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구속영장 청구...김경수 "무리한 판단 유감"

특검, 구속영장 청구...김경수 "무리한 판단 유감"

2018.08.16. 오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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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종섭 /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국회가 특활비를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 개선안을 발표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까지 의장단 몫을 남겨놓을지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오늘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주요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메시지가 평화 그리고 경제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입니다.]

[앵커]
어제 광복절 경축사 핵심 메시지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결국 평화가 경제다라는 그 한마디에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남북 간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남북간 협력이라든가 정상회담 등등의 이런 부분들이 단지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것이 결국 남북 간에 갈등을 끝내는 그리고 경제적인 새로운 출구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이 정치적인 것만이 아니고 경제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치까지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향후 30년간 경제협력의 경제효과가 170조 원까지 달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문 대통령이 했죠. 결국 남북 간의 경제통일특구 문제를 하나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이 부분을 가시화하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른바 남북 간에 제기된 평화의 문제를 하나의 경제의 문제로까지 연결시키고 이것이 나아가서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 또 경제적인 번영으로까지 만들어가자 그런 얘기를 한 것이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 광복절 경축식은 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했는데 어제는 용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터뷰]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대통령도 물론 기념사에서 밝히셨지만 114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거죠. 원래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들이 군사기지로 활용을 했던 곳입니다.

용산이 군사기지로써 일제 때부터 시작을 해서 광복이 된 다음에는 미군이 주둔하게 됐죠.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장소가 됐었고요, 물론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경의선이나 북한과의 철도 연결의 출발점이 용산역이에요.

그러니까 용산이라는 지역이 남북관계 또 그다음에 한미동맹. 이런 부분과 연관돼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일제의 아픈 역사. 이것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용산 지역이 갖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의미 이런 부분들을 광복절에 표현하고 싶고 또 말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아마 용산에서 행사를 치르게 된 이유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백범 김구 선생도 등장을 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처음에는 영상으로 나오셨어요. 1946년이죠. 광복 1주년 기념 행사에 나오셔서 말씀하는 장면이 먼저 나오다가 그다음에 배우 김종구 씨가 현재 백범 김구 선생님,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백범 김구 선생님 분장을 하고 연설하는 장면을 보여줬는데 그만큼 광복 하면 임시정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열심히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그런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저런 모습을 연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상해 임시정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그렇지 않아도 건국절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1919년이냐, 48년이냐. 어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식에서 건국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을 좀 피해가려 했고요.

반면에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에서 건국 70주년 기념식을 따로 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논란도 논란이지만 왜 1919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1919년이고 1948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1948년입니까?

그것보다 더 먼저 이영훈 교수인가요, 건국절 처음 만들자고 했던? 그것부터 쭉 일반 시청자들께서 알아듣기 쉽게 그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1948년에 정부 수립이 될 때에는 이른바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통해서 정부수립이 이뤄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김구 선생 같은 분들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를 했었죠. 지금 선거를 하게 되면 이게 분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반대를 했었고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총선거에 참가를 안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1919년 부분을 주장하는 분들은 임시정부의 적통 자체를 가지고 가서 한다.

우리 헌법에도 임시정부를 이어받아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처음 생긴 것도 1919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상 시작됐다라는 그 정통성을 그대로 갖고 가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1948년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 그런 분들은 1948년에 정부 수립이 됐지만 그때 사실상 국호라든지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그때 만들어졌으니까 그때를 건국절로 보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또 어떻게 볼 거냐.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처음 논쟁을 제기를 한 것은 제 기억에는 보수 쪽에서 먼저 제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건국절 논란이라는 것은 부질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헌법에 기록된 대로 1919년 임시정부 수립에 그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쭉 온 것이고 그리고 나서 정부의 형태로 갖추어진 게 1948년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쭉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은 단군왕검이 벌써 우리나라를 개창한 5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외국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건국 자체를 48년이냐, 19년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저는 약간 이념논쟁으로 프레임 자체를 바꿔가기 위한 불필요한 논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거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합니다. 이게 싸울 일이냐 합니다마는 그래도 19년, 48년 논쟁의 핵심에는 김구냐 이승만이냐. 그 논쟁까지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터뷰]
그렇죠. 그 논쟁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김구 선생님은 통일 정부를 만들고 싶어하신 분 아닙니까? 이승만 정권은 어쨌든 우리나라 단독으로라도 정부를 만들자고 주장했었고.

그러니까 그 정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두 분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논쟁이 되는 건데 저는 아까 소종섭 국장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임시정부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저는 봐요.

