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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과 관련해 향후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어떤 형태로든 향후 재판이 개시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면 사법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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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어떤 형태로든 향후 재판이 개시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면 사법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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