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임종헌 추가 공소장 등장인물 탐구 - 서영교 전병헌 노철래 이군현

[정면승부] 임종헌 추가 공소장 등장인물 탐구 - 서영교 전병헌 노철래 이군현

2019.01.16. 오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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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임종헌 추가 공소장 등장인물 탐구 - 서영교 전병헌 노철래 이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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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월 16일 (수요일)
■ 대담 : 서기호 변호사


[정면승부] 임종헌 추가 공소장 등장인물 탐구 - 서영교 전병헌 노철래 이군현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사법농단 수사의 쟁점과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은 무엇인지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국민 엿장수, 서기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기호 변호사(이하 서기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늘 어떤 이야기 합니까?

◆ 서기호> 원래는 지난주에도 그렇고, 정다주 심의관 등 심의관급의 탄핵 대상자들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지난주는 갑자기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 이슈가 터졌고, 오늘은 또 임종헌 차장에 대한 추가 공소장 이슈가 터져 가지고 임종헌 추가 공소장에 나온 정치인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이동형> 지금 보니까 서영교 민주당 의원,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노철래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 네 명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 서기호> 이 네 명은 재판에 개입한 정황에 관한 것이고요. 그 재판을 청탁했다는 건데요. 여기 말고 정치인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서기호라고. 서기호 의원은 당시에 이 네 명과 달리 오히려 재판 개입의 피해자로 등장하는 거죠.

◇ 이동형> 한 명씩 살펴볼까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지인 아들의 죄명 변경을 청탁했다. 이런 의혹?

◆ 서기호> 이 부분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은 그런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서영교 의원한테 이야기를 들었다는 파견 판사가 서영교 의원이 지인의 자녀인데, 강제추행 미수로 재판받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공연음란죄로 조금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해달라. 왜냐하면, 강제추행 미수죄 그러면 중대 범죄거든요. 그러면 벌금형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파견 판사는 그 내용을 그대로 임종헌 차장에게 그것도 이메일로 자세히 적어서 보냈다는 거죠. 말로 한 것도 아니고요. 그 이메일에 적은 내용이 다 확보가 됐을 텐데, 그 임종헌 차장은 해당 법원에 법원장인 문용선 북부지방법원장에게 전달하고, 그 법원장이 또 담당 판사를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것은 원래 법원장이 막아주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상고법원을 반드시 도입시켜야 하는데,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 위원으로서 상고법원의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상고법원에 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들어주어야 할 것 같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한 것이죠.

◇ 이동형> 그러면 그게 메일도 있고, 서영교 의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김 부장판사의 증언이라든가, 다 있겠죠?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서영교 의원이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한 것. 이것을 쉽게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저랑 같이 법사위 위원으로 4년간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친분도 있고, 참 오늘 이 자리가 참 곤욕스럽기는 한데요. 그래도 공과 사를 구별해서 맞는 것은 맞는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그렇게 말씀드려야 하니까요. 일단 확실한 것은 국회 파견판사가 그렇게 진술했다는 것이고, 또 실제로 문용선 북부지방법원장도 오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해당 판사에게 이런 것은 국회의원이 청탁하는 것, 특히 법사위원이 청탁하는 것을 법원장이 막아주어야 하는데, 내가 막지 못하고 당신한테 이렇게까지 직접 청탁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미안해했다는 거예요. 이런 진술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영교 의원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 이동형> 그러면 실제로 판결도 그렇게 벌금형으로 난 겁니까?

◆ 서기호> 네, 실제로 판결도 벌금형,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양팔로 껴안으려고 시도했다가 한 1m 정도 거리에서요. 실패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거든요. 강제 추행할 목적으로 껴안으려고 했다가 실패했다. 그래서 미수죄인데, 이게 마치 ‘바바리맨’처럼 공연음란죄로 비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서영교 의원이 이야기한 것 같고, 그리고 강제추행죄는 원래 굉장히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강간죄처럼 아주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가 최저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미수죄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분이 이 당사자가 공연음란죄로 300만 원 벌금 받은 전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발적으로 실수했다고 하기는 조금 그런 게 전력이 있는 거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청탁을 한 거죠?

◆ 서기호> 전병헌 의원의 경우는 당시에 보좌관이 법정 구속됐었는데, 그 보좌관을 선처해달라, 이렇게 청탁했고, 그다음에 노철래,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본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자기 사건에 대해서 청탁을 한 것이죠.

◇ 이동형> 결국은 임종헌 차장한테 다 올라가서 임종헌 차장이 다시 밑으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줘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게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 서기호> 네.

◇ 이동형> 조금 충격적인데요?

◆ 서기호> 그렇습니다. 보통 국회의원들이, 특히 법사위 의원들이 법원과 검찰을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나 법무부, 검찰 간부들에게 이런 류의 청탁들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청탁의 형태가 그냥 어떤 사건이 있는데, 잘 검토해달라, 이 정도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그것을 들은 판사나 검사들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놓고는 실제로 전달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 경우는 아주 구체적인 청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청탁의 내용이 전달돼서 실제로 재판에 반영됐거나 또는 반영이 안 됐거나. 실제로 재판부에까지 전달이 됐다는 거죠. 그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당시 상고법원의 통과를 위해서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시하에 일사분란하게 최대한 할 것은 다 해본다, 이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판 거래까지 하게 된 것이죠.

