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3주 만에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3주 만에 구속

2017.03.31. 오전 10:3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백성문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3주 만에 이번에는 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판사 앞에서 직접 혐의 반박에 나섰지만 구속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굴곡진 19년 정치 인생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어제 구속을 예상한 분들이 다소 많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어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기는 했죠?

[인터뷰]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시간을 신기록을 갱신했죠. 8시간 40분 정도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영장실질심사 과정이 길어서 오늘 오전 아침, 지금 이 정도 시간이 돼서야 영장 발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길어져도 결과는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고 관련 공범들이 전부 구속이 됐기 때문에 법리적인 검토는 이미 1단계가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 혐의를 부인하는지 아니면 관련된 증거가 나올 때 그걸 어떻게 돌파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길었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 일관되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혐의사실을 부인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장전담판사 입장에서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가 변화된 부분도 전혀 없고 범죄혐의는 어느 정도 입증됐고 그리고 계속 부인을 하는 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것과 사실상 등식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결론이 빨리 나온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헌장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대통령이고요. 또 노태우, 전두환에 이어서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인데요. 앞서서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외신에서도 상당히 비중있게 보도를 했었고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
일단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까지 가고 집행이 됐다라는 것은 이번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게이트죠. 그 사태가 주범이 또 몸통이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라고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원이 사실상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사실상 인정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 주요 혐의가 다 소명이 됐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식으로 판사가 판단을 했는데 또 거기다가 이미 구속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까지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앞선 시간에도 강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영장 발부가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영장 발부가 정식 재판에 들어가서 이게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통상적으로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이 발부돼서 기소가 되는 경우에 무죄가 나올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검찰에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한 번 한 거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물론 유죄 판단에 이를 정도의 그런 정도의 증거자료가 확보됐는지까지가 영장발부의 기준이 되지는 않지만 영장을 발부할 때는 사람의 신병을 아예 구속을 하는 거잖아요.

구속을 하는데 사실 그냥 개연성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구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혐의 정도가 어느 정도 소명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기소가 이뤄져서 재판을 받게 되면 통상적으로 무죄가 나올 확률은 5%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통계가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관련되어 있는 증거자료를 기초로 해서 봤을 때 박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굉장히 지금까지도 완강하게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지만 부인하는 것과 반대되는 객곽적인 증거들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많이 확보됐다, 이런 부분을 단적으로 또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그간의 과정에서 한 가지 변수라고 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것조차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께 어떤 혐의를 일부 시인하고 사과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을까요?

[기자]
일단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로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부분은 그다지 고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검찰, 국가기관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그 과정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을 감안해서 강부영 판사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과연 어느 정도 증거자료가 충분하느냐, 증언이 충분하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이 되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신경을 썼을 것이지 아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부분은 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크게 고려하지는 않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터뷰]
사실 어제 오전부터 그런 건 충분히 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포토라인에 세우지 말아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이용하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서 아예 기자들이 마주치지 않는 상황에서 영장전담판사와 만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일반인들이 들어오는 곳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그래서 어제 4번 출입구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검찰에서는 조사를 받을 때 일단 차장검사와 티타임도 갖고 마중나온 사람도 있었는데 어제 전혀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영장전담판사가 최초에 인정심문하는 과정에서 호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었죠.

원칙대로 피의자라는 표현을 쓸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쓸 것인지가 관심사였는데 어제 첫 질문부터 피의자의 직업, 피의자의 나이, 피의자의 이름 이런 식으로 피의자라는 단어를 썼다는 걸 보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을 애시당초에 법원은 힌트를 줬다라고 할까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보통 법조인들이 평가를 합니다.

이 영장은 청구 단계에서 청구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지 청구를 하는 이상 발부 여부는 사실상 결정이 됐던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법조인들의 관측입니다.

[앵커]
청구했다고 하면 영장 발부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왜냐하면 지금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이 돼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기에서 어찌 보면 가장 주범 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혐의가. 이게 유죄, 무죄를 떠나서. 그런데 나머지 관련자들이 다 구속이 된 상황에서 범죄 혐의가 이렇게까지 다 소명이 됐는데 부인으로 일관을 하면 그거는 그냥 아주 교과서적으로 구속이 돼야 할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전직 대통령임을 고려를 했던 것이고 영장이 청구되면 그다음에 발부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영장 청구하고 똑같이 대비해서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라면 아마 이 부분은 당연히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을 거고 당연히 검찰에서도 청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측면 때문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며칠 동안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고 거듭을 하다가 영장을 청구한 거고요.

청구를 한 이상은 사실 법원의 판단은 실제 구속의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상 발부 여부는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수사는 검찰의 특수본에서 특검으로 넘어갔고요. 특검에서 다시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어제 영장 심사를 받았고 오늘 구속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특검의 수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자]
특검이 기존에 1기 특수본 수사하고 달랐던 점이 삼성의 뇌물 부분들을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그걸 인정한 것 아닙니까? 검찰이 그 부분을 상당 부분 수용을 했었던 거죠. 298억 부분을 수용을 했었고 또 하나가 특검이 수사한 것 중에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부분을 특검이 밝혀내고 그것을 가지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기존에 검찰에서 밝히지 못했던 부분을 특검이 밝힌 것을 이번 검찰이 영장 청구 과정에서 이 부분을 포함 시킨 거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특검이 밝혀냈던 사실들이 그대로 반영이 됐고 그것이 영장 발부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검찰 수사도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요. 박 전 대통령은 구속이 돼 있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는 겁니까? 박 전 대통령을 소환을 하면 어쨌든 따라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원칙적으로 박 전 대통령도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하게 검찰청에 다시, 출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올 때 아시겠지만 수의를 입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냥 일반 옷을 입고 나올 수 있는데 수용자 번호는 붙어있죠. 일반 복장을 입더라도. 그런데 과거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출정을 거부했습니다.

