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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재정 “일명 ‘오세훈 법’ 정치자금법, 돈 없으면 정치하지 말란 얘긴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7월 25일 (수요일)
■ 대담 : 정청래 전 의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매주 수요일에 만납니다. ‘청래당’, 오늘도 정청래 전 의원,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청래 전 의원(이하 정청래)>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일단은 이재정 의원은 지금 가슴에 근조화 리본을 달고 계시고, 정 의원님 빈소 다녀오셨습니까?
◆ 정청래> 네, 어제 이맘때 쯤 다녀왔습니다.
◇ 이동형> 정 의원은 노회찬 의원과 의정 활동도 오래 하셨고, 토론도 몇 번 또 같이하셨고요.
◆ 정청래> 17대 때 같이 시작했고요. 기억나는 장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북한이 1차 핵실험 했을 때, 그때가 2006년 10월 9일이었거든요. 그런데 10월 8일 날 핵실험을 한다, 만다 했을 때 제가 갑자기 대타로 투입하게 됐어요. KBS 제1라디오. 그런데 그때 여권에서도 굉장히 우왕좌왕했거든요. 저는 북한 핵실험은 대미 카드고, 대미 협상용이다, 부시 대통령이 대북 강경책이 불러온 재앙이다, 굉장히 문제 발언이라면 문제 발언이라는 걸 했는데, 그때 노회찬 의원이 저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맞다고, 나도 정청래 의원하고 뜻을 같이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던 토론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꼼수’ 광주 공연이었나요, 그때 둘이 짝꿍이었어요. 그런데 대중들에게 보이는 노회찬과 무대 뒤의 노회찬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겸손하고요. 또 굉장히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혼자 앉아서 그냥 사색하고, 사람들하고 잘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 이동형> 내성적인 분이 어떻게 노동운동을 그렇게 오래 하셨을까요?
◆ 정청래> 내성적인 분이 고집이 셀 수 있죠. 고집스럽게 그렇게 해 온 거죠.
◆ 이재정> 맞아요. 저도 국회 운영위를 제 옆, 옆자리에 앉으셔서 1년간 같이 했는데요. 말씀이 많은 편이 아니세요. 정말 샤이하세요. 그래서 저도 누구 못지않게 말이 많은 사람이라서 말을 붙이는데도, 그렇게 여러분께 보이는 만큼 쾌활하신 분은 아니었는데, 그 기억이 많이 나요. 사실 타임라인 보면, 정청래 의원님처럼 노 의원님과의 어떤 추억을 다시 곱씹으시고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송구한 말씀이지만 그런 SNS 타임라인을 보면서 그냥 싫었어요. 왜 벌써 추억해야 되는 사람이 됐는지도 싫고, 그냥 여전히 아직은 그분이 정리되는 것보다 원망스러운 감정. 그분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누구에 대한 원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 누군가에 대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고 싶은 느낌의 며칠입니다.
◆ 정청래> 첫날은 제가 아무런 표현을 못 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추모글도 쓰고 그랬는데요. 고 노회찬 의원님, 이렇게 쓰는데, 고 자를 쓰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세브란스 병원 가서 일부러 안 쳐다보려고 했어요. 영정사진을. 그런데 하다가 절하고 나서 보니까 딱 보이더라고요. 영정은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웃는 게 참 눈물이더라고요. 힘들었어요.
◇ 이동형> 노회찬 의원이 1,029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 대부분 약자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노회찬 의원 빈소에 매일 수천 명씩, 저도 한 40분 이상 줄 서서 추모한 것 같은데, 수만 명이 벌써 다녀갔다고 해요. 이렇게 일반인들의 추모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 이재정>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잖아요. 내 맘 같았던 정치인, 흔하지 않죠. 내 입장이 돼서 이야기 해줬던 정치인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말 소탈하고, 그 행보 자체가 나 같다고 느끼게 해준 정치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뒷모습이 아직은 보내고 싶지 않은, 너무 허망한 뒷모습이어서 더더욱 그랬을 것 같습니다.
◆ 정청래> 평소 의정활동이나 모습도 소탈하고, 마치 이웃집 아저씨, 그런 것이었는데, 또 언론을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노회찬을 잘 모르는 분도, 잘 아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마치 자기 가족 중 누가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쇼크, 이런 거예요.
