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나경원 소설에 대응 가치 없어, 궁금하면 특검 발의하시길"

황운하 "나경원 소설에 대응 가치 없어, 궁금하면 특검 발의하시길"

2019.03.21. 오후 8: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황운하 "나경원 소설에 대응 가치 없어, 궁금하면 특검 발의하시길"
AD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 대담 :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황운하 "나경원 소설에 대응 가치 없어, 궁금하면 특검 발의하시길"

- 김기현, 검찰 수사 방해로 진행 못 해... 마침 자유한국당 특검 주장, 너무 잘된 것 아닌가
- 당시 무혐의 처분, 지류에 불과... 전부 무혐의된 것처럼 사실 호도
- 경찰 수사 정당성 흠집 내고 공직자 명예 함부로 훼손, 구태 정치
- 검찰 압수수색 영장 기각, 정치 공세 작용... 그렇지 않고서 도저히 이해 안 돼
- 나경원 소설 같은 말씀에 대응할 가치 없어, 궁금하시면 특검 발의해 규명하시라
- 국민 의견 대변하는 분들이 국회의원, 국민 뜻대로 수사권 조정 입법 조속히 이뤄질 것
- 버닝썬, 경찰의 진상조사로 책임 물을 사람 반드시 가려내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다른 방법 없어
-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버닝썬 밝혀낼 것
- 김학의 사건, 경찰은 특수강간혐의로 송치해
-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잘한다고 상으로 주는 사안 아냐, 검찰 개혁 실패하면 도로 검찰공화국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울산지방검찰청장을 항의 방문해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당에서는 ‘황운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겨냥한 낙마용 기획 공작 수사를 했다는 이유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수사지휘자였던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지금은 대전지방경찰청장을 맡고 계시죠. 직접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황운하 청장님?

◆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하 황운하)>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기자회견하셨죠?

◆ 황운하> 네, 간담회 성격이었고요.

◇ 이동형> 거기서 황운하 특검법 환영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 황운하>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경찰의 편파 수사, 또 선거 개입,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작 경찰에서는 당시 김기현 전 시장 본인과 그 주변 인물의 토착 비리 수사가 검찰의 수사 방해로 하나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 했다.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자유한국당 측에서 특검을 주장하니까 너무 잘된 것 아닌가. 그래서 당시 김기현 전 시장 본인과 주변 인물의 토착 비리에 대해서 원점에서 전면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당시 수사가 이루어졌던 경찰 수사에 정말 야당 측 주장대로 편파 수사 등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그만큼 자신 있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 황운하> 네, 물론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수사 여건에서도 이 정도면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기소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또 무혐의 결정을 한 것도 납득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과연 정당한 결정이었는지 따져보자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적반하장식의 주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오늘 자유한국당이 경찰을 방문해서 당시 황운하 경찰청장이 주도해서 수사한 것은 기획 수사였다, 지방 선거를 3개월가량 앞두고 고의적으로 수사한 것 아니냐, 그 결과가 검찰의 무혐의다, 이렇게 주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직권남용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 황운하> 네, 당시 경찰이 진행했던 사건은 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된 사건은 그중 하나이고, 지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사건들, 즉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 사건, 김기현 전 시장 본인의 정치자금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는 기소가 이루어졌고, 또 현재 김기현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피의 사건도 현재 아직 검찰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그중 하나인데, 그것 가지고 전부가 무혐의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인지, 정치권에서는 늘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 자신에게 불리하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국민들도 아시다시피 그것이 정말 진실에 가까운 것인지는 따져봐야 압니다. 최근에 김학의 사건에서 보듯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은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당시 고래 고기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이 울산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울산검찰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죠.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이었습니다. 제가 수사권 조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이유들이 작용해서 경찰 수사에 타격을 가하려는 그런 이유가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아야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에 부화뇌동해서 경찰 수사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고, 공직자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하는 그런 정치 공세를 일삼는 것은 저는 구태 정치라고 봅니다.

