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

2017.12.02. 오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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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늘(2일) 정오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됐습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심사가 11월 30일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해 협상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어제(1일) 자정에서 오늘(2일) 정오로 36시간 늦췄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핵심 쟁점 사안을 둘러싸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야가 오늘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한 안에 예산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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