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정부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빠르면 내주 중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관세청이 어제(10일) 발표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에 따른 추후 조치 등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번역 등 관련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북한 석탄의 국내 반입에 이용한 외국 선적의 선박 4척의 명단을 제재위에 보고하면, 제재위는 해당 선박을 안보리 제재 리스트에 포함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1874에 따라 대북제재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부 당국자는 관세청이 어제(10일) 발표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에 따른 추후 조치 등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번역 등 관련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북한 석탄의 국내 반입에 이용한 외국 선적의 선박 4척의 명단을 제재위에 보고하면, 제재위는 해당 선박을 안보리 제재 리스트에 포함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1874에 따라 대북제재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