물론 일부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가의 3요소라고 우리가 소위 교과서에서 배우잖아요.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물론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주권이 있었느냐. 예를 들면 우리 영토가 있었느냐, 국민이 있었느냐 이런 문제를 논란해버리면 그게 교과서적으로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 국민이 우리 힘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해서 나라를 뺏긴 것도 아니고 외세에 의해서 나라가 뺏겼으면 국토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흩어져 있으면 국민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정부라고 생각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국가를 지키겠다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것도 국민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권도 우리나라가 독립된 정부로 선포했던 게 1919년이에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는 우리가 주권이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선포하기 위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했던 것 같고 그 정통성이 지금의 정부까지 오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정부 수립 70주년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상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정부가 생긴 건 그때지만 임시정부부터 이미 우리의 정통성이나 적통성은 유지해오고 있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보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수천 년간 나라가 없어서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도 건국절 갖고 논란을 하지는 않거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루킹 특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지사도 상당한 유감을 나타냈는데 그동안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적극 협조했다는 게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특검은 왜 그러니까 어떤 논리로 구속이 필요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인터뷰]
특검 입장에서는 이른바 업무방해 혐의, 댓글 조작에 가담해서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드루킹 부분에 대해서는, 드루킹 김 씨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이 수사가 돼서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 부분을 사전에 알았느냐 그리고 알고 그것을 묵인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고를 받거나 지시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갈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어떤 현장은 결국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2층에서 드루킹이 했다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 그것을 김경수 지사가 봤느냐 안 받느냐. 이거에서 지금 결정적으로 양측의 진술이 딱 갈리는 것이거든요.

어쨌건 그날 그 현장에 김경수 지사가 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드루킹은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특검으로서는 자신들이 보기에는 그 부분이 핵심이고 그날 그 현장에 김경수 지사가 갔던 것은 맞고 드루킹 진술 또 드루킹 측근들의 진술.

또 김경수 지사의 운전기사의 카드 결제 내역 등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본다면 그리고 드루킹 김 씨 측에서 만든 보고자료 같은 것 이런 것을 본다면 김경수 지사가 그날 시연회의 그 장면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특검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를 공범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앵커]
그런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업무방해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원래 두 가지였죠. 하나는 업무방해였고 또 하나가 선거법 위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영장청구를 한 것은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만 영장 청구를 했거든요.

두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특검 쪽에서 보기에 영장 청구하기에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게 그동안 나왔던 것을 보면 지난해 3월에 올해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등에서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센다이 총영사, 오사카 총영사의 공직을 드루킹 김 씨 측에 제안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러 관련자들을 쭉 조사를 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같이 넣기에는 혐의가 약하다고 특검 측에서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결국 영장이 발부되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드루킹을 수사하는 특검의 운명도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의 운명이 당연히 관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 가지, 영장을 청구할 때 세 가지를 주로 보지 않겠습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증거인멸의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범죄 소명이 상당히 됐느냐, 안 됐느냐. 이 세 가지인데 제가 볼 때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결국 그러면 범죄 소명이 되어야 하는데 김경수 지사가 조사받고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증거라든지 특별히 물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으로 본인은 이해하고 나왔어요.

조사를 두 번 받았고 대질신문까지 했잖아요. 또 특검 내에서도 사실 대질신문 끝나고 나서 영장을 청구하는 문제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드루킹이 말을 번복한 부분이 있거든요, 대질신문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 때문에 영장을 신청했을 때 만약에 발부가 되지 않았을 때 특검이 받을 수 있는 정치적 타격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특검은 왜 영장을 청구했느냐. 저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봐요.

[앵커]
본인들이 다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표현은. 그걸 다 책임을 쓰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도 할 만큼 다했다, 이런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특검이 사실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에서 추천한 분들 중에 됐고 대부분 자유한국당에서 강력하게 추천한 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특검에서 어떤 성과도 없이 구속영장까지 청구 안 하고 불구속 기소를 했을 경우에는 야권에서 반발이 엄청나게 셀 겁니다.

또 봐주기한 것 아니냐 특검이 제대로 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특검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이게 발부가 되든 안 되든 지금 얼마 남지 않은, 한 10일 정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 조사 기간이. 그 상황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는 자체가 부담이 됐을 가능성. 그건 정치적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영장 발부와 상관없이 특검은 열심히 했고 특검은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서 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리고 책임은 일정 부분 법원에 넘기는 이런 태도를 취하려는 의도를 갖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는 초기 수사가 미흡했기 때문에, 초기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 돼서 특검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조사를 받았죠? 주로 어떤 혐의였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도 변호사 문제겠죠.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을 했다고 하는 도 변호사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특검이 보는 건 이거예요.

도 변호사를 만난 백원우 비서관이 김경수 지사가 일정 부분 드루킹과 연관이 돼 있어서 댓글 조작을 했을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 백원우 비서관이 그걸 인지하고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서 백원우 비서관을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 변호사를 단순히 만난 것 뿐만 아니라 김경수 그 당시에 의원이었죠. 김경수 의원이 전화해서 만나달라. 이 사람이 자꾸 연락을 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만난 겁니다.

