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표창원 “수사권 조정해야 검찰, 경찰 밥그릇 싸움 그만둘 수 있어”

[김호성의출발새아침] 표창원 “수사권 조정해야 검찰, 경찰 밥그릇 싸움 그만둘 수 있어”

2019.05.08. 오전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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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5월 8일 (수요일)
□ 출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무일, ‘기소 결정’ 검찰이 해야 된단 주장
-공정위·국세청·관세청도 혐의 충분한 경우에만 검찰 고발
-경찰 불기소 3000건? 통계·숫자 이용한 모순된 주장
-검경, 상명하복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바뀌는 것
-형사부 검사 과로 문제 해결해 수사 공정성 확보
-수사·기소 분리해 상호 견제...버닝썬 사태 막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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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문무일 검찰총장이 발언 이후에 뉴스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수사를 시작하고 종결할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무슨 얘긴지 잘 모르시는,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아침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표창원): 안녕하세요.

◇ 김호성: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이 들고 있는 권한 중에서 수사권, 수사지휘권 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변화가 지금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표창원: 네, 그렇습니다. 우선 수사권은 검찰이 모든 사건을 그동안 수사해왔는데요.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경제, 뇌물, 부패, 공무원 범죄, 방위산업 관련 범죄, 경찰관 범죄 등 중요 사건 이외에는 이제 검찰은 수사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은 경찰에 대해서 검찰이 지시할 수 있고 사건을 보내라고 할 수 있고 또는 중단하거나 보완하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지휘권 자체에 대해서 제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수사권 부분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문 총장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 표창원: 누군가에게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과거에는 검찰의 허락을 받아야만 경찰이 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이명박 정권 당시에 고쳐져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은 언제든지 경찰이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런데 수사의 종결이라는 것은 수사해보니까 범죄 혐의가 충분해서 기소를 해야 한다라거나, 아니면 증거가 부족하거나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돼서 기소하지 않고 중단된다. 이 결정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무일 총장의 이야기는 그건 검사가 해야지 경찰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죠.

◇ 김호성: 다시 말해서 기소, 공소의 제기를 하는 것이 검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권한인데 그 검사의 기소로 수사가 종결되고 그다음에 법정으로 넘어가는 사안을 여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 표창원: 사실 경찰이 수사한 결과를 검찰에 모든 것을 보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무일 총장의 주장은. 그래서 범죄 혐의가 있건 없건 경찰 수사 결과를 모두 보내서 판단은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관세청 이런 곳에서도 다 조사나 수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범죄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만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경찰에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한다면 경찰 수사 결과 기소할 만한 혐의가 확정되면 검찰에 보내는, 이렇게 앞으로 바뀌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아니다, 경찰만은 수사한 모든 것들을 검찰에 보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문 총장은, 반대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인데요.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보내는데 거기에서 경찰의 불기소 의견을 받아든 검찰에서 기소를 결정한 피의자가 3000명 정도 연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경찰에서 ‘이 사람은 특별히 기소할 정도의 중대안 사안이 아닙니다’라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이게 무슨 소리야. 다시 수사를 해야지, 기소를 해야지’ 이렇게 결정한 사람이 연간 3000명이라고 한다면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단 얘기잖아요.

◆ 표창원: 그것은 모순된 주장인데요. 기존의 제도 하에서는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경찰이 송치하기 전까지 검찰에 모든 걸 보고하고 또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수사를 더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찰이 다 지휘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결과 연간 수백만 건 중에 3000건인데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경찰이 이건 우리 의견 상으로는 불기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올렸는데 그중에서 검사가 아니야, 이건 기소할게.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중에 또 상당수는 1심 법원에 가서 뒤집힙니다. 판사는 또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무죄 판결을 내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딱 3000이란 숫자만 가져와서 경찰은 이만큼 문제가 있으니 그런 종결권을 주면 안 돼라고 내세우는 것은 통계와 숫자를 이용한 조금은 정당하지 못한 공격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기소가 더 철저하게 수사의 결과와 또 과정을 준법성이 있는지,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더 국민 인권 보호에 맞다. 그것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차려진 이유이기도 하죠.

◇ 김호성: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수사지휘권에 관련된 문제가 언급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수사지휘권은 조정안에 따르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정리가 된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요?

