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와의 전쟁?...박용진 vs 한유총 전면전

비리와의 전쟁?...박용진 vs 한유총 전면전

2018.10.17. 오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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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박상연 /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박정하 / 前 청와대 대변인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을 놓고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치원연합회 측에서는 법적 대응 움직임까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또 이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교육청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질타가 이어졌는데 오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지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기본적으로 인식에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정부로부터 지난 5년간 10조 원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원금 내지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각종 재산과 운영에 관한 걸 본인들은 사유재산이라고 인식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인식하에 지금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박용진 의원뿐만 아니라 디 감사 결과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MBC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신청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공식적으로 송구하다, 사과한다, 그다음에 유아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고는 뒤에서는 이렇게 강경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어제 한유총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송구하다라면서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회계감사 기준 탓에 비리 오명을 썼다고 주장했어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감사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공립유치원들도... 유치원들 거의 똑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기관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한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회계감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받으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에 같이 들어와서 그 회계감사 시스템을 하게 되면 정부가 언제든지 감시가 가능하거든요.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사용처가 있다고 하면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공립유치원은 지금 잘 적응해서 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본인들이 거부했어요.

본인들의 시스템하고 맞지 않다고. 대체 정확하게 그게 뭔지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사립유치원이 말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시스템을 왜 공립유치원에서 가능한 에듀파인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왔을 때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립유치원들의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유총의 기자회견 내용을 두고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를 했던 내용인데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죄송한 표현일 수 있는데 저는 어제 이분들이요. 사과를 한 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면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제일 핵심이 그거거든요. 투명한 회계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건데 온갖 조건을 달더라고요. 결국 시간 끌다가 무산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에 대한 전면전이다.]

[앵커]
조금 전에 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계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문제, 공적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쟁점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 실명을 공개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지금 한유총은 안 된다, 이렇게 법적 대응까지 나선 것이고.

그런데 교육 당국은 지금 실명 공개로 가닥을 잡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게 가고 있고요. MBC를 소송하겠다는 것도 그런 얘기예요. MBC가 홈페이지에 2014년도부터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유치원들의 이름을 공개를 해 놨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정정보도도 요청하고 그다음에 언론 중재도 요청하고 그리고 그거 가처분 신청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금이 2조 원이 들어가잖아요, 매년. 매년 세금이 2조원 들어가죠. 그리고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학부형들이 자기 아이들 잘 가르쳐달라고 쌈짓돈 내서 정말 그 힘든 상황에서도 돈 모아서 학부형들이 내는 그 돈으로 운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학부형들은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봐요. 이게 사적인 영역이다 개인 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주장하는 건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국민들이 과연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주는 누리예산, 그거 2조 원, 물론 한 유치원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1년에 2조 원이 정부에서 사립유치원에 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형들이 직접 내는 돈이 어떻게 유치원이 활용하고 관리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립대학들, 저도 사립대학에 있습니다마는 사립대학들도 예산이나 아니면 집행한 내역들을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라고 해서 사적인 영역이고 사적인 공간이고 사적인 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유치원이 하고 있는 역할에 비춰보면 도저히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국가 예산과 학부형들의 돈에서 나온 그 돈을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이건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한유총이 일부의 문제를 전체의 비리로 매도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것을 전체 실명 공개하면 이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럼요. 그러니까 감사를 받았던 모든 유치원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다 내놓으면 어디는 깨끗하게 운영되고 어디는 부실하게 운영되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마치 몇몇 군데 유치원의 비리를 전체로 오명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당성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유감스러운 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덕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은 지난 기간 동안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무려 4억 원에 대해서 손실 보전 처분을 받게 돼요.

이런 비리를 저질렀던 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를 꾸려서 한유총이 저렇게 강경대응하고 나서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물론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이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사립유치원 일부가 회계 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규모라 우리는 그런 것을 도입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런 것은 가령 자재 내지는 재료 구입비를 선생님, 교사 복지비로 전용해서 쓰거나 이런 경우이지 그걸 가지고 명품백 사고 쇼핑하고 가족 운영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분명히 분리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지금 한유총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누가 봐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실명 공개가 사생활 침해냐, 아니면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한 거냐. 이 부분을 놓고도 과거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 문제가 예전에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게 있어요. 2009년도인데요.

