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이슈스토리] 투표 인증샷, 어디까지 허용될까?

[뉴스큐 이슈스토리] 투표 인증샷, 어디까지 허용될까?

2018.06.08. 오후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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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투표소 찾는 분 많으실 텐데요.

투표한 뒤 인증샷 남기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겠죠.

투표 인증사진은 어디까지 법적으로 허용될까요?

기표소 안에서는 휴대전화나 카메라를 애초에 꺼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표소 내에서의 촬영은 일제히 금지되는데요,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가락으로 엄지척이나 브이 등 특정기호를 연상시키는 포즈로 인증사진을 찍는 건 괜찮을까요?

과거에는 금지됐지만 지난 대선부터 가능해졌습니다.

투표도장 인주가 찍힌 손등을 투표소 밖에서 찍어 올리는 것 역시 허용됩니다.

특정 후보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한 인증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표시가 담긴 인증사진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인증사진을 SNS에 올리는 건 허용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가짜뉴스, 불법 여론조사 등을 올리는 건 명백한 불법인데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게시하는 것뿐 아니라 제3자에게 퍼뜨리는 것 역시 문제가 된다는 사실,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투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인증샷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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