◇ 이동형> 고인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없는 일반인 추모객들이 한참 울고 계신 것을 보니까 그래도 사랑을 많이 받은 정치인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 정청래> 그런 것을 보고 심리적 일체감이라고 해요. 노회찬 의원의 그런 고통스러운 아픔, 이런 것이 내 아픔인 것처럼, 바로 직접적으로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 이동형> 이것으로 해서 지금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정치자금법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우선 노회찬 의원이 삼성 X파일 폭로로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노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도둑 들어서 도둑 잡으라고 소리친 사람만 붙잡혀 가고, 도둑들은 처벌 안 받고, 이런 것이잖아요?
◆ 이재정> 네, 그 도둑들 여전히 건재하지 않습니까? 떵떵거리다 못해 정말 호가호위하고 사시고 계시죠. 제가 그 당시 그 판결이 있고 난 직후에 노회찬 의원님 관련한 판결, 토론회에 함께하면서 노 의원님 국민의 신분으로 돌아간 이후에 행보가 막막했던 그 시절, 그 모습을 기억하는데요. 다시 국회의원이 돼서 여의도에 입성하시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그분은 굉장히 막막했을 거예요. 직업을 잃었다가 아니라, 누군가를 대변하는 그 직에서 당장 본인의 역할이 너무 소중했는데, 그 기회를 한꺼번에 박탈당했을 때의 느낌은, 얼마나 허탈하셨을까, 그 시간을 견뎌내고 다시 우리의 일꾼이 되어 주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 정청래> 삼성 X파일 관련해서 저하고는 인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노회찬 의원은 삼성 X파일 중에서 주로 검찰, 이런 부분을 공개했고요. 사실 저는 언론 부분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노회찬 의원 건이 워낙 커서, 그다음에 저는 후에 하기는 했는데, 언론에 실명, 다 나와요. 그걸 제가 다 상임위에서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언론 부분은 저도 진짜 각오를 하고 한 거예요. 우리 보좌관들한테 전화 다 꺼놓으라고 하고, 다 며칠 나오지 말자고 했는데, 언론 부분이라서 그런지 그것은 언론사로부터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은 당시에 상임위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면책특권으로 처벌받지 않았는데, 노회찬 의원은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국회에서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고, 또 하나 기자들한테 보도 자료로 실명을 폭로해도 처벌을 안 받는데, 국민이 모두 볼 수 있는 인터넷에 했다고 처벌받는다? 지금 보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받았거든요. 그러면 통신비밀보호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 정청래> 그건 이재정 변호사께서 말씀해주시죠.
◆ 이재정> 네, 저는 기본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 류의 형사처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기는 한데요. 그것을 넘어서 당초에 방금 얘기하신 보도자료 부분도 원래는 유죄로 처벌하다가 이후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조금 너무 교조적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었죠.
◇ 이동형>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했으니까요. 그리고 정치자금법 문제, 이재정 의원은 이제 지역위원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사무실도 구해야 하고요.
◆ 이재정> 지역위원장이지만, 비례대표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보다는 올 한 해 후원액 한도가 절반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1억 5천만 원이 한도인데요. 지역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는 해에는 두 배까지 가능한데, 비례대표 의원들은 1억 5천인데요. 1억 5천 하면, 꽤 큰돈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지역구 활동을 하는 정치인들의 예를 들어서 보면, 지역구 사무실을 사실은 정치자금, 또는 개인 돈으로 조달해야 하고, 또 지역 활동을 통한 의정활동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용도가 애매해서 정치자금으로 쓰기 어려운 면이 있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법해서가 아니라, 심지어 지역 가서 밥 먹는 것은 정치자금 쓰면 안 된다, 그 얘기는 국회의원 개인 세비를 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선이 굉장히 애매하고, 자칫 잘못하면 범법자로 만들어낼 여지가 많아서 보수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내 돈 쓰는 게 제일 편한. 돈이 없으면 어려워지죠.
◇ 이동형> 우리처럼 이렇게 타이트하게 정치자금법을 다루는 국가도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지역구 사무실 관리 비용도 있어야 하고, 인건비도 있어야 하고요. 원외는 어떻게 합니까? 원내 인사들은 공식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데, 원외 인사들은요.
◆ 정청래> 없죠.
◇ 이동형> 그럼 정치 활동 하지 말라는 겁니까?
◆ 정청래> 그렇습니다. 자기 돈으로 하라는 거죠. 이 정치자금법은 2004년도, 소위 말해서 오세훈 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 이 출발은 2002년 ‘차떼기 대선 자금’ 한나라당 800억 기업으로 모금하고, 차떼기로 한 것 때문에 공직선거법과 연동해서 정치자금법을 만든 건데요. 취지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비점, 보완점, 그리고 사각지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성 정치인과 신인, 원외에 대한 지나친 차별, 그리고 거대 당에 쏠림현상의 후원금 구조가 문제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앉아가지고 정치자금법을 1조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이거는 국회의원들은 1년에 1억 5천, 큰 선거가 있을 때는 3억, 이렇게 하면 굉장히 커 보여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를 들면, 현역 국회의원 같은 경우, 강원도 어떤 의원은 지역구가 군이 5개입니다. 그런데 한 군에만 지역 사무소를 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5개 군에 사무실을 다 두어야 합니다.