◇ 이동형> 박근혜 정부하고 딜을 하기도 하고 말이죠. 결국은 상고법원 설치 때문에 그런 건데,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할 필요성도 있었을 테고요. 그런데 상고법원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만,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법관의 일이 너무 많으면 수를 늘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서기호> 표면적으로 비친 이유는 대법원 사건이 많다. 이거였는데, 실제 속내는 그게 아니고, 고등부장 이상의 고위 법관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출세 코스로 갈 수 있는 게 대법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관은 13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고위 법관들이 승진 자리를 더 늘려주려고 한 거죠. 상고법원이 만들어지면, 상고법관이 한 20명 정도가 확보되는데요. 고위 법관의 인사 자리 늘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인사 적체가 심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함으로써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법원에서 고등부장 승진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인사 평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대법관 될 생각이 없다, 그러면 굳이 대법원장 말 잘 들을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소신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고법원이 만들어지면, 너네 이게 다 끝이 아니야, 상고법원 또 있어, 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대법원장의 통제가 쉬워지는 거죠.

◇ 이동형> 이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 내용인데, 결국은 뒤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서기호> 그렇습니다. 모든 사법농단 사건에는 임종헌 스스로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양승태 대법원장의 포괄적인 지시라도 있었다고 봐야 하는데, 문제는 포괄적인 지시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입증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임종헌 공소장에 추가됐는데, 제가 공소장을 봐야겠습니다만, 양승태와 공모하여, 이렇게 기재되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 이동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어제까지 3차 소환조사가 있었는데요. 조서를 다 검토하지 못했다고 한 번 더 출석해서 조서를 열람하겠다고 했다는데, 1차 조사 때도 조사 시간보다 조서 검토 시간이 더 길었거든요?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법률 전문가여서 이렇습니까? 원래 이렇게 합니까?

◆ 서기호> 원래는 조사 시간보다 거의 절반 정도, 이내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진술한 부분만 검토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네 시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실제로 임종헌 차장도 네 시간 동안 열람했습니다. 거의 10시간 이상 조사받았는데, 네 시간만 열람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조사 시간보다 더 길게 마라톤 조서 열람을 하느냐. 이분이 원래 등산이 취미이신데, 마라톤도 취미였던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농담으로 하신 거죠?

◆ 서기호> 진담으로 하자면, 자기가 진술한 부분뿐만 아니라 질문한 부분까지 샅샅이 다 메모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질문한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참고인 판사 누가 이런 진술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참고인 누가 뭐라고 진술했는지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그 부분까지 메모하지 않습니다. 자기 진술한 부분만 제대로 자기가 진술한 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검사가 질문한 내용까지 다 메모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될 때 영장은 청구될 것이라고 스스로가 확신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거죠.

◇ 이동형>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 서기호>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자기가 진실대로 이야기했다면, 내 말대로 기재됐는지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이것은 기계적인 거죠. 내가 진술한 대로 기재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그런데 본인이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진술한 부분이 혹시 조금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거 기억이 안 난다고 하기에는 너무 증거가 명백한 게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경우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 기억이 안 나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한 것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구속영장 얘기도 나왔으니까요. 우리 서기호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주셨는데, 다른 많은 법률가들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서기호> 글쎄요, 다른 법률가들이 영장은 치는데, 법원에서 판사가 영장을 기각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해석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양승태 피의자가 최고 핵심 책임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미 여러 가지 물증도 확보가 된 상태이고, 특히나 강제징용 사건에서는 주심 대법관인 김용덕 대법관이 재판 개입하는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명백한데 이것을 영장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검찰이 직무 유기를 하는 것이고, 검찰은 분명히 청구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건이 충분히 청구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판사들이 이것을 영장 기각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대법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까지 구속을 하게 되면, 이것은 검찰에 굴복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 이동형> 그런데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이 있습니까? 임종헌 말고는 다 구속 안 됐잖아요?

◆ 서기호> 임종헌은 대 자가 안 들어가는 그냥 법관이고요. 박병대, 양승태는 대 자가 들어가는 대법관, 대법원장이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사실 대 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 이동형> 그렇습니까?

◆ 서기호> 하늘과 땅 차이 수준입니다.

◇ 이동형> 저는 법원에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거든요.

◆ 서기호> 괜히 큰 대 자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 이동형> 그래서 결국은 판사들도 자기 식구 감싸기 하면서 영장을 기각할 것이다.

◆ 서기호>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 식구 감싸기보다는 전관예우입니다. 슈퍼 전관예우. 전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임종헌도 전관이거든요. 그런데 대 자가 붙은 대법관 출신, 대법원장 출신 전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슈퍼 전관이라고 그럽니다. 더 심할 때는 울트라 슈퍼 전관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어찌 되었든 영장을 자꾸 기각하는 것은 이런 슈퍼 전관예우 차원에서 기각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법원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차원이 다른 거죠. 윗분에 대한 예우. 충성심. 이런 겁니다.

◇ 이동형>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 서기호> 그것은 헌법에만 있는 거고요. 실제 현실에는 그렇지 않고, 헌법에 따르면 법관은 신분 보장이 되어 있어서 잘릴 수 없는 건데, 저는 잘렸거든요.

◇ 이동형>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기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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