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어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응답 없는 국회

잠들어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응답 없는 국회

2019.04.03. 오후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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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70주년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 배상과 보상 등을 언급하면서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는 말로 추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1년이 지나 새로운 봄을 맞이했지만 제주의 봄은 아직입니다.

4.3 특별법은 이미 존재합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1999년 12월에 제정됐고 이듬해 1월 공포됐습니다.

4.3 진상조사와 피해자를 특정하는 데 주목 목적이 있었습니다.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배상과 보상 문제, 미진한 진상규명, 그리고 여전한 트라우마 때문에 피해자 확인이 덜 되었던 문제가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3 특별법 개정 시도가 본격화 됐습니다.

제주가 지역구인 오영훈 민주당 의원이 2017년 12월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배상과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당시의 군사재판을 무효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진상조사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개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준사법기관 성격의 진상조사 위원회를 만들어 개별 사건 조사 방식으로 진상조사를 실시하자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원회에 유해발굴 감식단을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개정안보다 앞선 강창일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20대 국회 초, 박근혜 정부 때 발의됐습니다.

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 인정폭을 넓히기 위해 진상규명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일부 보상금 지급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가장 최근 개정안은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에 발의했습니다.

희생자와 유족, 또는 4.3 사건에 대한 비방·왜곡 등을 처벌하고, 국가가 4.3사건에 대한 역사교육과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배상과 보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들은 왜 아직도 국회에 머물러 있을까?

20대 국회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단 두번 상정돼 논의됐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의 소극적 입장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있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법안이 잠자는 한, 제주의 봄은 정치적 수사에 그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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