◆ 이재정> 연락 사무소의 형태로.
◆ 정청래> 네, 전라도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 이동형> 직원들도 한 명씩 있어야 할 거고요.
◆ 정청래>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직원 한 명 있어야 하죠, 임대료 있어야 운영하죠.
◆ 이재정> 임대료, 소모품, 네.
◆ 정청래> 아무리 쥐어짜도 200만 원 들어갈 거예요. 사무실 하나 운영하는데요. 그러면 5개 군이면, 한 달에 1,000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비행기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취지와 정신은 저는 좋다고 보는데요.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은 선거에 나가면 후보자는 후원금을 다 모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구청장, 기초단체장은 선거비용의 1/2만 모금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다 다른 거예요. 이건 질적으로 다른 거지만, 구청장은 3선 하면 그만둬야 해요. 국회의원은 3선 하면 왜 그만 안 두냐, 예를 들면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외와 신인들은 예비후보등록을 해야 해요. 그러면 총선 같은 경우는 4개월밖에 후원금을 못 모아요. 그리고 그것도 현역 국회의원이 모으는 것의 절반. 현역 국회의원들은 총선이 있는 해는 3억을 모을 수 있는데, 신인들은 1억 5천밖에 못 모으는 거죠.
◇ 이동형> 특히 정치 신인들, 또 원외 인사들, 이런 분들은 합법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 정청래> 그러니까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실제로 처벌을 많이 받습니다. 사무실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편법이나 포럼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걸려서 피선거권이 박탈된 경우도 있습니다.
◆ 이재정> 아니, 차떼기, 그맘때 개정된 것 중 하나가 또 후원 사무실을 둘 수 있되, 당초 우리가 지역 위원회하고 실질적으로는 지역구 사무실처럼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역구 사무실은 불법이거든요.
◆ 정청래> 문제 삼으면 다 걸립니다.
◆ 이재정> 맞습니다. 그것도 실질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원외 같은 경우는 포럼이라든지, 연구소의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의 풀뿌리 당원들의 회합 장소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관리의 거점이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실질적인 면들을 법이 반영 못 하고 있어요.
◆ 정청래>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계속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구당은 돈 먹는 하마다, 해서 굉장히 터부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진보 진영 소수 정파, 정당, 이런 곳은 정당 사무소가 그 지역의 진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수 세력은 그렇지 않아도 여타 좋은 조건이 많잖아요.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당을 없앤 것 자체가 진보 진영한테는 싹을 자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진보 정당, 소수 진보 야당 이런 곳에서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게 자기 근거지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보수 세력은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유사 단체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당 부활, 이러면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사실 면밀히 따져 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정> 그리고 저는 정치자금의 입구는 넓히되, 사용을 보다 철저하게, 투명하게 감시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의 금지의 틀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팟빵 앱으로 청취자님께서 “돈 있는 사람들만 정치하라는 겁니까.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 기득권 지켜내려는 정치를 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또 다른 분은 “돈 없는 사람도 선거 나갈 수 있도록 정당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고맙고요. 어쨌든 지금의 제도를 조금 보완, 손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정청래> 하나만 더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마포을, 제 지역구의 경우, 선관위에서 지정해준 합법적인 선거비용이 1억 8천입니다. 그러면 그 1억 8천을 써요. 그러면 선거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100% 다 받는다고 할지라도 1억 8천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1억 1천에서 2천 정도 나와요. 그런데 선거가 들어가기 전에 원외, 신인 같은 경우 사무실 임대해야 하죠, 집기 해야 하죠, 거기에 고용된 사람 월급 줘야 하죠, 이런 것에 대해서 선거 비용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신인 중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출마할 수가 없는, 그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거죠.
◇ 이동형> 우리 방송에 고정으로 출연했던 오창석 씨. 선거 한 번 나가고 빚을 많이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정치 신인이었으니까.
◆ 이재정> 저희 가족들 지금 저 지역구 받았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은 다 축하해주시는데요. 걱정하세요. 가뜩이나 빚 많은 집 또 잡혀야 하냐고.
◆ 정청래> 이재정 의원이 넉넉한 편이 아니잖아요.