그런데 특검은 뭐까지 의심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 내막을 얘기하는 과정에 김경수 지사, 그 당시의원이 드루킹과의 연관성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백원우 비서관은 그 문제를 물어본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있었냐, 아니면 김경수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었냐. 물론 저는 백원우 비서관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차원에서 도 변호사의 오사카 총영사 추천과 연관돼서 김경수 의원이 그전에도 이미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먼저 안희정 전 지사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 前 충남지사 :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미투 사건의 첫 번째 법적 결론인데요. 사법당국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립니다. (김지은 씨에게 한 말씀 없으십니까?)….]

[앵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중에도 많은 항의를 하는 목소리가 옆에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핵심이 왜 무죄라는 겁니까? 그거부터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결국 이번 안희정 전 지사 성폭행 의혹과 관련돼서 핵심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인 김지은 씨의 진술이거든요.

진술 외에 그것을 입증할 다른 어떤 물증, 기록이라든지 CCTV라든지 어떤 녹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김지은 씨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법원으로서는 김지은 씨의 진술에 어떤 신빙성이 약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약하다라고 판단하는 배경에는 김지은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날 이후에 보인 여러 가지 행동들. 그러니까 제3자에게 안희정 전 지사를 굉장히 존경하고 하늘같이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문자를 보낸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 이후에 안 전 지사와 같이 좋아하는 음식점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움직임들이 성폭행을 당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좀 잘 납득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 일종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해서 운전기사의 경우 자신을 성추행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사과를 요구를 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안 전 지사에게도 비슷한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였다라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원도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 안 전 지사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거죠. 충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그런 측면에서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본 건데.

저는 법원이 기존의 문구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잣대를 그대로 너무 기능적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 조금 이게 법이라는 것의 해석은 시대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해석도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인데 너무 그 문구 자체에 얽매인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싶고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측면에서 이 법을 해석을 해서 법적인 엄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현재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와 맞는 그런 판결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일까요. 재판부도 노 민스 노, 예스 민스 예스를 언급하면서 현행법의 한계를 언급하기도 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이거는 위력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재판부가 성 행위가 강제로 이랬다, 이런 판단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현행법에서는 폭행과 협박에 의한 강요된 성관계만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폭행과 협박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노 민스 노라고 했는데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 하더라도 여성이 아닙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노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멈춰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무런 내가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그걸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말로만이라도 아닙니다, 싫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것은 문제가 되도록 만드는 게 일반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유럽이나 서구에서는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폭행과 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폭행과 협박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위력에 의해서, 특히 이런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에서는 위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작용하는데 이걸 폭행과 협박으로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정거를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 어쩔 수 없이 지금의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지만 법은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명시를 한 걸 보면 판사도 고뇌가 깊었을 것이다.

그래서 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하겠는데 아무래도 판사 입장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법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법을 빨리 고쳐야만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1심에서 비록 무죄가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희정 전 지사의 정치생명이 되살아난다라고 지금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인터뷰]
저는 그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시 태어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문구에 대해서 해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던데. 그 앞부분에 본다면 어쨌든 부끄럽습니다.

실망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이런 전체 맥락을 봐도 저는 안 전 지사도 어떤 정치적인 재기. 이런 걸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결국은 정말 정치가 아니어도 본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고 기대를 받았던 그런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큰 실망을 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사회에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걸 통해서 굳이 정치가 아니어도 다른 측면에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지 않나 싶고요. 지금 단계에서 정치적인 재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 섣부른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판결이 나온 뒤에 피해자 김지은 씨가 어떤 심정인지 일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2의 김지은이 되었던 많은 여성들에게 이 판결은 얼마나 큰 실망감을 안겨줄 것인지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국회 특활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특활비 전면 폐지 방침을 밝혔는데 그런데 각 상임위 의장이라든가 국회의장단은 빠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꼼수 전면 폐지다, 꼼수 폐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고 나니까 국회가 다시 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진작 처음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앵커]
계속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인터뷰]
그러니까요. 여론에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내놓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국회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큰 거죠. 처음에는 국회 원내 교섭단체에 지원하던, 그러니까 전체의 4분의 1 정도 되는 15억만 폐지하기로 했다가 국민들이나 여론이 이거는 꼼수다, 이건 국민들 속이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되니까 결국 의장단이나 아니면 상임위원단 몫까지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오늘 의장과 상임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해온 결과를 가지고 발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의장단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상임위원장들도 동의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폐기될 것으로 보이기는 보여요.

그러나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안 나왔기 때문에 의장과 상임위원단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발표를 할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도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나머지 특활비를 모두 국고에 반납하겠다. 이렇게 발표해야 된다고 보고 내년도에 이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내년도에 또 슬쩍 업무추진비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 돈을 쓸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꼼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완전히 국고로 반납되고 올해 남은 돈은. 그다음에 내년에도 이런 형태의 돈이 다시 업무추진비나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생기지 않도록.

