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특별재판부 도입 합의

여야 4당, 특별재판부 도입 합의

2018.10.25.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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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원 /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노영희, 변호사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특별재판부, 그러니까 검찰을 대신해서 특검에 수사하듯이 기존 법원을 대신해서 특별재판부라는 걸 만들어서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법농단에 대한 부분에 나름대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점을 포함해서 앞으로 특별재판부가 설치됐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것이 법적인 부분 또 정치적인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하튼 여야 4당이 저렇게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라고 한 배경 속에는 현행 재판부로서는 굉장히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현행 재판부에 대한 재판이 계속...

다른 사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이 됐을 때 특별재판부를 형성할 것이냐는 그러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국정농단 사태에 한해서만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주 굉장히 보편적 원칙도 같이 함께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선 합니다.

[앵커]
만약에 이번에 특별재판부가 실제로 도입이 되면 차후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 재판부는 특별재판부를 해야 된다, 어떤 정쟁거리가 될 수도 있고 아마 이런 우려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그런 우려를 수용을 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일이 그렇게 흔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특별재판부에 대한 가장 큰 정당성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당사자가 당사자를 재판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된 재판부 7개 가운데, 형사 담당 재판부 가운데 5개가량이 피의자 아니면 가해자와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형소소송법의 원칙 상에도 당사자인 경우에는 제척이나 기피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소송법 절차상으로도.

그런 어떤 법의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정말 아주 특별한 사정인 것이죠.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얻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변호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그러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국민들이 법원마저 믿지 못하면 변호사들은 어디 갓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정도거든요.

그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피치 못할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일반 시민들도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많이 올리잖아요. 나는 이거 인정 못 하니까 특별재판부에서 재판 받겠다, 이런 청원도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인터뷰]
충분히 있죠.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상황... 이런 상황이 사법농단이라는 건 거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법을 만들 때 원칙은 보편성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기준 속에서 특별재판부가 어떤 조건 속에서는 가능하냐는 그런 나름대로의 보편성 원칙을 제시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는 묻고 싶은 게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지금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는 거죠.

물론 아무리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만약에 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얼마든지 이러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현행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열었다. 저는 현행 국회는, 저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없애버리고 다른 시민사회 단체를 포함해서 만들어서 국회를 대신하겠다고 하면 국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이 세 축이 나름대로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갈 때만이 효율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사법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대원칙은 맞는데 이것이 만약에 차후에 오히려 사법 신뢰를 깨는 경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주 법을 촘촘하게 만들고 그리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 줘야만이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우리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떤 사법권에 대한 침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또 위헌성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건이 기소가 되면 법원 안에서 배당을 할 때 전자 시스템에 의해서 무작위로 배당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건 콕 집어서 재판부를 딱 구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그 말씀하신 게 법이라고 하는 건 보편, 타당성을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누구에게나 동일한 법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말씀이 맞는데.

문제는 정말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일이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고.
저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결국 법률을 만드는 것이고 또 아예 글자 그대로 외부의 학자라든지 변호사들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법관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도 지금 수사는 검찰이 하고 있지만 검찰에서 몇 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누가 어떻게 검찰에 손을 대야 돼느냐, 수사기관의 최고 책임자인 검찰인데.

그런 문제가 나오고. 이번에는 법원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법원은 어떤 식으로 단죄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름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결국에는 검찰이나 법원에 대해서 객관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이런 문제성이 불거졌을 때 어떻게 보면 법으로 심판을 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게 이번 사태로도 입증이 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고정적으로 설치가 된다면, 그리고 거기서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면 지금 우려가 나오는 것처럼 무슨 일 생길 때마다 법 만들어서 또 이거 하고 또 이거 하고 이런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일단 지금 한국당이 반대를 세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빅딜 가능성도 제기가 되더라고요.

[인터뷰]
저는 실제적으로 보면 사법농단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속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대명제를 한국당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모든 부분 속에서 국정농단에 의해서 사법농단까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자유한국당도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지만 몇 가지 그러한 촘촘하게 법을 만드는 부분 속에서 동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재판과 관련된 법안을 지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국회선진화법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 여야 4당이 180석을 확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고.

[앵커]
178석이죠, 4당을 합치면.

[인터뷰]
정확하게 얘기하면 180석이 안 되니까 이 부분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한국당이 변화하고 개혁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을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버금가는 나름대로 행동은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비상대책위 만들어서 변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은 과거와 똑같은 식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과연 자유한국당이 변화됐느냐는 부분 속에서 한 번 정도 지적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정치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또 나름대로 협상을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고용비리와 관련돼서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돼서 국정조사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4당이.