◆ 이재정> 그럼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드루킹이 트위터에다가 ‘심상정, 김종대, 노회찬,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 이런 협박성 트윗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팬으로 가장해서 기부하고, 또 협박하고, 이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말고도 있을까요?
◆ 정청래> 많이 있겠죠.
◆ 이재정> 맞아요. 정치 후원금 같은 경우도 개인 기부 한도가 500만 원이기 때문에, 노 의원님께서 그 금액을 받을 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사실 쪼개기 방식으로 해서 우리도 모르는 채로 후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 이동형> 의도적 접근일 수도 있군요.
◆ 이재정>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1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한 단체에서 했을 때, 어쨌든 도덕적 흠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얽힐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는 통장에 찍힌 그 정도 명의 가지고 그 사람이 직접 연락을 주기 전까지는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 정청래> 제가 또 하나 뭐냐면, 소액 다수, 개미 군단 해서 선거 자금이나 정치 자금을 투명하게 쓰려고 하는데, 정치자금법상이요. 120만 원 이상,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고정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실명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꺼려해서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에 하는 세액 공제, 10만 원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이재정 의원 같은 소수 스타 국회의원들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는 10%도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정치자금법이 잘못됐느냐, 그것은 아니고, 미비점을 보완하자.
◆ 이재정> 같은 생각입니다.
◇ 이동형> 오늘 결론은 보완, 손질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다른 얘기 해봅시다. 오늘까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이재정 위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했다고요?
◆ 이재정> 네, 지금 조금 전에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청문을 마치고 지금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5시 반에 마쳤고, 6시에 모여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처음부터, 제 생각입니다만, 김선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계속 비토성 발언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문회 진행 자체가 비토하기 위한 청문회인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6시에 개회 일정이 있었는데, 그게 무기한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노정희, 이동원 후보자는 무리 없이 통과될 듯 보이고, 김선수 후보자만 그런 건가요?
◆ 이재정> 노정희 후보자에 대해서도 과거 일정 변호사 기간 동안에 민변 경력, 그다음에 국제인권법 학회 관련 활동 경력을 문제 삼기는 했습니다만, 워낙 여성 후보자, 그리고 또 여성과 아동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활동 등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타겟을 김선수 후보자에 이념 문제로 많이 몰고 갔던 것 같아요. 이동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다소 보수 성향의 법관이기도 했거든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 3명은 그 세 후보 자체만으로도 다양성이 느껴지는 후보군이었어요.
◇ 이동형>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죠?
◆ 이재정>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면, 그 청문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고요.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해줬던 과거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박지원 의원님은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문 보고서는 채택하자, 그리고 각각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명기하는 방식으로 보고서 채택은 하자, 굳이 보고서 채택을 안 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아직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청와대가 야당 의원에 협치 내각 구상을 밝혔는데요. 의원님, 여기에 반대하시죠?
◆ 정청래> 연정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연정, 이런 것은 결단코 반대고, 저는 기본적으로 찬반을 떠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계 개편은 4년마다 열리는 총선으로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그게 정계 개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4년 동안 임의적으로 유권자한테 물어보지 않고, 이 당, 저 당 옮기는 행위, 그리고 정계 개편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반민이다, 민의에 반한다. 그리고 총선 때 찍어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 그 당으로 나갔으면 다음 총선도 그 당으로 나가는 게 맞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대선 때 표를 준 국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국민들은 그 정부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골격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어요.
◇ 이동형>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당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 이재정>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도 비슷한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의회 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대통령 발 정책, 다시 말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실현이 되는데요. 법률 개정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과반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회의 법률안 통과는 다수결에 부쳐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상임위마다 있는 여러 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절대 합의제거든요. 그 선을 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해됩니다.
◇ 이동형> 네, 내일 민주당 전당대회 컷오프 일정이 잡혀있죠.
◆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이 의원님은 참석하시고, 중앙위원으로. 정 전 의원님은 참석 못 하고.
◆ 정청래> 저는 중앙위원은 중앙의원인데, 표결권이 없는 중앙위원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 이동형> 정 의원님, 지난 우리 YTN, 이 방송에서 당 대표 후보가 결정되면 누가 됐으면 하는지 밝히겠다, 얘기하셨는데요. 오늘 밝히실래요?
◆ 정청래> 그런 얘기는 공중파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상은 합니다.
◇ 이동형> 예상해주세요. 그러면.
◆ 정청래> 1강은 확실하게 이해찬 전 총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진표 후보가 의외로 표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 이동형> 한 명 더 해주셔야죠. 3명인데.
◆ 정청래> 그다음은 오리무중,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송영길 후보는 이번에도 안 됩니까?
