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10년 된 마일리지 자동소멸"...항공사 바가지 배짱 영업에 분통

[중점] "10년 된 마일리지 자동소멸"...항공사 바가지 배짱 영업에 분통

2018.12.02.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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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10년 된 항공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무려 천억 원 넘는 규모지만, 막상 마일리지를 쓸려고 해도 항공권 구매도 어려운 데다 항공사들의 바가지 상술에 분통을 터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항공사 홈페이지마다 쌓아 놓은 마일리지를 사용하라는 광고가 넘쳐납니다.

내년부터 10년 동안 쓰지 않고 쌓아둔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쌓은 마일리지가 없어집니다.

내년에만 천억 원 가까이 증발하는 겁니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항공권을 사거나 제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때 적립되는데 막상 쓰려고 보면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습니다.

[이은실 / 경기도 성남시 구미동 : 항공사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모아서 장거리 여행을 간다거나 그렇다고 국내에서 사용하기엔 비율 자체가 되게 적거든요.]

보너스 항공권을 성수기, 인기 시간대에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고, 항공 요금의 일부만 결재할 수도 없습니다.

호텔이나 렌터카 요금 대신 낼 수도 있지만, 바가지 수준입니다.

제주도에서 중형 승용차를 빌리는 값이 직접 결재하면 2만6,500원이지만,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 8천 마일리지가 공제됩니다.

대략 1마일에 22원 정도를 쳐주니까, 환산하면 17만6천 원으로 6.6배에 달합니다.

참치 김밥은 한 줄에 560마일로, 만2천 원이 넘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도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업계와 협의해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바뀐 건 없이 소멸 시효만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마일리지를 그냥 날리거나, 덤터기를 쓰고 물건을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지난 10월 15일) : 마일리지나 포인트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가 됐습니다…좀 더 다양한 용도나 또는 양도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정해 마일리지를 없애는 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민법과 배치된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홍훈희 / 변호사·민주평화당 법률위원장 : 양도 자체도 부정을 해놓고, 자기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봉쇄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기간이 지났으니까 소멸시킨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항공사들은 마일리지가 늘어날수록 부채가 쌓이는 셈이라며 약관 변경은 어렵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판례에서 마일리지를 경제적 교환 가치가 있는 채권으로 규정한 만큼 앞으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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