그 부분과 이 특별재판부의 설치가 서로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기는 했는데 여야 협상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좀 수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다음 기회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강용석 변호사가 어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어요. 사문서 위조, 뭘 잘못한 건가요?

[인터뷰]
일단 강용석 변호사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한때 유명 파워블로거였던 도도맘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도맘의 전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당신 때문에 우리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그 소송이 1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소송 과정에서 남편 명의로 소송 취하서를 위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 제출해서 이 소송을 없애려고 했던 시도를 한 거죠.

그게 사문서 위조가 됐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도도맘은 공범으로서 기소됐는데 도도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가 조언을 해 줬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했다고 자백을 한 거죠.

그래서 도도맘은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강용석 변호사 본인은 법원에서는 그렇게 본 겁니다. 일단 혐의 사실을 부인을 했고요, 강용석 변호사는.

또 다른 사람이 아닌 변호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죄질이 안 좋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저희는 늘 사건을 처리하면서 법정을 상대로 재판부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당장 어려운 사건을 하고 있다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이거 분명히 맞는 일인데 이걸 입증할 증거 하나가 없어서 억울한 일을 겪게 됐네, 그럴 때 변호사가 이거 하나 타이핑 쳐서 만들어내면 이게 정의일까 하고 만약에 그걸 내기 시작한다면 법원이 어떻게 될까요?

[앵커]
사문서 위조가 증거를 위조했다는 거군요?

[인터뷰]
이 경우에는 증거가 아니라 소송 절차서 자체를 아예 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직업이라는 부분 또 소송 자체의 성격이 어떤 부정한 관계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 남편에게 불리하게끔 소송의 당사자가 서류를 위조했다는 부분이 법원으로 하여금 법정 구속이라는 엄단을 내리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강용석 변호사는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요. 지난 3월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용석 / 변호사 (지난 3월) : (혐의받는 것 인정하시나요?) 아니요. (어떤 식으로 소명하실 계획이신가요? )사실 그대로 밝혀야겠죠.(김미나 씨는 강 변호사님이 시킨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재판에서 밝혀지겠죠.]

[앵커]
그러면 지금 강용석 변호사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자격을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1심에서 법정구속됐지만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고 또 형이 설령 확정된다고 그래도 변호사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형을 마친 후에 5년 정도 자격이 정지됩니다.

[앵커]
아직은 변호사 신분인 것은 맞고요. 그런데 관심이 가는 게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스캔들이 있었던 배우 김부선 씨의 변호를 맡고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지장을 줄 것 같아요.

[인터뷰]
지장이 있겠죠. 현행 구속된 상태에서 어떻게 변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구속이 됐는데 또 본인은 다른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것을 변호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굉장히 혼돈스러운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변호하기 힘들 뿐더러...

[인터뷰]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도 보면 과연 저 사람이 저걸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도덕적 자격이 있느냐라는 부분 속에서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으로 본인이야 뭐 허탈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괴이하고 기형적인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가서 이게 재판부로 봐서는 굉장히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다, 그러니까 죄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앵커]
공범이었던 도도맘 김 씨는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인터뷰]
반성을 하고 2016년 1심 판결을 하면서도 결국은 반성을 하고 있고 죄질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서 집행유예로 했지만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죄질이 굉장히 안 좋고 변호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지금 1심이니까 추정에 불과하지만...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재판부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부선 씨는 그동안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 강한 신뢰를 보여 왔는데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강용석 / 변호사 (지난 9월) :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질문은 제가 대신….]

[김부선 / 배우 (지난 9월) : (변호사님께 여쭤볼 질문도 간단하게 있는데요.) 제 대변인. 변호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진보 쪽을 지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런 말씀이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같은 편한테…. 좀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강용석 변호사님은 진짜 5년 동안 박원순 시장님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투쟁가이시기도 합니다. 같은 진보입니다. 그러니 이재명 (지사) 지지자 여러분! 저희도 좀 지지해 주시고요. 굉장히 능력 있고 똑똑하고 변호사로서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앵커]
이재명 지사, 사건이 여러 개 있지만 그러면 김부선 씨 관련된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일단 김부선 씨로서는 현실적으로 변호사 신분이 유지가 되더라도 실제 도움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고...

[앵커]
변호사를 접견하러 가서 변호를 받을 수도 없는 거고요.

