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답변'...연이틀 국회 압박

靑, '국민청원 답변'...연이틀 국회 압박

2019.06.12. 오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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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최진녕 / 변호사, 강희용 / 한양대 도시대학원 특임교수,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4월에 올라온 이 국민청원에 21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는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보수 야당 특히 한국당이 발끈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에서 짚어보죠. 최진녕 변호사,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청와대가 국회에 보낸 메시지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죠.

[앵커]
국회가 계속해서 공전을 거듭하자 지난 4월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21만 344명이 동의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청원 내용이 뭔가요?

[강희용]
구체적인 청원 내용 중에서 그 핵심은 딱 한 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청원인이 뭐라고 했냐면 더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의 부끄럽고 썩은 정치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리고 지적한 게 자유한국당의 막말 정치, 망언 정치, 혐오 정치, 선동 정치, 이념몰이 정치, 시대착오적 정치, 헌법을 유린하는 정치를 끝내달라. 그런데 임기가 남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동안 임기제에서 보장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국민주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국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국민소환제를 도입해달라. 이게 청원의 핵심 요지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어제 있었던 강기정 정무수석이 답변했던 정당해산 심판에 대한 청원에 대한 보완제 역할을 합니다.

정당해산 심판을 실제로 지금 하기 어려우니 선거 때 국민의 힘을 보여달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와 맞물려서 실제로 지금 당장 있을 국회의원의 어떤 자질이나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는 국민들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제도 이것을 사실 어제와 오늘이 일종에 직접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같이 교합할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답변이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회에 돌아오지 않는 이런 상황에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최초 청원인이 올린 것 같은데요.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오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복기왕 / 청와대 정무비서관 :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있습니다. 이제는 국회를 대답해야 합니다.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 변호사께서는 어떤 뉘앙스가 들으셨어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거래는 붙여라.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가 싸움을 말리고 거래를 붙이기는커녕 오히려 여야 간의 정쟁에 불을 붙이는 그런 언급인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기 전에 복기왕 정무비서관의 말씀 중에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대통령도 지방자치단체장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에 대한 소환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정부안으로 내놓은 개헌안에, 다음 개헌안에 보면 대통령에 대한 소환제가 들어갔을 정도로 현재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는 없습니다.

대신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장 의원에 대한 소환제는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언급을 할 때 정말 한 단어, 한 단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고요. 나아가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통령이 사실상 왕에 해당하는 정도의 어떤 권한이 있다보니까 이 직선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떤 신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제 하에서는 이 의원들에 대한 소환제 이런 것들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 반면에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어떤 정치적 잘못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1명이 아니고 의원 전체가 총사퇴를 합니다. 그래서 총선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국민소환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 요소가 강한 그런 어떤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의회에 대한 비판, 부정적 여론이 높은 걸 아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이 부분은 개헌과 같이 논의돼야 하는 것이지 의원만, 특히 야당 의원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와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소수 야당에 대한 탄압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대통령 소환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개헌안에 담았으니까 저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금 소환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소환제?

[강희용]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실 언어 표현에 있어서는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 탄핵 제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복기왕 정무비서관은 탄핵이 헌정 사상 두 번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 걸 봐서는 그런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한 것 같고요.

실제로 국민소환제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좀 더 부합하는 제도이기는 맞습니다만 현재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있고 현재 국회에도. 그만한 권한이 있고 지금 사실 국회가 올스톱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국정과제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국회가 안고 있는 문제이고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제기들이 나서게 된 근본적인 배경을 원인을 사실 국회가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국회가 자중하거나 자해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 공세라든가 이런 식으로 받아치기만 할 경우는 좀 더 국민들의 신뢰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18년도에 국가기관 12개에 대해서 국민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꼴찌를 했어요, 국회가.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국회가 이런 국민들의, 청와대의 답변은 말 그대로 20만 명이 넘었을 때 기계적으로 하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하기보다는 실제로 국민들 여론이 183만 명이 정당해산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국민소환제를 요구했을 때는 그 국민들의 뜻을 헤아리는 게 먼저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찬성하신 분들만 동의를 했을 테니까 이 숫자만 봐서는 전체적인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강희용]
어제 복기왕 정무비서관이 얘기를 하면서, 답변을 하면서 2017년도, 2018년도 그다음에 올해의 어떤 여론조사를 쭉 나열을 하면서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두 다 76%에서 77%에 달하는 수치를 제공했고요. 최근 6월 3일날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한 조사를 보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는 77.5%가 찬성이 나온 결과도 있었습니다.

