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총리·국회 권한 대폭 강화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총리·국회 권한 대폭 강화

2018.03.22.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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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제안됐습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하는 반면 국무총리와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오늘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은 정부형태를 4년 연임 대통령제로 하고 국회와 총리의 권한을 확대하는데 있는 것이네요?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은 정부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하고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를 도입 하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하는 반면 국무총리와 국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선거 비례성 원칙도 포함됐습니다.

조국 수석은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며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조항도 포함됐는데요. 이는 대선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해 당선자를 가리는 제도입니다.

결선투표 실시는 첫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개헌안에 따르면 우선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의 지위를 삭제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했습니다.

현행헌법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해 실질적인 '책임 총리제'가 구현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습니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하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한편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를 확대하면서 국회의 정부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겼습니다.

개헌안에는 또 현재 19세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의 비례성 원칙도 포함시켰습니다.

[앵커]
개헌안에는 사법개혁 관련 내용도 포함됐지요?

[기자]
우선 논란이 됐던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하도록 하고,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대법원장 인사권의 내용 및 절차를 개정해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법률·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해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징계처분에 '해임'을 포함했습니다.

개헌안은 이와 함께 법관 자격이 없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재판관 구성도 다양화했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습니다.

평시 군사재판은 폐지하고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앵커]
오늘 3차 발표까지 마치면서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을 여야지도부에 설명하고 전문을 공개한다고요?

[기자]
청와대는 대통령개헌안의 주요 사항을 사흘에 걸쳐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늘 국회와 법제처에 개헌안을 송부한 뒤 잠시후 전문을 공개합니다.

또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에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하고 설명했습니다.

한 정무수석은 먼저 오후 1시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를 예방해 "국회가 개헌안을 완성하기 위해 시급히 논의하고 협력해주길 당부한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다시 한 번 국회의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 수석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은 이미 대통령이 수차례 국민과 약속한 사안"이라면서도 "정부는 국회 논의를 기다려왔고, 존중할 기본적 자세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추 대표는 야당을 향해 "야당은 부디 국민 목소리가 담긴 대통령의 개헌안을 정쟁거리로 삼지 말아 주길 호소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추 대표는 특히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이 한 정무수석의 예방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을 부정하는 것은 위헌적 태도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정무수석은 이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을 찾아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 1년 3개월 동안 개헌논의를 하고 있는데 단일안이 나오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정무수석과 동행한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절차로 개헌의 문이 닫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회가 5월 초까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하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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