◇ 이동형> 수사권 조정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황운하 청장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수사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기각했던 것도 그런 이유가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 황운하>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동반자이고, 협조자여야 하거든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경찰 수사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실 규명에 협조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경찰 수사를 망가뜨리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계속해서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 이동형> 그러면서 오늘 기자회견 하시면서 검찰이 경찰에게 무혐의 처분을 권고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 황운하> 지금 무혐의 결정이 난 사건은 작년 5월에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종결하고, 검찰에 그때 송치한 사건이었거든요. 수사 결과 경찰의 의견이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 등 의견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 의견을 받아서 기소 기관인 검찰은 기소 기관으로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경찰의 의견을 받아보고 다시 경찰에게 무혐의 의견으로 보내달라는 종용을 했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보고, 이것은 그 사건에 대한 부당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예견된 결과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쨌든 무혐의 처분 이후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경찰을 비난하는 내용을 이야기했고,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 개입의 윗선이 어디인지, 누가 지시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결국은 황운하 뒤에 무슨 권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 황운하> 네,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설 같은 말씀에 제가 대응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궁금하시면 특검을 발의해서 특검을 통해서 규명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사법개혁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청장님이 계속해서 주장해 온 수사권 조정, 어려워지는 것 아니에요?

◆ 황운하>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하면 입법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사권 조정은 오늘자 어디 여론조사를 봐도, 지금 버닝썬 사건의 여파로 경찰이 몹시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52%의 찬성 의견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분들이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해서 국민의 뜻대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청장님, 버닝썬 사건의 여파로 국민들이 경찰을 불신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으니까요. 안 그래도 저희 댓글에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경찰 유착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근절할 방법이 있느냐. 대책이 있을까요?

◆ 황운하> 지금 대다수의 경찰은 지극히 일부 경찰의 일탈로 인해서 박봉과 격무 속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정직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명예와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고 있고요. 버닝썬 사건 관련해서 경찰이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을 물을 사람을 반드시 가려내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역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죠? 시스템 문제는 없을까요?

◆ 황운하> 경찰청에서 여러 차례 이런 이른바 유흥업소와의 경찰의 유착관계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많은 제도들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잘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뜻밖의 사건으로 저는 보고 있지만, 그러나 미비한 점이 있다면, 잘 살펴보아서 시스템적으로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더 보강해야겠습니다.

◇ 이동형> 제가 경찰 출신 두 분. 표창원 의원, 또 김복준 교수와 인터뷰했는데요. 두 분 다 버닝썬 사건은 검찰이 해야 하는 게 맞다.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아마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운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찰이 버닝썬 관련해서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진실을 밝혀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고민스러운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교차 수사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으냐, 즉 버닝썬은 검찰에, 또 김학의 사건은 경찰에, 이런 교차 수사도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둘 다 조직이 명운을 걸고 철저히 밝혀보라는 대통령님 지시도 있고 했으니 각 조직이 아마 명운을 걸고 밝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김학의 사건은 검찰에서 은폐했다,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방금 그렇게 말씀해주신 것 같고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성접대 사건이라고 하면 안 된다, 특수 강간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 출연한 서기호 변호사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 청장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 황운하> 그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의 보도 내용과 말씀하신 다른 분들도 언론 보도를 토대로 말씀하실 건데, 그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특수 강간 사건이 맞고요. 경찰이 특수 강간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즉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여러 가지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강간은 특수 강간이라는 죄명으로 하는데요.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이 저지른 범행은 특수 강간으로 범행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그동안 여러 차례 검찰이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흐릿하다는 둥,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둥, 이런 방법으로 두 차례나 이 사건을 이른바 은폐, 또는 속된 말로 ‘말아먹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특수 강간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면 공소시효라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당시에 제대로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의가 살아있다는 원칙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수 강간 혐의를 적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해야 한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청장님, 지속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으니까 그 이유를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들려주시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 황운하> 네, 수사권 조정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우리 검찰 제도가 검찰 권력이 남용되고, 또 부패되고, 그래서 인권 침해를 야기하는 잘못된 검찰 제도이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선진국형, 글로벌 스탠다드형 형사사법제도로 가자는 것이 검찰 개혁이고, 그 검찰 개혁의 핵심적인 방안이 바로 수사권 조정입니다.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잘한다고 상으로 주고, 경찰이 못한다고 해서 또 뺏어가고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이번에 검찰 개혁에 실패하면, 우리는 도로 검찰 공화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검찰 공화국의 끝이 뭐였습니까? 검찰 공화국 때문에 헌정 중단의 불행함을 겪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검찰 공화국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반기 내에 수사권 조정이 반드시 해결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황운하>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었습니다. 인터뷰 도중 언급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6명을 대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것으로 찬성이 52%, 반대는 28.1%로 나타났습니다. 응답률 8.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