[앵커]
오늘 이 논란이 더 커진 게 어제 앞서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당해산 청원에도 비슷한 뉘앙스의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강기정 / 청와대 정무수석 : 우선 정당 해산 청구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83만 명과 33만 명이라는 숫자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 정상화에 대한 압박으로 정치권에서 많이 보고 있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아까 보셨듯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부분이 야당에 대한 직접적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한국당 오늘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실제 지금 4월도 그렇고 5월도 국회가 계속 공전되고 있는데 6월에 이제 막후 협상을 통해서 이 야당이 국회로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2000년 초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총선을 앞두고 내가 진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주지만 그때 여당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역풍으로 다가왔던 그런 점이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정무적 역할을 하고 있는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거는 사실 청와대 내지 아무리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정치적 중립 의무. 특히 벌써 이제 내년에 있는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지금 총선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라고 해서 형사고소하겠다, 이런 강력한 반발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합의를 해서 정국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와 같은 합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독주 내지는 야당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과연 6월 정국이 정상화될지에 대해서 오히려 마이너스 역할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당의 분석대로 청와대가 지금 국회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는 거라면 청와대가 그래야 할 이유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정치적인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진녕]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어떻게든 지금 패스트트랙을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양보해서라도 6월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지금 추가경정예산 같은 것들을 끌어내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한국당을 배제하고 그냥 5당이 가서 국회를 여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결국 한마디로 좀 더 온건한 타협파와 아니면 강경한 어떻게 보면 강경파 의견 두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강경파에 힘을 실어주는 어떤 발언이 되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 쪽에서의 원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청와대에서 강경노선으로 가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과연 6월에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히려 전망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신 야당의 입장 반발이 나왔는데요.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러면 총선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국민의 마음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대통령 탄핵 청원도 올라와 있던데, 그러면 거꾸로 그렇게이야기한다면 좋겠습니까? 대선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국민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청와대가 나서서 우리당을 공격하고 그런 것이 정치를 더 어렵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화 / 바른미래당 대변인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긍정적 제도입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앞장서서 옹호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사전 선거운동 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일종의 전면전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사전 선거 운동이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강희용]
사전 선거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2015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하는 그 표현에 대해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유관해석을 요청했지만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물론 그거하고는 약간 궤는 달리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반응이 지금 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청원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이 과연 이 청원이 최초 발의된 이후에 그동안 국회가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먼저 자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청원의 내용을 보면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입법을 발목잡기하고 있고 국정 발목잡기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막말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동안 하나도 고쳐진 게 없거든요. 이랬을 경우 실제로 답변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청와대 입장에서 그러면 정당해산을 하겠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주권자 국민들께서 다음 선거 때 심판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전면전이다,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최진녕]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기각됐습니다마는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를 했을 때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핵심이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 여당에 대해서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으로, 전적으로 지지해줄 것이다라고 믿는다 이런 내용 때문에 그 당시에 야당 같은 경우 굉장히 큰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야기한 말씀입니다마는 결국 그 맥락은 거의 동일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답변했다면 괜찮았을까요?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도 오늘 봤을 때 신문 중에 한 신문의 사설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당을 지금 해산해달라는 것은 한 180만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민주당을 해산해달라는 것이 33만 명 정도로 6배가 오히려 더 한국당 해산을 해달라는 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주당을 해산해달라는 의견도 33만이 넘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어떻게든 정국을 이끌어나갈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사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당과 청와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우리의 책임도 다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논란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인데 직접적으로 야당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인 장치는 없으니까 내년 4월달에 총선을 통해서 심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특히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희용]
그런데요, 어제 답변 중에 사실 야당을 특정하거나 야당이 자유한국당,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유한국당 해산 심판, 그다음에 해산청구 더불어민주당도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소위 현재의 정당과 국회 정치에 대한 개탄을 담아서 그런 답변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심지어 강기정 정무수석은 답변이 끝나고 나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정말 자성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답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가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듯한 그런 선거법 오해는 전혀 있을 수 없고요. 오히려 그것을 과잉해서 반응하는 분들이 오히려 제 발 저린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청와대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두 분과 밤새도록 이 주제만으로도 계속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이슈를 더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친박 핵심인 자유한국당의 홍문종 의원이 탈당을 시사하면서 지금 한국당 안이 시끌시끌한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실제로 탈당을 해서 대한애국당으로 입당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최진녕]
거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되느냐면 지금 바른미래당이 내분 사태를 하고 쪼개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지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실질적으로 한국당을 탈당하는 순간 사실상 허허벌판에 사실 홀로 몸이 놓여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특히 지금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형사기소가 돼 가지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만약에 한국당을 탈당한다고 하면 정치적인 방패막이를 스스로 찢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애국당에 가서 얘기를 하고 또 2000명이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의 존재감 내지는 몸값을 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마침 다른 의원들이 오늘 언론 인터뷰를 보면 이른바 친박, 진박에 가까운 의원들도 본인 이름이 언론에 직접 나가는 것조차 꺼리면서 사실상 그와 같은 것에 동조해서 탈당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것은 선거는 사실상 돈이 없으면 어려운 것이죠. 실제 원내 교섭단체에 대한 선거 지원금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탈당 내지 다른 분들과의 동반 탈당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내부에서 이런 잡음이 불거지면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것 아니냐, 살짝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시작으로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강희용]
그렇습니다. 당장에 황교안 대표도 지금 막말에 대한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그 막말을 누가 교정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사실 지금 홍문종 의원이나 김진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바예요.

