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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신호 /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위 혐의 때문에 검찰로 복귀 조치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연일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조차 어려운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을 일부 언론이 그대로 보도하면서 청와대도 이번 주 내내 방어에 진땀을 빼고 있는데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의혹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번지더니 이번에는 또 공기업 사장의 납품 특혜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청와대 취재하는 신호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호 기자!
오늘 새로 나온 의혹부터 짚어보죠. 이번에도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조간신문에 폭로한 내용입니다. 민주당 의원 출신 모 공기업 사장이 역시 민주당 의원 출신인 인사에게 납품 특헤를 줬다는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김 수사관은 자신이 10월 중순에 이런 감찰 보고서를 올렸는데 청와대가 묵살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청와대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자]
맞는지 알아보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과 통화를 했는데요.
한 핵심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현재 민정수석실에 이 보고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앵커]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김 수사관이 제출을 했는데 지금은 없다는 뜻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고서 제출 시점이 중요한데요.
김 수사관은 11월 2일 자기 지인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했습니다.
이게 부적절한 처신이어서 그날 바로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오늘 폭로한 감찰 보고서 제출 시점은 이보다 하루이틀 전이라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밝혔는데요.
10월 31일이나 11월 1일이라는 얘기인데 김 수사관이 언론에서 주장한 10월 중순 제출과는 시점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보고서를 내고 바로 하루 이틀 뒤에 작성 당사자인 김 수사관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바람에 검토 자체가 안 됐고 이후에 폐기됐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 수사관이 폭로하고 주장하고 있는 보고서가 민정수석실 윗선까지도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특감반원의 보고서는 데스크 역할을 하는 다른 특감반원을 거쳐서 그리고 특감반장 그리고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의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는데 첫 단계인 데스크 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보고서 자체가 폐기됐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주장한 감찰보고서는 상관인 특별감찰반장이나 반부패 비서관도 못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게 문제가 있다면 지금은 검찰에서 수사할 사안이지 민정수석실에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앵커]
이게 어제는 민간인 사찰 여부가 논란이 됐는데요.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의 유전자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어제 언론에서 제기한 민간인 사찰 논란에 다소 감정 섞인 어조로 강한 반박 논평을 냈습니다.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어제)] :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 수사관 개인이 임의로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수는 있지만 지난 정권에서 자행됐던 지시에 따른 민간인 사찰과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민간인 사찰이 아닌 세 가지 이유도 들었는데 지시에 따른 것도 그리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도, 또 특정인을 목표로 한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1998년 대법원 판례인데 이 판례를 보면 평소의 동향을 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이나 사생활 정보를 몰래 수집한 과거의 민간인 사찰과는 현재의 민간인 개인정보 수집이 다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비판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찰반원이 민간인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기자]
그런 비판이 충분히 있습니다.
청와대도 그래서 김 수사관이 가져온 가상화폐 투자 현황과 관련한 전직 총리 아들의 정보라든가 또 민간 은행장의 비위 첩보, 이런 것들은 모두 보고서 데스킹 과정에서 걸렀고 시정조치도 당사자에게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작년 말에 가상화폐 열풍이 불던 상황에서 대책마련을 위한 동향이나 실태 조사는 꼭 필요한 민정수석실의 업무였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수사관 본인이 이렇게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자기가 직접 수집했다고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청와대도 연일 해명을 내놔야 하는 그런 난감한 처지입니다.
[앵커]
청와대 신호 기자와 함께 내용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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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호 /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위 혐의 때문에 검찰로 복귀 조치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연일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조차 어려운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을 일부 언론이 그대로 보도하면서 청와대도 이번 주 내내 방어에 진땀을 빼고 있는데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의혹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번지더니 이번에는 또 공기업 사장의 납품 특혜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청와대 취재하는 신호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호 기자!
오늘 새로 나온 의혹부터 짚어보죠. 이번에도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조간신문에 폭로한 내용입니다. 민주당 의원 출신 모 공기업 사장이 역시 민주당 의원 출신인 인사에게 납품 특헤를 줬다는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김 수사관은 자신이 10월 중순에 이런 감찰 보고서를 올렸는데 청와대가 묵살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청와대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자]
맞는지 알아보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과 통화를 했는데요.
한 핵심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현재 민정수석실에 이 보고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앵커]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김 수사관이 제출을 했는데 지금은 없다는 뜻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고서 제출 시점이 중요한데요.
김 수사관은 11월 2일 자기 지인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했습니다.
이게 부적절한 처신이어서 그날 바로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오늘 폭로한 감찰 보고서 제출 시점은 이보다 하루이틀 전이라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밝혔는데요.
10월 31일이나 11월 1일이라는 얘기인데 김 수사관이 언론에서 주장한 10월 중순 제출과는 시점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보고서를 내고 바로 하루 이틀 뒤에 작성 당사자인 김 수사관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바람에 검토 자체가 안 됐고 이후에 폐기됐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 수사관이 폭로하고 주장하고 있는 보고서가 민정수석실 윗선까지도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특감반원의 보고서는 데스크 역할을 하는 다른 특감반원을 거쳐서 그리고 특감반장 그리고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의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는데 첫 단계인 데스크 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보고서 자체가 폐기됐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주장한 감찰보고서는 상관인 특별감찰반장이나 반부패 비서관도 못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게 문제가 있다면 지금은 검찰에서 수사할 사안이지 민정수석실에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앵커]
이게 어제는 민간인 사찰 여부가 논란이 됐는데요.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의 유전자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어제 언론에서 제기한 민간인 사찰 논란에 다소 감정 섞인 어조로 강한 반박 논평을 냈습니다.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어제)] :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 수사관 개인이 임의로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수는 있지만 지난 정권에서 자행됐던 지시에 따른 민간인 사찰과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민간인 사찰이 아닌 세 가지 이유도 들었는데 지시에 따른 것도 그리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도, 또 특정인을 목표로 한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1998년 대법원 판례인데 이 판례를 보면 평소의 동향을 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이나 사생활 정보를 몰래 수집한 과거의 민간인 사찰과는 현재의 민간인 개인정보 수집이 다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비판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찰반원이 민간인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기자]
그런 비판이 충분히 있습니다.
청와대도 그래서 김 수사관이 가져온 가상화폐 투자 현황과 관련한 전직 총리 아들의 정보라든가 또 민간 은행장의 비위 첩보, 이런 것들은 모두 보고서 데스킹 과정에서 걸렀고 시정조치도 당사자에게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작년 말에 가상화폐 열풍이 불던 상황에서 대책마련을 위한 동향이나 실태 조사는 꼭 필요한 민정수석실의 업무였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수사관 본인이 이렇게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자기가 직접 수집했다고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청와대도 연일 해명을 내놔야 하는 그런 난감한 처지입니다.
[앵커]
청와대 신호 기자와 함께 내용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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