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지적 나오는 윤리특별위원회...왜?

'유명무실' 지적 나오는 윤리특별위원회...왜?

2019.02.19. 오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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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이른바 꼼수징계에 이어 국회 차원의 징계절차가 지연되자 여론이 더 나빠지는 듯합니다.

어제 여야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징계 안건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못냈습니다.

국회의원 징계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어떤 조직일까요?

징계 대상자가 국회의원인만큼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문제가 될만한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 요구가 제출되면 안건과 일정 합의를 위해 윤리특위의 여야 간사 협의 등이 이뤄집니다.

이후에는 국회의장 직속의 심사자문위로 사안을 넘기고 자문위 의견을 참고해 윤리특위의 징계심사소위가 징계 수위를 정해 전체회의에 회부합니다.

징계안은 특위 전체회의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거쳐야 확정됩니다.

윤리특위는 비상설 기구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처럼 자주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능을 못한다는 이유로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간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8대 국회부터 보겠습니다.

접수된 국회의원 징계요구안은 54건이었지만 단 한 건만 처리됐습니다.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었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39건의 국회 징계요구안이 제출됐지만 성폭행 혐의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 의원의 제명안이 가결된 것이 전부였습니다.

18대 강용석 의원의 경우 윤리특위를 통과한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돼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습니다.

19대 심학봉 의원은 본회의 직전에 사퇴해 제명은 면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리특위로 넘겨진 징계 요구안은 모두 29건입니다.

이 중 3건은 자진 철회돼 현재 26건이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에는 징계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안을 묵혀뒀다가 임기 말에 슬쩍 폐기해버리는 관행, 사회적 문제가 되면 마지못해 뒷북 심사에 나서는 관행이 이번에도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다만 이번 사안은 여론의 관심도나 결과에 대한 요구 수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기존 관행의 반복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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