◆ 정청래> 그런데 중앙위원들은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 이동형>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
◆ 정청래>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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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정청래 전 의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매주 수요일에 만납니다. ‘청래당’, 오늘도 정청래 전 의원,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청래 전 의원(이하 정청래)>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일단은 이재정 의원은 지금 가슴에 근조화 리본을 달고 계시고, 정 의원님 빈소 다녀오셨습니까?
◆ 정청래> 네, 어제 이맘때 쯤 다녀왔습니다.
◇ 이동형> 정 의원은 노회찬 의원과 의정 활동도 오래 하셨고, 토론도 몇 번 또 같이하셨고요.
◆ 정청래> 17대 때 같이 시작했고요. 기억나는 장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북한이 1차 핵실험 했을 때, 그때가 2006년 10월 9일이었거든요. 그런데 10월 8일 날 핵실험을 한다, 만다 했을 때 제가 갑자기 대타로 투입하게 됐어요. KBS 제1라디오. 그런데 그때 여권에서도 굉장히 우왕좌왕했거든요. 저는 북한 핵실험은 대미 카드고, 대미 협상용이다, 부시 대통령이 대북 강경책이 불러온 재앙이다, 굉장히 문제 발언이라면 문제 발언이라는 걸 했는데, 그때 노회찬 의원이 저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맞다고, 나도 정청래 의원하고 뜻을 같이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던 토론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꼼수’ 광주 공연이었나요, 그때 둘이 짝꿍이었어요. 그런데 대중들에게 보이는 노회찬과 무대 뒤의 노회찬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겸손하고요. 또 굉장히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혼자 앉아서 그냥 사색하고, 사람들하고 잘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 이동형> 내성적인 분이 어떻게 노동운동을 그렇게 오래 하셨을까요?
◆ 정청래> 내성적인 분이 고집이 셀 수 있죠. 고집스럽게 그렇게 해 온 거죠.
◆ 이재정> 맞아요. 저도 국회 운영위를 제 옆, 옆자리에 앉으셔서 1년간 같이 했는데요. 말씀이 많은 편이 아니세요. 정말 샤이하세요. 그래서 저도 누구 못지않게 말이 많은 사람이라서 말을 붙이는데도, 그렇게 여러분께 보이는 만큼 쾌활하신 분은 아니었는데, 그 기억이 많이 나요. 사실 타임라인 보면, 정청래 의원님처럼 노 의원님과의 어떤 추억을 다시 곱씹으시고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송구한 말씀이지만 그런 SNS 타임라인을 보면서 그냥 싫었어요. 왜 벌써 추억해야 되는 사람이 됐는지도 싫고, 그냥 여전히 아직은 그분이 정리되는 것보다 원망스러운 감정. 그분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누구에 대한 원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 누군가에 대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고 싶은 느낌의 며칠입니다.
◆ 정청래> 첫날은 제가 아무런 표현을 못 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추모글도 쓰고 그랬는데요. 고 노회찬 의원님, 이렇게 쓰는데, 고 자를 쓰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세브란스 병원 가서 일부러 안 쳐다보려고 했어요. 영정사진을. 그런데 하다가 절하고 나서 보니까 딱 보이더라고요. 영정은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웃는 게 참 눈물이더라고요. 힘들었어요.
◇ 이동형> 노회찬 의원이 1,029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 대부분 약자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노회찬 의원 빈소에 매일 수천 명씩, 저도 한 40분 이상 줄 서서 추모한 것 같은데, 수만 명이 벌써 다녀갔다고 해요. 이렇게 일반인들의 추모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 이재정>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잖아요. 내 맘 같았던 정치인, 흔하지 않죠. 내 입장이 돼서 이야기 해줬던 정치인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말 소탈하고, 그 행보 자체가 나 같다고 느끼게 해준 정치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뒷모습이 아직은 보내고 싶지 않은, 너무 허망한 뒷모습이어서 더더욱 그랬을 것 같습니다.
◆ 정청래> 평소 의정활동이나 모습도 소탈하고, 마치 이웃집 아저씨, 그런 것이었는데, 또 언론을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노회찬을 잘 모르는 분도, 잘 아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마치 자기 가족 중 누가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쇼크, 이런 거예요.
◇ 이동형> 고인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없는 일반인 추모객들이 한참 울고 계신 것을 보니까 그래도 사랑을 많이 받은 정치인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 정청래> 그런 것을 보고 심리적 일체감이라고 해요. 노회찬 의원의 그런 고통스러운 아픔, 이런 것이 내 아픔인 것처럼, 바로 직접적으로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 이동형> 이것으로 해서 지금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정치자금법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우선 노회찬 의원이 삼성 X파일 폭로로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노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도둑 들어서 도둑 잡으라고 소리친 사람만 붙잡혀 가고, 도둑들은 처벌 안 받고, 이런 것이잖아요?
