시하면서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께서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현근택]
그래서 나중에 녹취록이 나온 건데 어찌 보면 청문회 자체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게 저희당에서는 방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얘기할 리는 없는 거고요. 아마 야당에서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그동안 의혹 제기라든지 보면 대부분 언론이 사실 먼저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정보라든지 이런 게 야당에 모이는 게 아니고 언론이 보도하면 그걸 따라가는 식이어서 어제도 아마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 녹취도 왜냐하면 예전에 누군가 기자라든지 이분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도가 나온 거지 않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주간동아 기사를 파워포인트로 띄워놓고 질의를 했고 그랬는데도 윤 후보자가 그 당시에는 부인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기찬]
부인의 취지로 답변을 하셨죠.

[앵커]
향후에 한국당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까요? 고발하는 겁니까?

[윤기찬]
아직 고발하는 건 결정된 바 없고요. 법리 검토가 사실은 변호사법 위반의 점이 확실하다고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발까지 이르지는 않는 것 같고 부적격 의견. 오늘 같은 경우에 저희가 논평을 냈는데 어쨌든 자진 사퇴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논평은 나갔고요. 그다음에 청문경과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다는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보고서를 채택을 하는데 부적격 의견을 달 수 있다?

[윤기찬]
아직 당론은 아니고요.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래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근택]
그렇게 해 주면 고맙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청문보고서를 채택 안 하겠다라고 갈 가능성이 더 많지 않나. 오늘 아마 법사위원, 한국당 법사위원들의 기자회견도 그런 취지였어요. 사퇴해라라고 주장하면서 채택을 못해 주겠다. 만약에 부적격 의원이 된다면 채택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요. 그 결론은 언제쯤 나올까요?

[현근택]
이게 어쨌든 시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바른미래당도 어찌 보면 오늘 보니까 약간 사퇴까지는 아니지만 책임져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채택을 안 해 줄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법 규정대로 가지 않을까.

[윤기찬]
민주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근택]
민주당 당연히 적격 채택 의견을 제시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소개 부분이 고발한다고 하지만 변호사법이나 위증 문제는 안 돼요.

[윤기찬]
거짓말 하셨잖아요.

[현근택]
그 부분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본인 생각하기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내가 변호사 실제로 선임계까지는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는 후배한테 가서 들어보라고 한 것 아닌가 정도라고 봐서. 물론 약간 어제 사과도 했습니다만 깔끔하게 사과는 안 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으로 조금 더 분명하게 사과 입장을 밝히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정도가 사실 어찌 보면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지금 가장 문제 삼았던 정치적 독립성이라든지 아니면 정권 눈치보기라든지 이런 것 하지 않은 분은 분명한 것 같고 어제 또 가장 궁금하게 봤던 건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입장도 밝히셨어요. 물론 명확하게 밝힌 건 아니지만 공수처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검경 수사권도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협력관계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지휘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할 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거짓말을 했다라는 부분을 아까 강조하셔서 제가 아까 위증이 성립되는지 여쭤봤던 게 청문회를 하다 보면 후보자의 입장이 청문회 도중에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기사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막판이지만 마지막 부분에 기사가 나왔고 윤 후보자가 그걸 인정했어요. 그렇게 되면 거짓말이 해소가 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윤기찬]
해소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거짓 말씀을 기억이 안 나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나마 종료 전에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는 내용의 정정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은 감안이 되겠지만 어찌 됐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저희가 기사까지 띄워서 여쭤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줄곧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셨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사과가 전제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사고 얘기를 해 보죠. 정치권에서도 자사고 이슈에 관심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3곳 가운데 8곳이 탈락을 했더군요. 각 당의 입장 정리가 벌써 됐나요, 어떻습니까?

[현근택]
오늘 입장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8곳 중에 7곳은 지난번 5년 전에도 탈락했던 데죠. 그리고 지금 자사고가 단순히 자사고만의 문제가 아닌 게 외고, 과고, 자사고 나오면서 일반고가 어찌 보면 굉장히 황폐화되고 있는 게 대부분 현장에 있는 분들이 걱정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수월성 교육,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80년대 평준화가 깨졌던 게 완전히 지금은 반대로 됐다고 봐요. 비평준화나 마찬가지로 됐거든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5년마다 재평가하기 위한 정상적인 법절차이고 이게 무슨 자사고 죽이기라든지 그런 과정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월성 교육은 평준화 교육의 반대말이죠?