이게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이게 원래는 사생활 침해냐, 국민의 알 권리냐 이 두 부분이 부딪힌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고기를 판매하는 측에서는 원산지 표시 안 해서 걸린, 그래서 적발된 가게나 아니면 업체들의 이름과 명단을 공개하는 문제를 가지고 공개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민변이 12월에 행정소송을 냈거든요. 그래서 판결이 나왔는데 뭐라고 판결이 나왔냐뎐 소비자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의 사생활보다 정보 공개로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00여 개의 업소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보다 이번에 유총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봐요, 원산지 표시 문제보다. 저는 만약에 이게 법원에 가더라도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이건 국민의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아까도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세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학부형들의 돈이 들어갔는데 학부형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싶어한다, 이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요.

이건 국민의 기본권일뿐만 아니라 이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더 청렴하게 되고. 그다음에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오려내고 도려내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잘못된 비리의 이 행태들을 바로잡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익이 우선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늘 논란이 발생하면 나오는 얘기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교육 당국이 그동안 그럼 왜 제대로 감사를 안 했냐. 안 한 거냐, 못한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먼저도 얘기를 드렸지만 기존에 들어갔던 예산이 10조 원이에요.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이 슈퍼예산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470조 거든요.

50분의 1에 해당하는 예산이 거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교육부가 여지껏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나온 감사 결과도 전체 유치원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아니에요. 교육청 감사 인력이 부족해서 각 교육청마다 감사 기간도 달랐고 기준도 달랐고 그랬기 때문에 저것도 빙산의 일각밖에 되지 않아요.

전체 상황에 대해서 더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여지껏 그 기준마저도 맞춰놓지 못했고 10조 원이라는 예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건드리지 못했고 심지어는 여러 번의 제보도 있었고 감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였는지 교육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이라도 더 이상...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교육 당국과 유치원 업체 간에 유착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의혹 내지는 오명을 씻으려면 모두 열어놓고 감사 받아야 되고요. 교수님 말씀주신 것처럼 단돈 1원이라도 국민이 낸 세금이라면 어떻게 쓰여졌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그리고 그걸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게 교육당국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을 부분을 제대로 못 하니까 교육청과 유착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관련 제보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터뷰]
그랬었죠. 방금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유착관계가 있다는 제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오래 전부터 감사를 했고 감사 내용을 발표하면서도 제대로 발표 안 하고 두루뭉실하게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이런 문제가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교육청이 이 문제를 알고도 또 교육부가 이 문제를 알고도 덮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 문제도 저는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용진 의원이 물론 아직까지는 유착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여러 정황을 보면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제대로 관리감독 못했다언 부분은 명확해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사립유치원과 교육청의 유착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교육청도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비난하고 이러니까 이제와서 사과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동안 왜 이런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아냈다면 못 찾아낸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내고도 그걸 발표하지 않았다면 감싸주려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금과 보조금의 차이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왜 저런식으로 정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보조금은 특별한 산업 내지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돈을 보조금이라고 하고 이 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에 따라서 꼭 지정됐던 항목에 쓰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쓰여졌던 증빙에 관한 서류들이 다 첨부가 되어야 하죠. 그와 반대로 지원금에 관해서는 약간의 그것보다는 융통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처럼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이건 사유재산인데, 혹은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라고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같은 지원금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도 보조금처럼 엄격하게 되어 있지 않고요. 대충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떤 식으로 얼마가 쓰여졌다라고만 보고를 하면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나중에 공방이 또 있겠습니다마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밝혀진 것처럼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썼다면 100% 횡령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원금에 대해서는 국민 법감정과는 관계없이 법적으로는 논란의 소지도 있게 되는 거죠.

차제에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를 한번 해서 이건 보조금 규정으로 정리를 하고 사용처에 대해서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유아 1당 지금 직접적으로 가는 게 아이 한 명당29만 원씩 지금 지원되고 있어요, 적지 않은 돈이에요.

[앵커]
지금 눈 먼 돈처럼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이게 또 유치원의 원장 가족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의혹까지도 나온 상태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나온 것도 황당한데 오늘 발표된 것을 보면 그러니까 설립자, 원장 자녀가 매입한 5000평 정도의 땅이 있나 봐요.

