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문회만 넘기면 끝?...이개호, 불법 건축물 그대로

단독 청문회만 넘기면 끝?...이개호, 불법 건축물 그대로

2019.03.24. 오전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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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당시 이개호 농림부 장관의 부인이 가족들과 공동 소유한 땅에 불법 건축물을 지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이 장관은 최대한 빨리 철거하거나 아내의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YTN 취재 결과 해당 건물은 여전히 그대로 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잠시 인사청문회를 모면하기 위해 말을 둘러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만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아내가 자신의 남매들과 지분을 나눠 가진 땅에 지어진 1층짜리 건물입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 입지는 좋죠. 상가로 좋죠. 엄청 좋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개발구역이잖아요. 재건축이잖아요.]

하지만 해당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올라 있지 않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지난해 청문회를 앞두고 YTN 보도로 문제가 드러나자 이개호 장관은 서둘러 잘못을 고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개호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해 8월) : 반드시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거나 땅에 대한 지분도 포기하라고 제가 집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

반년이 넘게 지났지만, 해당 건물은 그 자리 그대로이고, 땅의 주인도 변함이 없습니다.

철거도 않고, 아내의 지분도 넘기지 않았는데 세입자만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건축물 세입자 : 이미 장관이 됐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월세를 내고 장사를 해라, 아니면 그냥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법 건축물을 관리하는 광주 남구청은 지난해 12월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문제는 강제 철거 권한이 없어 무작정 버틴다면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광주 남구청 : 저희가 이제 강제 철거는 없다 보니까 시정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 안 하면 압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거든요.]

이개호 장관 측은 권리관계가 복잡해 시간이 걸렸다면서 2-3일 내에 아내의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해명했지만, 늑장 조치라는 지적입니다.

[김정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청문회 당일 하루만 때우면 된다는 식의 얄팍한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청문회만 일단 넘기고 보면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은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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