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육탄전에 의원 감금까지 난장판 된 국회...경호권 발동

[뉴스TMI] 육탄전에 의원 감금까지 난장판 된 국회...경호권 발동

2019.04.26. 오후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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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연일 국회가 아수라장입니다.

격렬한 몸싸움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결국 경호권을 발동했는데, 뉴스 TMI에선 국회에서 발동 가능한 질서유지 관련 조치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경호권과 질서유지권 발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치일까요?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은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원은 물론 국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이나 물리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회기 중 국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인데요.

국회의장은 국회 내 의원경찰인 경위는 물론,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 기간 정부에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회 경위와 파견된 경찰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를 맡습니다.

질서유지권의 경우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질서 문란 가능성이 있을 이를 막는다는 취지는 경호권과 비슷하지만, 회의장 내 질서 유지에 국한되고 경찰력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경호권을 발동한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1986년 당시 민주당 유성환 의원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정부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되자, 야당은 회의장을 점거하는데요. 이에 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한 적이 있습니다.

질서유지권의 경우 대표적으로 2004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열린우리당이 농성을 시작했는데요. 이에 대해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죠.

패스트트랙으로 촉발된 밤샘 육탄전과 의원 감금까지 이뤄지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결국 경호권까지 발동했는데요.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국회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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