◆ 이재정> 네, 그 도둑들 여전히 건재하지 않습니까? 떵떵거리다 못해 정말 호가호위하고 사시고 계시죠. 제가 그 당시 그 판결이 있고 난 직후에 노회찬 의원님 관련한 판결, 토론회에 함께하면서 노 의원님 국민의 신분으로 돌아간 이후에 행보가 막막했던 그 시절, 그 모습을 기억하는데요. 다시 국회의원이 돼서 여의도에 입성하시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그분은 굉장히 막막했을 거예요. 직업을 잃었다가 아니라, 누군가를 대변하는 그 직에서 당장 본인의 역할이 너무 소중했는데, 그 기회를 한꺼번에 박탈당했을 때의 느낌은, 얼마나 허탈하셨을까, 그 시간을 견뎌내고 다시 우리의 일꾼이 되어 주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 정청래> 삼성 X파일 관련해서 저하고는 인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노회찬 의원은 삼성 X파일 중에서 주로 검찰, 이런 부분을 공개했고요. 사실 저는 언론 부분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노회찬 의원 건이 워낙 커서, 그다음에 저는 후에 하기는 했는데, 언론에 실명, 다 나와요. 그걸 제가 다 상임위에서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언론 부분은 저도 진짜 각오를 하고 한 거예요. 우리 보좌관들한테 전화 다 꺼놓으라고 하고, 다 며칠 나오지 말자고 했는데, 언론 부분이라서 그런지 그것은 언론사로부터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은 당시에 상임위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면책특권으로 처벌받지 않았는데, 노회찬 의원은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국회에서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고, 또 하나 기자들한테 보도 자료로 실명을 폭로해도 처벌을 안 받는데, 국민이 모두 볼 수 있는 인터넷에 했다고 처벌받는다? 지금 보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받았거든요. 그러면 통신비밀보호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 정청래> 그건 이재정 변호사께서 말씀해주시죠.
◆ 이재정> 네, 저는 기본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 류의 형사처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기는 한데요. 그것을 넘어서 당초에 방금 얘기하신 보도자료 부분도 원래는 유죄로 처벌하다가 이후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조금 너무 교조적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었죠.
◇ 이동형>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했으니까요. 그리고 정치자금법 문제, 이재정 의원은 이제 지역위원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사무실도 구해야 하고요.
◆ 이재정> 지역위원장이지만, 비례대표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보다는 올 한 해 후원액 한도가 절반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1억 5천만 원이 한도인데요. 지역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는 해에는 두 배까지 가능한데, 비례대표 의원들은 1억 5천인데요. 1억 5천 하면, 꽤 큰돈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지역구 활동을 하는 정치인들의 예를 들어서 보면, 지역구 사무실을 사실은 정치자금, 또는 개인 돈으로 조달해야 하고, 또 지역 활동을 통한 의정활동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용도가 애매해서 정치자금으로 쓰기 어려운 면이 있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법해서가 아니라, 심지어 지역 가서 밥 먹는 것은 정치자금 쓰면 안 된다, 그 얘기는 국회의원 개인 세비를 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선이 굉장히 애매하고, 자칫 잘못하면 범법자로 만들어낼 여지가 많아서 보수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내 돈 쓰는 게 제일 편한. 돈이 없으면 어려워지죠.
◇ 이동형> 우리처럼 이렇게 타이트하게 정치자금법을 다루는 국가도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지역구 사무실 관리 비용도 있어야 하고, 인건비도 있어야 하고요. 원외는 어떻게 합니까? 원내 인사들은 공식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데, 원외 인사들은요.
◆ 정청래> 없죠.
◇ 이동형> 그럼 정치 활동 하지 말라는 겁니까?
◆ 정청래> 그렇습니다. 자기 돈으로 하라는 거죠. 이 정치자금법은 2004년도, 소위 말해서 오세훈 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 이 출발은 2002년 ‘차떼기 대선 자금’ 한나라당 800억 기업으로 모금하고, 차떼기로 한 것 때문에 공직선거법과 연동해서 정치자금법을 만든 건데요. 취지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비점, 보완점, 그리고 사각지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성 정치인과 신인, 원외에 대한 지나친 차별, 그리고 거대 당에 쏠림현상의 후원금 구조가 문제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앉아가지고 정치자금법을 1조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이거는 국회의원들은 1년에 1억 5천, 큰 선거가 있을 때는 3억, 이렇게 하면 굉장히 커 보여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를 들면, 현역 국회의원 같은 경우, 강원도 어떤 의원은 지역구가 군이 5개입니다. 그런데 한 군에만 지역 사무소를 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5개 군에 사무실을 다 두어야 합니다.
