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경수 영장심사...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오늘 김경수 영장심사...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2018.08.17. 오전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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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손정혜,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국내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에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면 역시 댓글조작 프로그램이죠. 킹크랩 시연회를 봤느냐 안 봤느냐, 이 부분이 지금 서로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영장심사에서도 역시 핵심 쟁점이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궤도를 두고 달려오는 두 개의 기차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아주 핵심적인 것이 과연 킹크랩 시연회를 봤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것을 본인이 수긍을 하고 묵시적인 지시를 내렸느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양측에 있어서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연 거기에 본인은 그 당시에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까지 간 것은 맞다.

그러나 자기는 그 당시에 경공모, 즉 다시 말해서 경제적 공진화 모임에 대한 소개만 받았을 뿐이지 킹크랩 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에 대해서는 전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드루킹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시연을 했고 또 그와 관련돼 있는 특검에서는 관련된 PPTX, 즉 파워포인트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보를 하고 또 거기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의 진술까지 확보한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특검 조사를 통해서 양측의 진술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과연 법원이 이 양측에 있어서의 진술의 신빙성에 있어서는 어디에다 손을 들어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앵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은 대질조사까지 2차 소환 조사 때는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나왔던 발언들을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보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드루킹 측에서는 회원들을 나가게 하고 독대 자리에서 킹크랩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킹크랩이 적법하다고 김경수 지사가 얘기를 하면서 드루킹 자신이 모든 것을 안고 감옥을 가겠다고 했더니 김경수 지사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이런 주장이고요, 드루킹 측에서는.

반면에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드루킹과 독대 자체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늘 여러 사람과 함께 만났던 것이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킹크랩이 적법하다는 사람에게 왜 감옥에 가겠다면서 사용 승인을 받겠느냐, 이런 진술들, 드루킹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라고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대질신문 당시에 사실 드루킹이 이러한 진술은 일부 진술이 번복됐다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최초에 외부에 편지를 보내면서 킹크랩을 시연했을 때는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김 지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대질신문 때는 그게 아니라 회원들을 나가게 한 후 독대한 두 명만 있는 자리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김 지사 측에서 공격할 수 있는 요소를 대질신문에서 진술을 번복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댓글에 대한 기계, 킹크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댓글을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하는지에 대해서 김 지사가 승인했는지 여부인데 특검은 킹크랩을 시연하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행동으로 묵시적인 승인을 해서 이 댓글조작에 대해서 공모하고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김 지사는 이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증거는 현재로서는 정황증거와 드루킹의 진술밖에 없는데 드루킹의 진술이 바뀌고 있다.

가장 범죄를 입증할 만한 핵심 사실은 장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킹크랩을 시연했을 때의 그 정황이 1, 2차, 3차, 일부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드루킹이 사실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만 가지고 영장 청구하는 특검의 입장은 부당하다라는 게 김 지사의 주장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 지사는 영장 청구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기대를 걸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그 예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50:50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킹크랩 초기 버전과 연관해서 시연회 당일 새벽에 그것을 개발 완성했다고 하는 디지털 흔적을 확보했다라고 들려오고 있고요.

또 이것은 다시 말해서 김 지사의 방문에 맞춰서 시연회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정황증거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김 지사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 그건 정황증거 아니냐. 직접증거가 없다.

그리고 초기에서부터 강하게 얘기했던 것이 그렇다면 왜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확보를 하지 못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검팀에서는 지난번 드루킹 쪽에서 제출했었던 USB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2017년 대선 때 경인선 활동백서라고 해서 228쪽에 달하는 문서를 확보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댓글을 달 것이라고 하는 행동방침이라든가 이런 주제들이 명시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황증거와 그리고 직접증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양측의 주장을 법원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오 교수님은 50:50으로 영장 발부 가능성을 전망을 하셨는데 손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인터뷰]
일단은 법리적으로 법원에서는 범죄에 다툴 여지가 많다,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사실 처음에는 업무방해죄랑 공직선거법 두 가지 범죄로 특검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은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빠졌습니다.

