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당·정·청,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

[현장영상] 당·정·청,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

2019.02.14. 오전 07: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잠시 뒤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협의 뒤 구체적인 방안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인데요.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향후 국회에서 입법의 위해 노력해 주실 홍영표 원내대표님, 조정식 정책위의장님, 인재근 행정안전위 위원장님, 그리고 법안 상안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셨던 홍익표 행안위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3월 이후 이 방안을 설계하고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회의를 통해서 마음과 뜻을 모아오신 정순관 자치분권위 위원장님, 김부겸 행안부 장관님, 민갑룡 경찰청장님과 당정청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실시 중인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정부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국민께 드린 국정과제입니다. 만약 이 확대가 실현된다면 헌정 사상 유례없는 최초의 일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경찰제는 분권의 가치와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 하에 행안부, 경찰, 자치분권위원회가 합의한 자치경찰제법안, 국가경찰이 담당했던 사무 가운데 주민들의 실생활에 매우 밀착된 생활 안정, 여성, 청소년 안전 및 이에 부수되는 수사권과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에 긴밀히 연결된 분야에서 지역의 상황과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치안활동을 하게 하여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시키고 균형을 도모하는 자치경찰제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지역적 시범 실시를 한 후에 전국 확대를 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자치경찰의 권한 및 사무조직 인력을 확대하는 단계적인 방식으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착근을 꾀할 것입니다.

오늘 정부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법안에 대해 당에 설명을 드리고 당정청이 함께 심도 깊게 논의하여 입법으로 완성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자치경찰체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과제인 동시에 나라 전체의 치안 시스템을 재편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자치경찰제가 지니는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동시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법안을 당에서 앞장서서 입법을 해 주시면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