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한 죄"...최경환, 의총서 억울함 호소

"황당무계한 죄"...최경환, 의총서 억울함 호소

2017.11.24. 오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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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서정욱 / 변호사

[앵커]
박근혜 정부의 실세. 진실한 사람으로 통했던 최경환 의원. 국회에서 격정을 토로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 억울하다. 그리고 수사가 편파적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변호사님,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인터뷰]
아마 최경환 의원의 주장은 뭐냐하면 권한도 없는 기재부 장관한테 로비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기재부 장관은 모든 예산권이 있어요. 그러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도 예산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 권한이 없느냐.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이게 합리적인 증거를 보면 예를 들어서 국정원의 자금으로 되어 있지만 이헌수 기조실장의 증언, 이병기 국정원장의 증언. 이런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저는 국회 개혁 중 가장 필요한 게 불체포특권이에요. 이거는 정말 필요 없는, 특권을 내려놔야 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최경환 의원이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불응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당당하게 검찰에 나가서 본인의 억울함, 결백을 밝히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최경환 의원, 어제는 또 한국당 의원 116명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는데요. 3000자가량이 됩니다. 핵심 내용만 추려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억울하다, 답답하다. 이런 입장인데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정치보복 칼날 거두기는커녕 터무니없는 죄 뒤집어씌었다. 정치생명 걸고 특활비 뇌물받은 적 없다고 했고요.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국회와 야당 우습게 알아도 유분수다. 한풀이에 눈먼 정권이. 자기 한 사람에게 만족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쏘아붙이는 내용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억울하고 분하다는 입장인데요. 이현종 위원님, 지금 최경환 의원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개인적으로 보면 본인이 여러 가지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문제는 지금 사실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일단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환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해서 법원이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서 보증금 1000만 원 납입 조건부로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보기 어렵다면서 인용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임 전 실장.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으로서 정치관여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임 전 실장의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전 실장의 상관이자 또 사이버사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은 같은 재판부의 심리로 진행된 구속적부심사를 통해서 22일에 석방이 됐죠.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 번 정리를 할 텐데 일단 임관빈 구속적부심 관련 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임관빈 누구인지. 국방부 전 정책실장인데 어떤 혐의를 받는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볼까요?

[인터뷰]
아까 김관진 전 장관 밑에서 함께 댓글사건에 관여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그전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때 판결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구속영장 발부될 당시에 지금 얘기한 것과 반대로 얘기했어요. 증거 인멸의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범죄소명이 되고라고 해서 영장이 발부됐는데 재판부가 또... 물론 재판부가 다릅니다마는 법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되면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물론 저는 그 판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렇게,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니까 임관빈 전 정책실장도 본인도 같은 혐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본인도 그러면 구속적부심을 해달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법원. 같은 법원이에요, 그게. 그 같은 부장판사가 지금 김관진 전 장관도 풀어주고 석방해 주고. 지금 임관빈 전 정책실장도 석방을 해 줬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형평성과 공평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적부심 심사가 열렸는데. 변호사님,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하고 같은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검찰 쪽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일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아마 지금도 김관진 실장 석방될 때도 검찰이 강력 반발했거든요. 저는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아마 법원하고 검찰의 전면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게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구속적부심은 교과서에만 있었어요. 저도 변호사 20년 동안 딱 두 번 했는데 그것도 사후에 합의했다든지 사정 변경이 있을 때. 그게 없을 때 이게 된 적은 거의 없어요.

[앵커]
지금 같은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까?

[인터뷰]
아주 이례적이요. 왜냐하면 아무런 상황 변화도 없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과서에는 맞아요. 왜냐하면 구속적부심의 성격은 바로 영장 발부에 대해서 항소심, 재심의 성격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판단해보는 상급 그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법원의 결정을 일단 존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연이어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인터뷰]
일단 혐의에 대해서 일단 법원 내에서 엇갈리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댓글 지시를 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단 김관진 실장 같은 경우도 보면 댓글의 숫자가 너무 작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이버사령부에 특정지역 사람을 선출해 뽑아라라고 지시했다는 것도 보면 지금 서로 간에 진술에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적부심 심사 법원에서는 그런 것이 다툼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김관진 전 장관이 30여 년 동안 군에서 근무해 왔고 또 그동안 해왔던 것 자체가 과연 구속할 만한 사안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 법원 자체가 보면 의문을 포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게 과연 구속을 해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의 문제이고. 사실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했기 때문에 그 논리로 보자면 당연히 임관빈 전 정책실장도 그 밑에서 똑같은 여건을 수행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 석방하는 게 맞는 이야기죠.

