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학교 선생님도 장애학생 때렸다'...학폭위는 쌍방 결론

'인강학교 선생님도 장애학생 때렸다'...학폭위는 쌍방 결론

2018.10.15. 오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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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 학생에 대한 무차별 폭행으로 사회적 문제가 불거진 서울 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 뿐 아니라 선생님도 아이들을 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부모의 신고가 접수되자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긴 했는데, 엉뚱하게도 선생님과 장애학생이 서로 때렸다는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 안 화장실과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장애 학생들을 폭행했던 사회복무요원들.

이들은 학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평소 교사들이 하던 대로 따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도 평소 교사들이 장애 학생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 :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괄시했기 때문에, 공익요원들도 그대로 보고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들을 탓하기 전에 저는 선생님들을 탓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이 학교에는 아이가 교사에게 맞았다는 학부모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지만, 집에 돌아와 당시 상황을 그림일기로 그려 부모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도리어 자신이 장애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학교 측은 쌍방 폭행으로 결론 내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단, 이 사례만이 아닙니다.

인강학교의 관선 이사는 그동안 수차례 교사들의 만행에 대해 교육청에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수업시간이나 현장학습 도중 아이들을 사회복무요원이나 학부모에게 맡기고 이탈하거나, 아예 수업을 무단으로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승헌 / 인강재단 이사장 : 교사들의 문제를 저희가 이미 6,7월을 거치면서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청에 이와 관련된 감사를 요청드린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돌아온 답은 학교장 재량으로 해결하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학교장과 교감을 파면, 해임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 어떻게 학교장의 재량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그건 교육청, 교육지원청이 직권으로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복무요원의 장애 학생 폭행은 밖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장애 학생들의 특수성을 감안해 교육 당국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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