◆ 이재정> 연락 사무소의 형태로.
◆ 정청래> 네, 전라도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 이동형> 직원들도 한 명씩 있어야 할 거고요.
◆ 정청래>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직원 한 명 있어야 하죠, 임대료 있어야 운영하죠.
◆ 이재정> 임대료, 소모품, 네.
◆ 정청래> 아무리 쥐어짜도 200만 원 들어갈 거예요. 사무실 하나 운영하는데요. 그러면 5개 군이면, 한 달에 1,000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비행기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취지와 정신은 저는 좋다고 보는데요.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은 선거에 나가면 후보자는 후원금을 다 모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구청장, 기초단체장은 선거비용의 1/2만 모금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다 다른 거예요. 이건 질적으로 다른 거지만, 구청장은 3선 하면 그만둬야 해요. 국회의원은 3선 하면 왜 그만 안 두냐, 예를 들면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외와 신인들은 예비후보등록을 해야 해요. 그러면 총선 같은 경우는 4개월밖에 후원금을 못 모아요. 그리고 그것도 현역 국회의원이 모으는 것의 절반. 현역 국회의원들은 총선이 있는 해는 3억을 모을 수 있는데, 신인들은 1억 5천밖에 못 모으는 거죠.
◇ 이동형> 특히 정치 신인들, 또 원외 인사들, 이런 분들은 합법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 정청래> 그러니까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실제로 처벌을 많이 받습니다. 사무실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편법이나 포럼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걸려서 피선거권이 박탈된 경우도 있습니다.
◆ 이재정> 아니, 차떼기, 그맘때 개정된 것 중 하나가 또 후원 사무실을 둘 수 있되, 당초 우리가 지역 위원회하고 실질적으로는 지역구 사무실처럼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역구 사무실은 불법이거든요.
◆ 정청래> 문제 삼으면 다 걸립니다.
◆ 이재정> 맞습니다. 그것도 실질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원외 같은 경우는 포럼이라든지, 연구소의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의 풀뿌리 당원들의 회합 장소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관리의 거점이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실질적인 면들을 법이 반영 못 하고 있어요.
◆ 정청래>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계속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구당은 돈 먹는 하마다, 해서 굉장히 터부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진보 진영 소수 정파, 정당, 이런 곳은 정당 사무소가 그 지역의 진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수 세력은 그렇지 않아도 여타 좋은 조건이 많잖아요. 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당을 없앤 것 자체가 진보 진영한테는 싹을 자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진보 정당, 소수 진보 야당 이런 곳에서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게 자기 근거지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보수 세력은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유사 단체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당 부활, 이러면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사실 면밀히 따져 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재정> 그리고 저는 정치자금의 입구는 넓히되, 사용을 보다 철저하게, 투명하게 감시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의 금지의 틀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팟빵 앱으로 청취자님께서 “돈 있는 사람들만 정치하라는 겁니까.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들 기득권 지켜내려는 정치를 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또 다른 분은 “돈 없는 사람도 선거 나갈 수 있도록 정당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고맙고요. 어쨌든 지금의 제도를 조금 보완, 손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정청래> 하나만 더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마포을, 제 지역구의 경우, 선관위에서 지정해준 합법적인 선거비용이 1억 8천입니다. 그러면 그 1억 8천을 써요. 그러면 선거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100% 다 받는다고 할지라도 1억 8천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1억 1천에서 2천 정도 나와요. 그런데 선거가 들어가기 전에 원외, 신인 같은 경우 사무실 임대해야 하죠, 집기 해야 하죠, 거기에 고용된 사람 월급 줘야 하죠, 이런 것에 대해서 선거 비용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신인 중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출마할 수가 없는, 그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거죠.
◇ 이동형> 우리 방송에 고정으로 출연했던 오창석 씨. 선거 한 번 나가고 빚을 많이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정치 신인이었으니까.
◆ 이재정> 저희 가족들 지금 저 지역구 받았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은 다 축하해주시는데요. 걱정하세요. 가뜩이나 빚 많은 집 또 잡혀야 하냐고.
◆ 정청래> 이재정 의원이 넉넉한 편이 아니잖아요.
◆ 이재정> 그럼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드루킹이 트위터에다가 ‘심상정, 김종대, 노회찬,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 이런 협박성 트윗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팬으로 가장해서 기부하고, 또 협박하고, 이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말고도 있을까요?