체험학습장 부지로 샀다고 얘기를 하지만 명의가 개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원장 자녀로. 그 대금을 월 930만 원 정도를 교비에서 납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데 쓰라고 준 돈을 본인이 땅을 사는 데 쓴 거 아니에요. 재산 증식이죠.

또 교우처우개선비 1000만 원을 원장이 원장 자녀에게 지급을 했어요. 무슨 일도 안 하는 자기 아이에게 돈 1000만 원 준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교비로 개인장기저축급여, 그러니까 장기저축 급여에 2300만 원을 내고요. 휴대전화 요금, 재산세 400만 원 내고. 이게 무슨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돈을 쓰기 때문에 유치원 원장들이 욕을 먹는 거고 비판을 받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 어떻게 와서 지금 기자회견하면서 전면전을 선포하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정말 반성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도 모자랄 마당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건 절대로 유치원 전체의 명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법도 문제다, 회계감사 시스템이 문제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그럼요. 지금 유치원 원장이라는 분은 아이들 교육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교육자잖아요.

옛날에 우리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하고 존경 받아야 되는 분인데 그렇게 뒤에서 개인 축재를 하고 가족 경영하고 명품백 사다 쓰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한유총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수차례 우리에 맞은 회계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했지만 안 만들어줬다.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에듀파인 지금 적용하면 되는데 여태 안 하고 나서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고 그다음에 29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금, 우리한테 주지 말고 학부형한테 줘라, 왜 우리한테 탓을 하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런 상황이 발생을 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정화해서 잘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적반하장격으로 일부 원장들은 그러면 유치원 우리가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공립유치원에 배속돼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은 17만 명선이고요.

사립유치원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이 한 5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 가기가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학부형들은 특히나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이 어디에다가 맡겨요. 지금까지 부정한 일로 축재를 하고 나쁘게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는 배 째라 식으로 나 그러면 안 하면 되지라고 하는 게 저는 교육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고요.

모든 제도 정비, 제도와 시스템 이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맡고 있는 교육자로서의 도덕적 해이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유치원연합회의 대응이 이 논란에 더 불을 붙이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동안 논란을 불러왔던 제주 예멘 난민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먼저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찬반 갈등을 불러왔던 예멘 난민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멘 난민이 전체적으로 500명이 들어왔잖아요. 500명 중에 480여 명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나머지 20여 명 정도는 난민 신청을 안 했고요. 그리고 6월부터 난민 인정 절차가 본격화됐고 그리고 나서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인도적 체류허가를 339명이 받았습니다.

인도적 체류허가라고 하는 것은 1년을 우리나라에서 머물 수 있고요. 제주도를 떠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이후에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심사를 다시 받게 되고요.

339명 플러스 해서 지난번에 1차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 23명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미 허가가 끝났고요.

그리고 체류 불가능시 34명인데 이유가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을 신청한 경우예요. 예컨대 제3국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타국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분이든 아니면 제3국의 분하고 결혼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범죄 경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5명에 대해서는 보류가 됐습니다.

이중에는 일부가 또 체류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두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인도적 체류가 인정된 사람들을 보면 좀 눈길을 끄는 게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갈지가 관심인데요.

[인터뷰]
지금은 난민 신청 중에는 제주도에 국한돼서 있었어요. 그런데 출도가 가능해서 전국으로 갈 수가 있는데. 현재 아무래도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슬람권 문화가 모여있는 서울 이태원이나 아니면 안산 정도로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되고요.

인도적 체류라는 게 난민하고는 달라서 국내에서의 이동은 자유롭지만 사회보장이나 이런 시스템을 받을 수가 없고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리청에서도 계속 추적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게 체류기한이 1년인데 그러면 1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1년 뒤에는 연장 신청이 가능해요. 물론 신청을 하면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외국인청이 있거든요.

그 청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장이 필요한지. 물론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무슨 조건이냐면 예컨대 지금 전쟁을 피해서 왔잖아요.

