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숙소·식사 비용 최저임금 산입 추진"

추경호 "숙소·식사 비용 최저임금 산입 추진"

2019.06.23.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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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나 식사를 제공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25% 이내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숙박비나 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만, 현물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 의원은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정 최저임금과 현물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있는 사용자의 경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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