◆ 정청래> 많이 있겠죠.
◆ 이재정> 맞아요. 정치 후원금 같은 경우도 개인 기부 한도가 500만 원이기 때문에, 노 의원님께서 그 금액을 받을 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사실 쪼개기 방식으로 해서 우리도 모르는 채로 후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 이동형> 의도적 접근일 수도 있군요.
◆ 이재정>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1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한 단체에서 했을 때, 어쨌든 도덕적 흠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얽힐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는 통장에 찍힌 그 정도 명의 가지고 그 사람이 직접 연락을 주기 전까지는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 정청래> 제가 또 하나 뭐냐면, 소액 다수, 개미 군단 해서 선거 자금이나 정치 자금을 투명하게 쓰려고 하는데, 정치자금법상이요. 120만 원 이상,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고정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실명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꺼려해서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에 하는 세액 공제, 10만 원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이재정 의원 같은 소수 스타 국회의원들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는 10%도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정치자금법이 잘못됐느냐, 그것은 아니고, 미비점을 보완하자.
◆ 이재정> 같은 생각입니다.
◇ 이동형> 오늘 결론은 보완, 손질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다른 얘기 해봅시다. 오늘까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이재정 위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했다고요?
◆ 이재정> 네, 지금 조금 전에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청문을 마치고 지금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5시 반에 마쳤고, 6시에 모여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처음부터, 제 생각입니다만, 김선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계속 비토성 발언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문회 진행 자체가 비토하기 위한 청문회인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6시에 개회 일정이 있었는데, 그게 무기한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노정희, 이동원 후보자는 무리 없이 통과될 듯 보이고, 김선수 후보자만 그런 건가요?
◆ 이재정> 노정희 후보자에 대해서도 과거 일정 변호사 기간 동안에 민변 경력, 그다음에 국제인권법 학회 관련 활동 경력을 문제 삼기는 했습니다만, 워낙 여성 후보자, 그리고 또 여성과 아동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활동 등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타겟을 김선수 후보자에 이념 문제로 많이 몰고 갔던 것 같아요. 이동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다소 보수 성향의 법관이기도 했거든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 3명은 그 세 후보 자체만으로도 다양성이 느껴지는 후보군이었어요.
◇ 이동형>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죠?
◆ 이재정>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면, 그 청문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고요.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해줬던 과거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박지원 의원님은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문 보고서는 채택하자, 그리고 각각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명기하는 방식으로 보고서 채택은 하자, 굳이 보고서 채택을 안 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아직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청와대가 야당 의원에 협치 내각 구상을 밝혔는데요. 의원님, 여기에 반대하시죠?
◆ 정청래> 연정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연정, 이런 것은 결단코 반대고, 저는 기본적으로 찬반을 떠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계 개편은 4년마다 열리는 총선으로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그게 정계 개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4년 동안 임의적으로 유권자한테 물어보지 않고, 이 당, 저 당 옮기는 행위, 그리고 정계 개편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반민이다, 민의에 반한다. 그리고 총선 때 찍어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 그 당으로 나갔으면 다음 총선도 그 당으로 나가는 게 맞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대선 때 표를 준 국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국민들은 그 정부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골격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어요.
◇ 이동형>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당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 이재정>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도 비슷한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의회 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대통령 발 정책, 다시 말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실현이 되는데요. 법률 개정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과반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회의 법률안 통과는 다수결에 부쳐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상임위마다 있는 여러 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절대 합의제거든요. 그 선을 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해됩니다.
◇ 이동형> 네, 내일 민주당 전당대회 컷오프 일정이 잡혀있죠.
◆ 이재정>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이 의원님은 참석하시고, 중앙위원으로. 정 전 의원님은 참석 못 하고.
◆ 정청래> 저는 중앙위원은 중앙의원인데, 표결권이 없는 중앙위원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 이동형> 정 의원님, 지난 우리 YTN, 이 방송에서 당 대표 후보가 결정되면 누가 됐으면 하는지 밝히겠다, 얘기하셨는데요. 오늘 밝히실래요?
◆ 정청래> 그런 얘기는 공중파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상은 합니다.
◇ 이동형> 예상해주세요. 그러면.
◆ 정청래> 1강은 확실하게 이해찬 전 총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진표 후보가 의외로 표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 이동형> 한 명 더 해주셔야죠. 3명인데.
◆ 정청래> 그다음은 오리무중,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송영길 후보는 이번에도 안 됩니까?
◆ 정청래> 그런데 중앙위원들은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 이동형>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
◆ 정청래>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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