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예술·체육요원 51% '거짓 봉사'

병역특례 예술·체육요원 51% '거짓 봉사'

2018.12.21.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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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를 받아 법정 봉사시간을 채워야 하는 예술·체육요원 절반 이상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가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봉사활동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60명 가운데 31명이 거짓으로 봉사활동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실제로 한 활동보다 시간을 부풀려 제출한 대상자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예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꾸민 대상자도 6명이나 됐습니다.

병무청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통해 위반사항이 심각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법은 병역특례를 통해 예술체육요원이 된 사람의 경우 34개월 의무복무기간 안에 모두 544시간의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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