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통화 내용 누설' 외교관 파면..."소청 제기할 것"

'정상 통화 내용 누설' 외교관 파면..."소청 제기할 것"

2019.05.30. 오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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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흘린 외교관이 '파면'이라는 최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외교관 측은 잘못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며 공무원 소청심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외교관 K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면은 외교관 지위뿐만 아니라 연금의 절반도 박탈하는 최고 징계입니다.

3급 외교 기밀로 분류되는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무단 열람하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누설한 행위에 엄벌을 내린 겁니다.

K씨 측은 잘못에 비해 징계가 과하다며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청 심사는 행정 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인 만큼,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특히 K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징계 심사에서 절차 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K씨의 징계 사유로 명시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 누설 1건만 다뤄야 하는데, 외교부 측이 다른 기밀 유출 의심 사례 2건을 즉석에서 추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징계위원장인 조세영 차관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K씨가 정상 간 통화 내용 뿐만 아니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만남이 무산된 경위 등 모두 3건의 외교 기밀을 흘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K씨 측이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고 따지고 나서면서 결국 통화 유출 1건에 대한 심사만 이뤄졌습니다.

이밖에 기밀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함께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또 다른 외교관 1명에겐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밀 유출에 연루된 나머지 고위공무원 1명은 조만간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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