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김성수법 국회 통과...故 윤창호 씨 친구들 참관

윤창호법·김성수법 국회 통과...故 윤창호 씨 친구들 참관

2018.11.29. 오후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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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산 정국에서 치열한 기 싸움을 하는 여야가 정쟁을 잠시 멈추고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윤창호 법' 등 각종 민생법안 60건을 처리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이른바 '김성수 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윤창호 법,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죠?

[기자]
국회 본회의 재석 의원 250명 가운데 248명 찬성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자 비판 여론이 들끓으며 발의됐는데요.

고 윤창호 씨 가족과 친구들이 온라인을 통해 내용을 알리고 국회 곳곳을 찾으며 발로 뛰었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법안이 가결되는 모습까지 지켜봤습니다.

[이영광 / 故 윤창호 씨 친구 : 창호를 비롯해서 음주운전으로 죽은 많은 사람의 목숨값으로 윤창호법이 통과됐습니다…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도록, 그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면….]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윤창호 법 시즌2'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됐는데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법사위에 올리기 전에 닷새 정도 숙려기간이 필요해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김성수 법'도 통과됐습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이름을 딴 형법 개정안인데요.

현행 형법에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법관은 의무적으로 양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해야 했는데, 이번에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밖에 협박 영상물 처벌 강화법도 통과됐습니다.

연인이 사귈 당시에 촬영한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한 사건이나 비공개 촬영회 등이 논란이었죠.

앞으로는 대상자의 의사를 무시한 촬영·유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1년 이상 임용을 보장하는 시간강사 처우 개선법도 국회 문턱을 넘는 등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무쟁점 민생 법안 60건이 모두 처리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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