[앵커]
일단 재판 자체는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불구속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상황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검찰에서 전체적인 수사의 윤곽을 잡아갈 때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었던 수사의 칼끝. 상당히 지금 무뎌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인터뷰]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김태호 정책비서관이었나요, 이명박 정부 때. 그 사람을 불러다 그걸 연장시켜놨어요.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이 되면서 이게 여러 가지로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입맞추기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이 두 사람이 석방이 돼서 관련된 혐의나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말을 맞출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임관빈 정책실장 같은 경우 이 댓글 혐의뿐만 아니라 한 가지 혐의가 더 있습니다. 연제욱 전 사이버 사령관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뇌물을 수수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적부심에서 풀어줘서 이게 과연 사법부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판부를 제가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판결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 앞으로 사례가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댓글 관련해서 잡혀들어간 사람이나 아니면 구속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적부심 신청을 할 거고요. 그래서 풀려나게 되면. 그러면 아예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구속영장에 관련된 조사가 필요할 거냐, 과연. 왜냐하면 구속적부심으로 한 번 풀려나버리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렇게 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해서 심판을 받아볼 이유가 있겠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또 추가되는 소식이 있으면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경환 의원도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소환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저희가 앞서도 보도해 드렸는데. 최경환 의원, 오늘 어떤 반응 내놓았는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경환 / 자유한국당 의원 : 캐도 캐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전 정권의 소위 실세였으니까 뭐 하나라도 캐내서 뒤집어씌워야 한다, 터무니없이 불공정한 정치 보복성 수사에 정상적으로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정한 수사가 담보되면 언제든지 가서 나의 의혹을 당당하게 풀고 하겠습니다만, 공정하지 못한 이런 수사, 여기에는 저는 협조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 (소환에 불응하신다고?) 여건 되면 얼마든지 조사에 응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매우 수사가 편파적으로 불공정이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앵커]
터무니 없다, 황당하다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강제수사도 가능한 겁니까, 변호사님?

[인터뷰]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저분은 현역 의원이잖아요. 현역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요. 따라서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강제 소환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아마 국회는 또 표결하다 보면 항상 제 식구 감싸기가 심해서 거의 기각된 예가 많거든요. 따라서 저는 강제수사보다는 검찰에서 계속 설득해서 오라고 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억울하면 항상 당당하게 출석해서 밝히는 게 그게 바로 검찰이든 사법부든 항상 국가 기관을 존중해야 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정치적으로 억울하다 할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뭐가 어떤지 정확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밝히는 게 맞지 않나 보입니다.

[앵커]
만약 끝까지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아마 국회에서 일단 체포하는 동의 절차를 일단 밟겠죠. 그리고 정기국회가 예산안 통과가 끝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냥 체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최경환 의원께서 물론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일단 뇌물을 줬다라는 쪽에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직 국정원장과 그다음 전직 국정원 기조실장과 그다음에 국정원 내부의 문서와 이런 걸 통해서 일단 1억 원을 당시에 기획재정부 장관실에 전달했다라는 게 수사기관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억울하다고 하시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본인이 가서 증명을 해야 하죠. 그게 수사의 기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 또한 특권이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불체포특권이 보호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경제부총리까지 지내셨고 또 다선의원이시고 한데.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그러면 이런 되지 않은 출석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최경환 의원, 상당히 중량감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반응을 안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반응을 내놨는데요. 행간을 잘 해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최경환 의원이 28일 검찰에 갈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건가요?)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저는 당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은 안에서 안 하셨나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뜻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법을 내놓으니 특검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지금의 검찰 수사는 중단을 촉구한다. 거기에 우리 당 생각이 담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중단 촉구하는 거 관련해서 구체적인 말씀…) 수사 촉구니까요, 좀 보겠습니다. 이게 상황이 정말로 우리 당을 위협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온다면 저희들도 이제는 뭔가 조금 더 극한 투쟁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이르다, 한번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정우택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일단 최경환 의원 조사는 당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분간 검찰 수사는 어찌 됐건 당 입장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인터뷰]
그렇죠. 또 한 가지 얘기를 했죠. 추이를 지켜보겠다. 그 말은 정말 예를 들면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치적 탄압에 가까운 그런 수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비리가 있는 의원들이 있다면 그것을 조사하려고 하는 건지 하는 부분에서 선을 긋는 모습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말은 결국 최경환 의원 건은 당이 나서서 막아주거나 방어할 수 있는 건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두 분도 생각하셨지만 증거가 명백하잖아요. 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은 안 받았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나가서 소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그 증거를 내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줬다고 얘기하고 이런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당이 받았을 때 여론의 역풍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지금도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최경환 의원을 보호한다고 해서 당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친박청산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친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경환 의원을 또 보호한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 차원에서 최경환 의원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뭔가 옹호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자유한국당이 방패막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정말 아무도 엄호를 안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님?