그런 위험상황이 계속 상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쟁상황이 종료돼서 돌아가도 위험성이 없다고 하면 허가가 안 날 나가성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이분을 더 1년이나 연장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이 검토되고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연장해서 만약에 허가가 나오면 1년을 더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예멘 상황이 호전된다면 체류허가가 취소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인터뷰]
취소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멘인들의 체류 허가가 난 게 전쟁을 피해서 온 거잖아요.

그 전쟁 상황이 종식이 되고 예멘도 생활하는데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금의 허가도 취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일정 부분 조치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상황 변화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지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걸 판단을 누가 하게 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외국인청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심사를 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외국인청과 관련된 분들이고 그다음에 이민청 관련해서, 이민 관련된 전문 공무원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 전문성을 그분들이 갖고 있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 가능한 한 인류애적 차원에서 난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수용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상황 때문에 난민들을 가라고 하거나 아니면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안전하지 않은 지역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지금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번에 300여 명 이상 무더기로 신청을 했는데 난민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점 하나.

그런데 우리나라 난민법에서는 한 다섯 가지 상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내전 상황 때문에 피한 게 아니라 인종이나 국적이나 정치적 탄압이나 그리고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박해를 받는 이런 경우에만 난민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적용이 되는 사람이 없어서 난민으로 신청을 받아들여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 하나가 논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과연 우리나라가 문화가 다른 이슬람권의 예멘 사람들을 인도적 체류로 받아줬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두 번째 논란이 있어요.

처음에 대다수의 예멘 난민들이 왔을 경우에 기억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가짜뉴스가 있었잖아요.

무장병력이다 아니면 마약, 심지어는 여성과 관련된 범죄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얼마전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실족사 관광객도 예멘 난민의 소행이다, 이런 가짜뉴스 돌았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예멘 난민을 받아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권 내에 있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저 정도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수용을 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좀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당분간은 또 논란이 계속될 것 같아요.

[인터뷰]
논란이 계속되고요.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은 팔십여 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가 지금 무사증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으로 계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난민들, 꼭 예멘뿐만 아니라 기타 동남아, 중국 등 이런 데서도 계속 난민 신청자들이 몰려들어올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앵커]
심사보류자 85명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그러니까 조사 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한 그런 사례들도 몇 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조사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보류가 된 분 중에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범죄 경력이든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 외에 또 다른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류를 했지만 2차 단계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난민으로 체류허가를 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여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될지는 두고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어떤 상황이나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몇 명이나 될 거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인도적 체류로 인정된 경우가 339명인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난민 신청자의 신분일 때보다 상황이 얼마나 나아지는 건가요?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금은 제주도에 국한돼서 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벗어나서 국내 어디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물론 지금도 제주도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제한된 범주 내에서 취업이 가능한데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게 되면 취업도 자유로워져요.

다만 난민으로 인정 받은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주고 있는 의료보험이나 이런 사회적 보장은 전혀 받을 수가 없고 기한이 1년으로 제한됩니다.

[앵커]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번 심사 결과가 앞으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오늘 심사 결과에 고려가 됐을까요?

[인터뷰]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을 수 있죠. 물론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다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그냥 난민 한 분 한 분 상황이 다르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고 아까 대변인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난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이런 조건들을 따지게 되는데 각국에서 난민으로 오시는 분들이 각국의 상황 자체가 다를 수 있어요.

종교적 이유로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정치적 이유로 탄압을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예멘 난민들처럼 전쟁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이걸 하나로 어떻게 딱 잘라서 말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 나라의 어떤 사항 또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위험성의 정도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무부는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의 사례가 다음에 오는 어떤 또 난민들의 사례하고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렵다.

다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한다는 점, 또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또 UN에서 정하고 있는 난민규정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규정이 맞다고 하면 저는 대변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경제적 규모를 갖고 있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라고 하면 난민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걱정하고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난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런 태도나 보도나 언론 이런 부분들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타 지역 이동이 가능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들 중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없을까요?

[인터뷰]
지금 사실 난민에 대해서 우리나라로 많이 몰려오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한동안은 유럽에서 난민 수용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서 굉장히 사건들이 있잖아요. 테러사건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할 부분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국인관리청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 우려가 있거나 마약 경력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다 걸러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너무 터부시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아마 집단으로 몰려서 거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법 당국에서 관리가 잘 될 거고 본인들이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14일 이내에 외국인관리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리청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밀접하게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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