[앵커]
주머니에 안 넣는다고 하더니 결국 쌈지에 들어가니까.

[인터뷰]
그렇게 되는 거죠. 이름만, 항목만 바꾸어서 또다시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쓰도록 만드는 그런 돈으로 가지 않도록 시민단체들이나 국민들이 눈 똑바로 뜨고 감시를 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가요? 상임위원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특활비 이 부분이 논란이 되니까 잠시 뒤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들을 다 불러서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 화면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단 소개해드릴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결국 특활비가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주인 없는 돈이니까 마구 쓰는 이 개념만 좀 바뀌어도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국회 특활비가 연 62억 원 규모거든요.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섭단체 특활비, 상임위원장 특활비, 또 국회의장단 특활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교섭단체 특활비와 상임위원장단 특활비는 전부 다 폐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가닥이 잡혔고 남은 게 의장단 특활비로 해서 5억 정도는 남기려고 하는 게 아마 문희상 의장의 생각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디 군부대를 방문한다든지 기타 외교 갔을 때 등등등 여러 가지 일종의 격려금 명목으로 쓸 그런 돈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에서 남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특활비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굉장히 높았던 게 이른바 눈먼 돈이다라고 해서 몇 번 그런 실제로 사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녀 유학비로 이걸 쓴다든지 집에 생활비로 이 특활비를 쓴다든지.

[앵커]
그걸 대놓고 그건 죄가 없으니까 다른 혐의.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또 얘기하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당시 한창 논란이 됐을 때 이거 돈 어디서 났어요 하니까 특활비로 갖다 썼어요라고 했을 때는 특활비는 문제 안 된다, 이건 내 주머니처럼 써도 내가 누구한테 비난을 받을지언정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고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 인식들이 국회의원들 사이에 팽배해 있었던 것이고 최근까지도 사실 그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거대 두 정당을 중심으로 폐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은 결국은 자신들이 뭔가 상임위원장을 맡고 움직이는 부분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영수증 증빙을 안 해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렸던 건데 워낙 강한 비판이 거세다 보니까 폐지하는 쪽으로 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일부 업무추진비을 증액을 한다든지 뭘 할 때도 그런 부분은 어차피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투명한 어떤 검증이 이뤄지고 한다라면 이게 60억 규모를 하루 아침에 싹 전부 다 없애는 것도 국회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일정한 업무추진비 증액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랬을 경우에도 그것에 대한 철저한 어떤 검증 이런 체계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앵커]
그래야 나중에 꼼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활비 안 쓰겠습니다. 해 놓고 안 쓰겠다니까 끝이 아니라 그래도 필요한 돈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상임위 회의하는 데 위원들과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밥을 먹어요. 그런 돈을 한 사람이 내기 뭐하니까 그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데 문제는 금일봉 주는 것까지도 거기다 포함시킨 것,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 정확히 구분하고 쓴 것을 공개하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인터뷰]
맞아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옮기더라도 특활비는 제가 볼 때 이름은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로 옮기더라도 문제는 뭐냐하면 이 영수증 처리, 영수증 처리는 하지만 이 영수증 처리를 국민한테 공개를 안 해요.

국회의원 본인들만 보시거든요. 그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면 아무 데나 쓰고 영수증 아무거나 내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민사회단체나 국민들이 본 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허투루 쓰지 않죠.

어디 가서 이상한데 가서 쓰고 생활비로 쓰고 유학자금 대고 이런 것을 영수증 내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필요한 데 쓰는 걸 누가 뭐라 하는 건 없어요. 국민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돈 쓴다, 그건 박수 쳐줄 일이라고 봐요. 일을 열심히 하면. 대신 그걸 국민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법원에서 공개를 하라고 하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다시 재판 걸고 소송 걸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것도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태도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쓰더라도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영수증을 반드시 검증 가능하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돈을 쓸 때 조심하게 돼요.

내가 이 카드를 써서 얼마를 썼을 때 나중에 검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함부로 못 쓰잖아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국민이 원하면 국회는 예스 하고 말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국회가 국민들이 원하는데도 끝까지 버티는 게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요구는 깨끗하게 쓰고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는 거거든요. 그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일단은 특수활동비라는 그 자체는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 그러니까 정보활동이라든지 기타 특수한 수사활동. 이런 부분에 쓰라고 있는 게 특수활동비니까 그건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 이런 쪽은 필요하겠지만 국회의 특수활동비 자체는 명목 자체가 필요하다는 설득 자체가 약하고 그건 다 없애고 일부를 업무추진비로 돌리더라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뒤따라야 하고.

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도 지금 특수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회처럼 마찬가지로 특수활동비라는 항목 자체를 상당 부분 없앨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국회 사무총장, 유인태 사무총장이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화면은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아서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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