왜 더 세게 못 하느냐 하니까 황교안 대표도 공식적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런 흐름들이 갑자기 돌출됐을까. 장외집행 잘 끝내고 와서. 뭐냐 하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장외집회 끝나고 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집토끼를 모았다. 지지도도 어느 정도 올랐습니다. 회복시켰다. 그다음에 중도확장 전략을 펼치겠다라고 해서 쇼잉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홍문종 의원이나 좀 더 친박계로 분류되던 의원들이 이제는 자기 거취 문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되짚어보면 2018년 12월달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나가면서 조강특위에서 21명의 물갈이 명단을 발표해 봅니다. 그 명단에 홍문종 의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근에 신상진 신정치혁신특위 위원장이 관련해가지고 또 물갈이 폭을 얘기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는 뭔가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온 거예요. 뭐냐 하면 황교안 대표가 계속 보수 우익의 대표주자처럼 했는데 이제 중도로 가니까 보수 우익 쪽에 특히 태극기를 들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불만스럽거든요. 그 불만스러운 부분을 파고드는 겁니다, 홍문종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본인 거취를 위한 전략이다, 나갈 용기도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홍문종 의원의 발언에 대한 생각은 두 분이 비슷하게 이어지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오늘 나눈 이야기 모든 게 총선으로 귀결이 되는데 총선 전에 국회 공전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희용 교수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 수록 공분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고유정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두 번째 주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스튜디오에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윤성]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사건 전체적인 수사 결과를 보면 경찰은 계획적인 범죄로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계획적 범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차고 넘치죠. 왜냐하면 계획적 범죄냐, 우발적 범죄냐 가장 기본적인 구분은 범행 이전에 어떤 사전 행동을 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계획범죄고요. 10일날 범행 수법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17일날 수면제를 처방하고 또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일날 흉기를 포함해서 또 심지어는 미세먼지 제거 테이프까지 구매를.

[앵커]
청소도구까지.

