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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를 폭파시키자"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내란죄로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2일 김 의원은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 해체 저지 범국민 대회'에 참석해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립시다"라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 가장 큰 업적"이라고 치켜세우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 사업을 부인하고 전 정권이 이루었던 업적을 폭파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를 해체한다면 정권 폐지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다소 과격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이날 발언한 내용을 올렸지만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하자"는 내용은 삭제됐다.
발언 다음 날인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김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달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청원인은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웃어 넘어갈 수 없는 발언이 무려 6선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이 청원인은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한 발언"이라며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 주거 공간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형법 제87조 내란죄와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규정을 올리면서 "국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올라온 지 4일 만인 7일 오전 11시 현재 이 청원에는 16만 명이 동의의 뜻을 표했다. 30일 안에 20만 명이 동의하면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공식 답변을 한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사진 출처 = YTN,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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