센다이 총영사나 오사카 총영상 이런 얘기를 드루킹 쪽에 얘기하면서 매관매직 행위가 있었다. 이걸 도와주면 이런 여러 가지 영사 자리를 주겠다, 이런 제안이 서로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대질신문 과정에서 이 이야기조차도 번복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직선거법 관련된 드루킹 진술은 조금 증거로 사용하기에 부족하다고 특검 내부에서도 결정을 내려서 공직선거법을 뺐는데 이 부분, 지금 킹크랩 시연회 관련해서 킹크랩을 시연했고 승인했고 구체적으로 댓글을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특검 주장대로라도 킹크랩이라는 기계를 드루킹 조직이 만들어서 이것을 그날 보여줬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렸다는 승인 행위만으로는 이 댓글공모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도 부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증거도 대부분은 진술증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번복이 될 수 있고 사람의 진술이라는 건 여러 가지 왜곡될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진술만 가지고 범죄를 소명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확실한 물증, 특히 진술이라는 증거도 완전히 김 지사나 드루킹과 별도의 제3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걸 봤다는 사람들도 드루킹 측 인물이거든요.

드루킹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는 영장이 발부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데요.

그런데 특검에서 내놓고 있는 자료는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로 얘기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USB란 말이죠. 활동백서도 여기서 나왔고요.

그런데 이게 USB에 담겨 있는 비밀 메신저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란 말이죠. 이런 게 증거능력이 떨어지는 겁니까?

[인터뷰]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그 진정 성립에 문제가 없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문건이라고 보는 것은 그날, 김 지사가 당일 참석한 그날 2016년 11월 9일자로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킹크랩에 대한 설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설명이 있기 때문에 김 지사가 그날 이 문건까지 보고 킹크랩에 대한 설명 문건도 보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특검의 주장인데 김 지사는 아니다, 그 전 거는 봤는데 킹크랩 시연회나 킹크랩에 대한 설명 문건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건을 김 지사가 봤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단순히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람이 이것을 다 읽고 이해하고 지시하고 그 사람들의 불법행위에 동조했다.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물증이나 객관적인 증거 또는 아주 유력하게 신뢰도가 있는 진술이 있느냐에 대한 물음표가 김 지사 측에서 던지는 물음이고요.

특검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박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그 당시 킹크랩 시연회 때 참여했던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드루킹은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일부 불일치하지만 박 씨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거죠.
이 진술은 믿을 만하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고 이 진술들을 영장 담당 판사님도 믿을 만하다, 이 사람 진술만으로도 유죄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믿어주실지가 영장이 발부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특검 수사가 증거가 맞느냐 아니냐는 영장 발부가 된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 증거가 확보가 됐다는 것이고요.

기각이 됐을 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아서 기각이 됐다라고 한다면 범죄 소명까지는 이루어졌지만 여러 가지 증거 인멸, 도망갈 염려가 없어서 기각된 것이고요.

범죄 성립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아예 입증 자체도 형사재판에 가더라도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앵커]
기각이 되더라도 그 사유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고 해서 법이 인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재판에 가서 추후에 다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영장이 청구되는 것보다 기각 쪽으로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는데 혹시 특검에서 그동안에 밝혀지지 않았던 뭔가 다른 증거라든지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터뷰]
아까 제가 50:50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실제로 들리는 소문은 많은 분들이 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특검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특검을 해서 지난번에 노회찬 의원 사망 사건 이후에 어떻게 보면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특검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특검은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들리는 것은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있는 그 내용들은 지금 밝혀질 건 거의 다 밝혀졌어요.

밝혀졌기 때문에 또 다른 원카드를 가지고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뭔가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지금 얘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50:50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특검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앞으로 특검을 30일 연장하는 그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과 과연 특검의 존재에 의미가 있느냐, 과연 뭐 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담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죠.

[앵커]
김경수 경남지사나 특검 모두 오늘 운명의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김 지사는 10시 반에 영장심사를 앞두고 출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출석을 하게 되면 현장 연결해서 상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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