[현근택]
그렇죠.

[앵커]
이 정도 탈락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까?

[윤기찬]
분위기상 예상은 했죠.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당국의 정책이 잘못됐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사고가 처음 도입된 게 2002년도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평준화에 대한 해법을.

[앵커]
그때는 자립형이었습니다.

[윤기찬]
그러니까 자립형에서 자율형으로 바뀌었죠. 어쨌든 자사고 큰 틀로 보면 평준화에 따른 공교육 황폐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거거든요. 늘어났을 뿐인데 지금 교육 당국에서는 공교육 황폐화의 책임을 자사고로 돌리지만 한번 볼까요. 자사고를 왜 반대하나 했더니 고교 서열화, 학생 우선선발권에 따른 학생들 일반 고등학교에서 뺏긴다라는 취지인데 그러면 학습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공교육은 그 자체가 실패 원인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교육의 실패 원인, 일반고의 실패 원인은 사실 따로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학습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교사들께서 지금 학원에 다 기대하고 계시고, 상당 부분. 학습에 대해서 옛날처럼 열정을 덜 쏟는다는 학부모들의 반발도 있단 말이죠. 이렇듯이 여러 가지 공교육의 실패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학생, 교원이 다 만족하는 자사고를 인위적으로 없앤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더욱더 하나는 뭐냐 하면 공정한 교육을 위해서 자사고를 평가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평가 방식이나 기준이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했었던 평가 기준을 배점을 바꿔요. 예를 들면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배점이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 학생, 교원의 만족도. 다 만족, 다 만점 나옵니다. 이것이 12점에서 8점으로 깎여요.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에 예전에 4~5점에서 12점으로 늘어요. 이러니까 교육 당국이 자의적인 편견이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놓고 이렇게 교육정책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게 학부모 상당수의 의견입니다.

[앵커]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배점 기준 이런 것들이 평가방식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잖아요. 무리라는 말씀이신가요?

[윤기찬]
그런데 그렇지 않죠. 자사고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배점을 늘려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부합하지 않고 관건, 그러니까 교육감이 지시하는 것을 안 따른다고 해서 그 배점을 4~5점에서 12점으로 늘린다는 것은 맞지 않죠. 예를 들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이것이 왜 잘 도입이 안 되냐, 잘 이행이 안 되냐, 이것에 대한 배점을 늘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본인들이 취득하는 해당 배점이 낮다고 하면 그건 얘기가 돼요. 그런데 이걸 다 만점을 받거든요. 상산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 안 합니다, 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앵커]
저희가 알기로는 2014년, 2015년에 첫 재지정 평가가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로 5년 단위로 평가가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4년에도 교육부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걸 토대로 시도교육청별로 평가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다만 5년 전보다 지금은 기준이 강화되고 기준점수가 올라간 점이 있는데 이런 기준 강화 또는 배점 수정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현근택]
감점 말씀하셨는데요. 아침에 서울교육청 발표에도 보면 감정이 제일 많은 데가 12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통과됐어요, 합격했어요. 그런데 제일 적은 데는 1점이었는데, 감점이. 거기는 탈락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감점이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배점 이런 것보다 결국은 저는 아마 수월성 교육이라든지 학생 우선 선발 이런 것들이 몇몇 학교는 어찌 보면 잘 되지만 다른 많은 학교들이 어찌 보면 잘 안 되는 이런 게 과연 맞느냐. 저는 교육 철학의 차이라고 봅니다. 과연 우리가 평준화, 비평준화할 때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어떤 걸 우선시할 것인가. 그러니까 과고, 외고 생기다가 지금 자립형 사립고가 생기면서 일반고들이 대부분 많이 되고 있지만 최근에 약간 평준화로 회귀하는 듯한 정책을 취하면서 일반고가 사실 또 살아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단순히 배점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육철학의 기본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아마 반대하신다 그러는데 저는 이 학교에 다니는 분들이나 이 학교 학부모님들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일반고에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 동시에 왜 먼저 뽑아가냐. 동시에 해서 동시에 선출하는. 어쨌든 학생 선발에 대한 특혜를 주지 않는 이런 걸 당연히 선호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정부 여당의 정책 방향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조금씩 축소를 해나가는 방향이라고 볼 때 궁극적으로는 다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가요, 특목고나 자사고를.