[인터뷰]
만약에 의뢰인이 구속됐을 때는 그나마 변호인은 자유롭게 접견을 해서 오랜 시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김부선 씨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강용석 씨가 구속됐을 경우에는 일반 접견밖에 안 되는데 10여 분 접견하는 걸 가지고 무슨 재판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면 다른 분들이 변호사로 나서기도 좀 모호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현재 대표변호사로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실의 다른 변호사분들이 도움을 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내밀한 영역에 관한 얘기를 아무래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사건의 성격상.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또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김부선 씨로는 크게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앵커]
변호사님께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비공개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다가 공개됐다는 이유로 그냥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인터뷰]
그런 경우는 쉽지 않죠. 다만 경찰과 했던 일종의 약속을 깼다는 의미로 항의 표시를 한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강제 구인을 하는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 신분이 피고발인 신분이니까 강제소환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체포를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그럴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일단은 그냥 자발적인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정부와 여당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주요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국공립유치원 40% 확보를 위해서 각 지역별 현장 상황에 맞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동참하겠다는 사립유치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함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앵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에듀파인, 국가회계 시스템을 적용하겠다. 이게 적용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거 말고도 지금 사립유치원에게 주고 있는 돈은 지원금이잖아요. 보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탈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런 단순하게 이런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말고도 현재의 지원하는 형태를 보조금으로 바꿔서 투명하게 끝까지 이걸 책임 있을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가져가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사립유치원에 대한 신뢰 부분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정치라는 건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유명한 정치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당을 하느냐는 문제인데 지금 핵심은 공립유치원 40%를 확충하기 위해서 세부계획을... 굉장히 늦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육아와 관련돼서 아이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훨씬 많은 재원을 할당해서 이 비율을 높이면서 동시에 사립유치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두 트랙으로 가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보조금으로 바뀌면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한 거죠, 앞으로?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그런 겁니다. 지금 교사 한 분당 얼마 내지는 학생 한 명당 얼마의 지원금이 나가는데 그것은 학생에게 쓰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계산을 한 건 아니고 다만 계산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그렇게 할 뿐이지 지원을 한 이후에 유치원에서 어떻게 쓰는지에 관해서는 그냥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이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급식비 보조금이라든가 아이의 등원지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명목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명목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건 횡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비리 문제가 발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무엇보다 발생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환수가 쉽게 된다라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사실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눈치를 봤던 게 유치원 쪽에 표가 많이 달려 있잖아요.

[인터뷰]
많이 있죠. 저는 선거를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표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40대의 주부께서 사커맘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일종의 전파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 모시는 기사분들 그리고 약사분들 그리고 이런 사립유치원의 교사분들,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여론을 조성하고 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표를 먹고 사는 지역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아주 세심하고 면밀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현직 국회의원 중에서도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다니기는 하지만 어린이집 연합회장 출신 의원이 있잖아요, 최도자 의원이라고.

아무튼 정부가 관리 강화의 뜻을 내비치자 상당수 사립유치원들은 신입생 모집 중단, 더 나아가서 폐원까지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덕선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 이번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비리 집단으로 매도된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 투입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장이 없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립자들의 지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아교육법과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앵커]
지금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서 내 돈 들여왔는데 왜 정부에서 그걸 씀씀이를 다 들여다 보는 것이냐, 이런 불만이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립유치원에 맞게끔 회계 규칙은 정부에서 만들어서 계속해서 제시를 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그거죠.

땅과 건물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이익을 주도록 해라. 그런데 그 부분을 반영을 안 시켜준다. 나머지 재무회계 규칙은... 재무회계라는 게 뭡니까?

그냥 사용하면서 교재비 얼마 썼고, 급식비 얼마 썼고를 입력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게 국공립과 사립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자는 부분과 지금 사립유치원들이 바라고 있는 우리에게 이익을 보장해 주라고 하는 부분은 결이 다른 부분인데 마치 이익보전을 안 해 주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것에 맞춰서 재무회계 공개를 하는 게 정부가 보장을 안 해 주는 것과 연동을 시켜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를 비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은 얼마든지 지금 별도로 협의를 통해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보장 방법은 사설 개인임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정부가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이익을 무조건 보장해 주는 경우는 유치원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좀 무리수로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비난이 계속되는 이유는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분들이 기업인 마인드, 자영업자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두 가지인데요. 자유경쟁체제 속에서는 오히려 지원금 받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돈을 책정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원래대로 하면 맞는 거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문제가 발생한 근본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원금이 잘못 사용된 부분과 그리고 자기의 이익 보장은 서로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지원금을 투명하게 쓰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이 부분은 한유총이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어떻든 간에 지원금이라도 보조금과 같은 수준으로 투명하게 앞으로 쓰겠습니다라고 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이것을 이렇지 않고 자꾸만 다른 쪽 방향으로 틀고 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자꾸만 또 협박하잖아요.

폐원하겠다,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문제가 왜 발생됐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성찰이 우선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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