[오윤성]
그렇습니다. 청소도구까지 . 25일날 범행을 하고 난 뒤 26, 27일 양일간에 거쳐서 시신을 훼손하고 28, 29일날 시신을 유기를 하고 난 이후에 31일 날 최종적으로 자신의 주거지인 청주로 이동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이 아무리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계획 범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저희가 일부러 달력 위에다 표시를 했는데 정말 빼곡하게 채워질 정도로 주도면밀하게 범행이 이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다 짰느냐 이 동기에 대해서 고유정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있고요. 경찰이 분석한 결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기남 서장 : 현재 남편하고 완벽한 가정을 꿈꾸고 있는데 면접교섭권이 인정돼서 아들을 보여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남편이 현재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나,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현재 남편과 원만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보기에는 어떠세요? 이 동기가 납득이 되십니까?

[최진녕]
지금 경찰이 나름대로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추론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상당히 설득력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동기를 밝히는 것은 살인죄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살인죄가 전형적인 동기범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살인죄 양형 기준을 보면 동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유정 씨 같은 경우는 나는 참작 동기 살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남편으로부터 정말 잘못된 짓을 당하는 과정에 그걸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실제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감경할 경우는 사실상 한 4, 5년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금 경찰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증거는 사실상 계획적 범죄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의 치정의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살인을 할 경우 이런 것을 이른바 보통 동기 살인이라고 해서 가중될 경우는 15년 이상 내지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해서 최소한 10년 형 이상 형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피의자 같은 경우는 나는 우발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휴대폰은 다 알고 있죠. 휴대폰에 보니까 제주도로 가기 전에 이 살인에 관한 구체적인 것을 검색을 했고 관련 해서 도구까지 다 준비를 했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우발적인 것보다는 계획적으로 가정 내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실제 경찰의 수사 발표,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전문가들은 이 범행 수법이나 시신 유기 방법만 보고서도 어느 정도 동기나 원한 관계를 유추를 하시던데 오 교수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오윤성]
저는 우리 최 변호사님하고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제주경찰에서 발표한 것을 보게 되면 재혼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이 방해 요소로 작용했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보게 되면 전남편이 상당히 못된 사람이라서 이혼하고 난 이후에 이 여성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사전에 아무런 행동 같은 것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발표로 인해서 보는 분들이 오히려 범행 동기를 듣기 전보다 더 혼란스러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발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 여성, 즉 고 씨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신은 양육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 아이를 친정에 따로 놔두고요.

오히려 남편이 아이에 대한 애착이 훨씬 더 많은 상태에서 남편이 바로 소송을 통해서 만약 이겼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그쪽으로 보내주면 오히려 자신의 결혼 생활을 잘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저런 극단적이고 아주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그것을 미뤄서 경찰에서 현재 이번에 발표한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어떤 이유들을 우리가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을까요?

[오윤성]
저는 이걸 좀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소송 결과, 즉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줘야 된다는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법정에 있었던 이 고 씨가 판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공개적으로 반발했다고 합니다.

[앵커]
법정 안에서?

[오윤성]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 양육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꼬박꼬박 받아왔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도 그 전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상대에 대한 고통. 즉 다시 말해서 남성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혼을 하면서 자기 아이에 대한 양육의 욕구도 없으면서 자기의 전 처가 아이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니까 그 아이를 뺏어가는 것으로서 상대에 대한 심리적인 고통을 가하는 그런 예들은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이렇게 보게 되면 부산지역에서 발생됐던 신혼부부 실종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력한 용의자, 노르웨이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한국에 출두하고 있지 않은 그 용의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 옛날 남자친구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소위 이야기해서 이번에 이 전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조종과 통제를 해 왔던 바로 고 씨가 전남편에 대해서 감히 니가 이 틀을 깨느냐, 그런 분노에 의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단순히 재혼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전 남편을 이렇게 살해했다라고 경찰에서 발표한 그 내용은, 물론 경찰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서 발표를 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발표에 대해서 별로 수긍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로 송치가 되었으니까 검찰에서도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이 범행 동기가 살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온 국민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인데 피해자의 유족들은 오죽할까요? 오늘 고유정이 얼굴을 가리고 송치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굴을 들어라, 이렇게 오열을 하기도 했는데요. 유족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족 : 사형이죠. 집행 안 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예전부터 안 됐었고 그런데 가장 두려운 것은 돈 많은 집안이니까 좋은 변호사 써서 몇십 년 살다가 가석방될까 봐, 그럼 저희 아픔은 누가 치유해 줍니까? 그 살인자는 형만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도 그날부터 모두 죽어 있어요. 저는 형님 시신이 바다에 유기되기 전까지는 매일 사건 현장이랑 그 부근에 맨손으로 땅 파면서 살았어요. 손톱에 흙이 떨어질 날이 없더라고요. 이제 바다랑 김포에 유기했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형님의 명예 지키는 것과 저 여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거죠.]