[현근택]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취지에 안 맞는. 왜냐하면 특목고라든지 자사고들이 그동안 입시 위주의, 특히 상산고도 문제가 됐던 게 대부분 의대를 간다. 의대를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학교들의 교육관념이 다 의대라든지 아니면 로스쿨이라든지 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만의 특색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살리지 않고 입시 전문학원처럼 돼 있어서. 그렇게 본다면 애초 취지에 안 맞다. 사실은 외고, 과고도 그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원래 외고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키워서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었고 과고는 과학을 연구해서 과기대라든지 아니면 연구자로 가기 위한 것이었는데 외고, 과고도 대부분 입시 위주로 흘러갔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문제들은 합리성이 있지 않나요? 자립형사립고등학교가 특정 과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윤기찬]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대와 관련된 상산고등학교의 결과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것이 꼭 자율형에 도입 취지에 반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입시성적이 저조하면 다른 어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분야가 양성이 안 돼 있다, 이런 다른 데이터를 갖고 와야죠. 입시성적이 좋다고 해서 이거는 자율형 사립고의 원래 취지에 반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앵커]
근본적으로는 교육철학의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면 자사고가 교육 자원을 다 먼저 선점하는 것 때문에 공교육 또는 평균적인 교육 여건이 나빠진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단지 학생만 먼저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포함해서 모든 교육 우수자원이 자사고나 특목고로 집중하는 현상.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기찬]
지금 특목고, 특성화고 그다음에 자사고, 자율형사립고 또는 자율형공립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형사립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정이 국가에서 투입을 거의 안 해요. 그다음에 등록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비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또 그 해당 학교의 메리트를 추종해서 가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이 학교가 처음부터 그렇게 인기가 좋은 학교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어느 정도 약간의 특성과 평판을 쌓아왔을 테고 거기에 걸맞는 학생들이 가서 해당 경쟁률이 높아진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평준화 때 명문고등학교, 지방명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평준화였거든요. 안양 고등학교라든지 분당의 모 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들은 공립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금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서민의 아들. 저도 거기 나왔지만 서민의 아들 등이 거기에 가서 특별한 사교육 없이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나쁜 건가요? 예를 들면...

[앵커]
자립형 고등학교를 말하시는 건가요?

[윤기찬]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냥 공립학교인데 비평준화였어요. 그런 학교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열심히 뜻을 펼쳤다. 똑같은 겁니다. 자립형 고등학교도 예산 지원을 국가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의 예산 지원의 자원 배분의 불균형 이것도 아니에요.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가는 것도 학교 선택권인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교육 철학인지 저는 그것이 납득이 안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특목고등학교도 다 없애야 된다는 소리예요.

[앵커]
여기에 대한 반박 기회를 잠시 뒤에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탈락한 서울 8곳 가운데 7곳이 5년 전에도 탈락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교육부 최종 단계에서 일종의 구제를 해 준 겁니다. 기준을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았던 과거의 그런 평가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윤기찬]
그래서 지금 아마 아직 평가 결과표. 이것에 대해서 공개가 안 됐는데 그 평가 결과표가 공개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학교는 내가 따르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나서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결과표를 공개했는데 그런 합당한 내용의 합지표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교육 당국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반박 기회 드리겠습니다.

[현근택]
비슷한 논란이 아마 로스쿨 논란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 한다고 해도.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먼저 한다는 거죠, 선발을 먼저 한다. 그러면 어찌 보면 공부를 잘하고 있는 집 애들이 대부분 가고 그게 대물림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교육이 부의 대물림이 될 것인가, 세습할 것인가 이런 것에 항상 비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계속 몇몇 학교를 살리면서 나머지 80~90%의 공교육을 죽이는 형태의 교육은 어느 정도 그만둘 때가 됐다.

[윤기찬]
제가 한말씀만 여쭤볼게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원들의 능력하고 일반 공립고등학교의 교원들의 능력이 차이가 있나요?

[현근택]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윤기찬]
차이가 없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죠?

[현근택]
우선 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등록금이 비싼데 다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평가를 보면 우리가 사회적 계층 지원을 얼마나 해 주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수치상보다 많이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줘서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결국 그러면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윤기찬]
20%의 배려 계층 우선선발권도 있더라고요.

[현근택]
있는데 그게 실제로 잘 적용이 안 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앵커]
교원 능력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잠시 그 질문 드린 취지를 말씀드리면 어떻게 선생님들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계량하겠습니까. 그건 특히나 방송 진행하는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입시에 취적화된 어떤 교수 능력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오늘 토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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