[인터뷰]
그런데 방패막이가 되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지지, 여론도 고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명분이 약하고. 현재 어차피 비리 척결 문제고 워낙 증거들이 상당히 많아서 상당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조사를 거부하는 게 오히려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당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앵커]
일단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당론으로 정했다고 나온 것이 특검 도입하겠다. 그리고 추진하겠다, 그리고 국정조사까지 하겠다는 건데. 어디까지 조사한다는 겁니까?

[인터뷰]
글쎄요, 일단 발의는 할 수 있지만 하기 위해서는 국회 과반수의 통과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당이 동의를 해 줘야 하는데 아마 국민의당이 동의할지는 좀 의문이에요. 저는 그런데 문제 중에서 특히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것은 충분히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공론의 장을 통해서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 검찰에 배당되는 특활비를 법무부가 가져가서 썼다고 하면 이게 관례라고 한다면 과연 이 관례가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라는 장을 통해서 국정조사라는 게 그거 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이전 정권까지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전 정권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도 한번 해보자. 결국 사람의 처벌보다는 제도적 개선을 추구하는 게 국정조사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 취지라고 한다라면 저는 충분히 이건 여야가 함께 해볼 만하다. 그렇지만 이건 특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 특검 같은 경우는 뭔가 하려는 뚜렷한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하기에는 아직까지 무르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볼 때는 국회 차원에서 일정 국정조사를 국회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인터뷰]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저는 국정조사 저는 동의하는데 왜냐하면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몇십억씩 특수활동비를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저는 국회부터 없애야 합니다. 국회도 특수활동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보면 뭔가 정보나 기밀을 요하는 수사에 쓰는데 국회가 수사하는 기능이 없잖아요.

따라서 그래서 옛날에 홍준표 대표 생활비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먼저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없애고 그다음 국정조사해서 법무부, 검찰 문제도 캐고 그다음에 국정원 문제까지 가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앵커]
일단 한국당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특활비 사용 들여다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여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는 일절 없었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노무현 정부 때는 이런 거죠. 지금 유인태 전 의원의 말에 의하면 이런 거죠. 청와대 특활비가 있었는데 그 특활비의 일부를 500만 원씩 수석들한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업무할 때 필요할 때 써라. 그 대신 우리가 깨끗하게 하자라고 해서 쓴 내역들을 전부 기록하자고 했던 거고요. 그걸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서 30년 동안 못 보게 넘겨주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업무를 위해서, 공적업무를 위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것이 결국은 수석들한테 넘겨지면서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져서 제가 볼 때는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는 깨끗하게 돈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고요.

특활비 얘기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의 예산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예산에서 특활비 세목중에 어디에도 이 특활비는 검찰 몫, 이 특활비는 법무부 몫, 이런 건 없습니다. 세목 자체에.

그러니까 법무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활비를 만들어 내고 그 특활비 항목을 검찰과 법원이 함께 쓰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수사가 일반이라는 세목이 있고 검찰 수사 지원이라는 세목이 있는데 이 두 세목은 검찰, 법원이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하는 것처럼 검찰에 돈이 넘어가서 그게 법무부로 넘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목 자체가. 그 부분이 오해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찌 됐든 이 특활비 논란 어디까지 전개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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