사형을 선고해달라. 유족이 이렇게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동생분이 올린 국민청원에 벌써 11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를 했다고 해요. 실제로 유족의 저런 호소가 재판에서 양형기준을 정하는 데 첨작됩니까?

[최진녕]
이런 사회적 공분이 재판부에 당연히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사회적인 전반적인 양형에 대한 인식 자체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향후 검찰에서의 어떤 수사에 어떤 핵심은 추가적인 어떤 사체 유기에 대한 증거를 추가적으로 찾는 부분. 나아가서 가장 핵심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해 동기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찾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가정 내의 문제 때문에 이와 같은 보통 동기 살인이냐. 아니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어떤 아이를 가지고 오고 가는 면접교섭권과 관련한 이른바 재판에 대한 앙심을 품었다라고 할 경우는 이른바 비난 동기 살인으로서 양형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향후에 검찰이 이 동기를 어떤 식으로 특정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는데 거기에 더해서 국민적 공분. 이런 부분도 사실 말씀은 안 하지만 해당하는 재판부의 재판장님도 나아가서 그것에 있어서 그 사건 구형하는 검사도 구형 카드에, 공판 카드에 구형하는 내용을 좀 더 높이는 그런 부분으로 간접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건의 내용이 너무 참혹해서 사실 보도를 할 때도 저희가 많이 수위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세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까지 잔혹해질 수 있었을까, 실제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땠는지 평소 고유정의 모습은 어땠는지. 이 사건 취재한 PD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주변 사람들의 목겸담 뿐만 아니라 고유정의 얼굴이 공개됐을 때도 많은 분들이 놀라셨거든요.
평범하게 생겼다. 나쁜 일할 것 같은 인상은 아닌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모습들을 평소에 보이지 않다가 한 사람에게만 이런 공격성을 띠는 건지 아니면 평소에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주변에서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었던 건지요?

[오윤성]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전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데 이번에 바로 고 씨의 남동생 같은 경우에도 누나는 상당히 착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인사성이 밝고 굉장히 친절하고 잘 웃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고 보여주기 싫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 씨의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 범인과 특별한 관계잖아요. 형제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주변에서 이 사람이 직장생활을 했다고 하니까 직장생활에서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배려가 있고 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피해자 유가족을 또 한 번 죽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좀 집중해야 될 부분 하나만 짚어주신다면요?

[오윤성]
지금 청주에서 거주를 하면서 지금 현재 남편의 의붓아들이 지난 3월에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석연치 않죠. 그래서 이달 초에 그쪽 지역에 있는 경찰이 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번 사건 발생 이후에 좀 아차 한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현 남편의 다리가 배 위에 있었던 그 아이가 질식했다, 이렇게 하고 또 고 씨가 같이 평소에 자다가 그날만 감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사실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친가에 계속 있다가 숨지기 일주일 전에 바로 청주에 왔다는 거죠. 감기약 먹였는데 그다음 날 보니까 숨을 안 쉬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검을 하면서 아마 감기약을 먹인 여부를 갖다 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날 남편이 술을 먹었는지 왜 그랬냐면 이 팩트가 자기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여성이 현 남편과 전처 사이의 아이에 대한 애착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휴대전화라든가 컴퓨터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타살, 과실치사, 자연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건 송치와 함께 검찰로 넘어간 의문점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오윤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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