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시도 때도 없는 학부모 카톡 막는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박찬대 의원 '시도 때도 없는 학부모 카톡 막는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2019.05.14. 오후 4: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박찬대 의원 '시도 때도 없는 학부모 카톡 막는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AD
업무시간 이외에도 학부모의 연락에 시달리는 교사를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원의 업무시간 이후 휴식을 보장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교사들이 일부 학부모로부터 시도 때도 없이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을 받는 데 대해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이런 일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향상을 위해 교육 당국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상 제14조(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4항으로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학부모의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보호"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에 연락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원들이 업무시간 외 학부모에게서 받는 민원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