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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들은 연가를 신청할 때 연가 사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공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 전산 프로그램인 근무상황부에 연가 사유를 기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근무상황부에 연가 신청 사유란이 없어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갑작스러운 개인일정이 생겼을 경우 당일에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주당 40시간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짜도록 한 제도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금까지는 공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 전산 프로그램인 근무상황부에 연가 사유를 기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근무상황부에 연가 신청 사유란이 없어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갑작스러운 개인일정이 생겼을 경우 당일에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주당 40시간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짜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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