◆ 표창원: 네, 그동안 수사는 검사의 권한이었고 검사의 업무였고, 이것을 지휘를 받은 경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뀌는 거죠, 완전히. 경찰과 검찰은 상명하복의 지휘통제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로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영장을 청구하거나 혹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 전까지는 검사가 경찰 수사에 대해서 지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법령 위반, 혹은 수사권 남용, 이 세 가지의 의혹이 있을 경우에 피의자건 피해자건 목격자건 누구든지 이들 검찰에 항의, 민원제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경우에는 검찰이 바로 경찰에 대해서 이제까지 수사한 모든 수사와 증거 목록을 다 보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보내야 하고 그러면 검사가확인해보고 만약에 문제 있으면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사는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는 협력관계로 바뀌고 경찰 수사의 독자성이 확보되는데, 검사는 이에 대해서 준사법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설정되게 되는 거죠.

◇ 김호성: 의원께서 이것 좀 한 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10년차 형사부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2000만 원 정도의 소액사기라든가 폭행 수준의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경찰은 검찰의 재수사나 보안수사 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검사의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표창원: 저는 전혀 동의가 안 가는 주장이고요. 제가 지난 법사위 국정감사 때도 전국 검찰청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형사부 검사들이 평균 한 사람당 1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건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과로하게 되고, 그러다가 한 분은 과로로 숨지기까지 했거든요. 그런 경미한 폭행이나 또는 사기 사건에 대해서 현재도 검사는 전혀 개입할 여지나 또는 시간이나 여건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보다는 차라리 경찰 수사의 독자성을 확보해주되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서 만약에 그런 경미한 사건에서 불공정하게 처리하거나 혹은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는 해당 경찰관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서민들의 인권이 보호되는, 또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됩니다.

◇ 김호성: 예를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버닝썬 사태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과 신고를 받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경미한 사건으로 처음에는 다뤄졌다가, 가면 갈수록 일파만파로 번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경찰 수사의 독자성을 보장한다고 했을 때 이 같은 상황에서 과연 경찰 수사의 독자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 표창원: 바로 그것 때문에 더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이 사건 초기에 제가 이 사건은 경찰 연루 부분은 검찰에 수사를 맡겨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 보도가 됐고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권익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직접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로 다시 내려 보냈습니다. 그건 현재 상태에서 지휘통제관계로 묶여 있는 검찰·경찰이 한통속이란 이야깁니다. 또 검찰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합니다. 오히려 경찰·검찰이 분리돼서 상호 견제하고 균형 상태가 되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좁혀서 경찰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반드시 수사하도록 돼 있을 때 버닝썬 사건처럼 경찰의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같은 제식구인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해서 더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죠.

◇ 김호성: 과거 꽤 오래 전에, 수년 전에 한 여성 경찰관이 검사를 수사하기 위해서 경찰에 출두하라고 했을 때 검찰에서 검사가 불응하면서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경찰과 검찰이 서로 대립된 관계에서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 같은 것이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을 겉으로 내세우고는 있지만 검찰과 경찰의 양측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가.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주신다면요?

◆ 표창원: 네, 그런 시각으로 지난 65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니까 계속 지적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입니까. 경찰과 검찰이 서로 한 편이 될 때는 지나치게 유착하고요. 약촌오거리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또 낙동강변 사건, 간첩조작 사건, 숱한 재심으로 무죄가 밝혀진 사건마다 경찰과 검찰은 한통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의 기관 이익이 대두되면 서로 또 으르렁거리고 싸우고요. 이번에 수사권 조정을 해내야만 양 기관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서로의 기관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일단락 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내세워서 오히려 수사권 조정을 또 안 하고 미뤄두게 되면 양 기관은 여전히 또 유착할 땐 유착하고 불필요한 싸움을 할 땐 또 싸우고, 그런 관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연결한 김에 현안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새 원내대표 선출, 세 사람 후보 가운데 누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표창원: 세 분 다 훌륭하기 때문에 어떤 분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동안 저희는 우상호 우원식 홍영표 세 분 원내대표가 상당히 열심히 잘해주셨고 민주적으로 원내 운영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 전통이 이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 김호성: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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