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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이외에도 학부모의 연락에 시달리는 교사를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원의 업무시간 이후 휴식을 보장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교사들이 일부 학부모로부터 시도 때도 없이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을 받는 데 대해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이런 일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향상을 위해 교육 당국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상 제14조(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4항으로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학부모의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보호"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에 연락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원들이 업무시간 외 학부모에게서 받는 민원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원의 업무시간 이후 휴식을 보장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교사들이 일부 학부모로부터 시도 때도 없이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을 받는 데 대해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이런 일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향상을 위해 교육 당국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상 제14조(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4항으로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학부모의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보호"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에 연락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원들이 업무시간 외 학부모에게서 받는 민원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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