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해찬 "의원들 노고 감사, 싸움의 시작"

[현장영상] 이해찬 "의원들 노고 감사, 싸움의 시작"

2019.04.26. 오전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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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새벽까지 정면 충돌했던 여야는 현재 각각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저지로 패스트트랙 추진이 일단 무산된 민주당은 오늘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추진을 강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의 비상의원총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처리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시작이지만 이 싸움도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정치하기 전에 재야에서 민주화운동 할 때 박정희 독재와 싸우고 전두환 독재하고 싸울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싸움도 능히 극복을 해 온 사람인데 한 줌도 안 되는 이 사람들과의 싸움이야 이게 무슨 싸움거리나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국회법 165조에 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그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거나 회의장의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5조 2호에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서에서 사용하는 물건,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징역 7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국회법 165조입니다.

저는 이 국회법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그냥 선진화법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이렇게 엄하게 처벌한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오히려 형사소송법에 의한 처벌보다도 선진화법에 의한 처벌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또 보좌진들을 동원해서 명백하게 165조를 위판반하는 그런 행위를 어제 자행을 했습니다.

채증이 많이 돼 있습니다. 동영상도 많이 채증이 되어 있고 사진도 많이 채증이 돼 있고 녹음도 다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발하라, 고발하라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고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밤에, 야간에 다수가 하면 가중처벌됩니다.

낮에 혼자 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그 야밤에, 자정이 넘는 야밤에 다중이 이렇게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가중처벌됩니다.

이 징역의 50% 이상을 더 가중하게 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제 거의 광기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정상적인 행위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을 굉장히 그것이 용기 있는 것처럼 자행하는 것을 보고서 확신범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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