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 다르니 결과도 천양지차...청문회 '원조' 미국은?

과정 다르니 결과도 천양지차...청문회 '원조' 미국은?

2019.04.02. 오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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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일부가 낙마하자 검증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그와 별개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적지 않습니다.

청문회 원조라 할 수 있는 미국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미국 청문회와 한국 청문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차이가 청문회 실시 뒤의 인준 절차입니다.

인준은 입법부가 공무원 임명 등과 관련된 행정부의 행정 행위를 인정하는 역할입니다.

미국에서는 청문회를 진행한 상원의 인준이 필수적입니다.

상원의 인준을 거친 후보자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가 열리기 전 검증의 주체도 다릅니다.

한국은 청와대가 검증을 도맡아 합니다.

반면 미국은 백악관 인사국과, 연방수사국 FBI, 국세청, 그리고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함께 검증에 나섭니다.

후보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과거 행적 등 230여 개에 항목에 대해 검증이 이뤄집니다.

검증의 과정도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신상검증과 정책검증이 청문회 때 동시에 진행되는 반면 미국은 검증 과정이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신상검증을 통과한 후보자만이 정책 검증 단계인 상원 청문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미 앞선 단계에서 신상 검증이 마무리된 만큼 상원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 검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신상 관련 의혹을 파고들게 됩니다.

매번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 특혜채용 등의 질문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신상 검증이 선행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시한의 문제도 짚어봐야 합니다.

한국은 사전 검증을 도맡아 하는 청와대 외에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회입니다.

하지만 임명동의안 제출로붜 단 20일 이내에 청문회도 마치고 청문보고서도 채택해야 합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간까지 합쳐도 30일입니다.

미국은 시한을 법률로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인선하고 검증을 거쳐 상원 청문회와 인준이 이뤄집니다.

미국의 경우 인사청문회 제도가 실시된 이래 230년 간 낙마자는 12명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도입 이후 정권마다 10명 안팎의 낙마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왜 미국처럼 못하는 것일까요?

정권의 향배에 따라 공수 역할이 바뀌기 때문에 집권 가능 세력들끼리 적절히 타협해온 결과가 아닌지 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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