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北 40여 발 총격에도 '대응 사격' 하지 않은 이유

[자막뉴스] 北 40여 발 총격에도 '대응 사격' 하지 않은 이유

2017.11.15.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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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4년 11월.

소련 대학생들의 판문점 관광 안내를 담당했던 바실리 마투조크가 군사분계선을 넘으면서 남북 경비 병력간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양측에 사망자까지 발생한 이 사건 이후, 북한이 판문점 우리 측 지역으로 사격을 가한 건 33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대응 사격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초병들이 위해를 당하는 상황인지, 대응사격으로 위기가 고조될 것인지 여부를 동시에 판단해 대응사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판문점공동경비구역은 우리 군이 아닌 유엔사 관할이라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한국군 자체의 교전규칙이 없는 만큼 현장 상황을 고려해 유엔사 소속의 경비병이 유엔사 교전규칙을 따랐을 것이라는 게 또 다른 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런 만큼 대응사격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 역시 유엔사 소속 미군 장교가 갖고 있습니다.

지난 1953년 휴전협정 이후 만들어진 유엔사 교전규칙을 보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경우 첫째, 적발 즉시 경고와 함께 신원확인을 하고, 둘째, 이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면 사격을 하며, 세째, 적의 선제공격을 받을 경우 야전지휘관의 자체 판단에 따라 자위권을 발동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확전 방지를 위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의 양측 군인은 사거리 50m 이내의 권총만 휴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같은 근거를 들어 이번 귀순자 조치 과정에서 우리 측이 대응사격 등의 조치가 뒤따르지 못한 것도 유엔사 교전규칙에 얽매인 측면이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 김주환
촬영기자 : 원영빈
영상편집 : 이승환
자막뉴스 제작 : 육지혜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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