출정을 거부해서 그 당시에서 쉽게 말해서 출장조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구치소 안에 들어가서 직접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도 일단 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를 하면 강제로 끌고 나오는 모양새는 사실 그래도 전직 대통령의 측면을 고려할 때는 아무래도 법감정이 반할 수 있거든요, 국민 법감정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이번에도 검찰이 직접 들어가서 내부에서 조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3주 만에 구치소 신세로 전락을 했는데요. 대통령의 딸에서 첫 여성 대통령 그리고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오명에 구속까지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돌아볼까요. 오늘 아침에 박 전 대통령의 굳은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청와대에서 들어가서 10대 초반에 성장을 했었죠. 그러다가 문세광에 의해서 육영수 여사가 서거한 이후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급히 귀국해서 육영수 여사를 대신해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1979년에 10.26사태가 터지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격된 이후 한 달 만에 청와대를 떠나야 되는 그리고 이후 18년 동안이나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해왔었죠. 그러다가 1998년에 대구 달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거기서 당선이 되면서 이후 다섯 번의 국회의원, 5선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또 두 차례 당대표를 지냈었죠. 그리고 선거의 여왕이라는 그런 별칭까지 붙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정치 9단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었고 그리고 2012년에 제18대 대통령으로까지 당선이 됐습니다마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지난 3월 10일에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났고 오늘 새벽 드디어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되는 그런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 구속되는 처지에 처하게 됐습니다.

[앵커]
파면이 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대부분은 박탈이 된 사태고 경호 부분이 남아있었는데요. 지금 어쨌든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는 경호는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경호는 사실상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끝입니다. 원칙적으로. 거기서 영장이 기각이 됐다면 다시 경호인력을 데리고 박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돌아왔을 텐데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를 유심히 보시면 원래 본인이 타고 왔던 차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그때 여성 수사관 두 명이 제지를 하고 검찰의 차량에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구치소에 들어갈 때도 경호인력이 붙었었나요? 구치소에 가는 과정에 검찰의 차에 여성 수사관 두 명이 타고 구치소에 들어왔잖아요. 구치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일반 피의자와 똑같습니다.

구치소 내에서 전직 대통령의 경호의 문제를 떠나서 어느 정도 예우 차원 아니면 안전보호 차원에서 독방에 수용하는 것 정도의 그런 혜택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외의 경호는 사실상 끝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삼성동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호인력이 다 빠진 상태인 거죠?

[인터뷰]
오늘 아침에 자택에서 경호원들이 전부 나와서 청와대로 복귀하는 과정들도 오늘 영상으로 다 볼 수 있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이 이제는 구치소에 수감이 됐기 때문에 집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인력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경호인력은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하게 되고요.

구치소 안에서는 그냥 앞으로는 나중에 재판을 받고 유무죄 판결이 남아있지만 그 과정에서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 만약에 계속 교도소에 이감이 돼서 있어야 된다면 그 과정에서는 경호라는 것은 이제는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새벽에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요. 수감 이후에 독방에 유치가 돼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지금 1.9평의 독방을 쓸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개조된 독방을 쓸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기자]
아직 서울구치소 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방을 쓸 건지, 쓰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9평에 있을 거다, 아니면 6인 다인실을 혼자 쓸 거다 이런 어떻게 보면 추측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서울구치소가 경기도 의왕에 있습니다. 서울구치소라고 하지만. 여성수용자하고 남성수용자의 시설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1관구가 보통 여성 수용자들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 건물이 1동에서부터 6동까지 여섯 동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1동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몇 동에 수용돼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아직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최순실 씨가 가끔 이렇게 재판에 나올 때 보면 가슴 양편에 노란색 수인번호가 찍혀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면 노란색이라는 것은 관심 수용자라는 것이죠. 관심 수용자는 한 동에 한 명씩 배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같은 동에 배치되지는 않을 거다. 2동이 될지 3동이 될지 4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구치소에서 배정을 할 거죠.

[앵커]
관심수용자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기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수용자라는 거죠.

[앵커]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기자]
한 동에 한 명을 배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서울구치소에서 배치할 것으로 예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새벽 이른 시간에 서울구치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시간적으로는 5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어디에 수용될지가 안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인터뷰]
안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구치소 안에서 본인은 아마도 독방일 텐데 독방에 들어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들어가서 방이 배정이 안 돼서 가만히 있는 상황은 아닐 거고요.

그런데 이게 원래 1.9평 독방인지 아니면 개조한 좀더 넓은 방인지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과거에 노태우, 전두환 전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5평 정도 되는 독방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6인실 혼거실을 사실상 개조해서 활용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검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왜냐하면 접견실이 그러니까 여성 피의자들 접견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남성 피의자들 접견실은 굉장히 많은데.

[앵커]
면회 오는 사람들 만나는 곳이죠?

[인터뷰]
변호사 만나는 곳이죠. 면회하는 곳은 따로 있고요. 그러면 접견하는 과정에서 접견실이 제가 알기로는 10평이 채 되지 않는데 그러면 최순실, 조윤선 전 장관, 다 변호인들 만나야 되잖아요. 그곳에서 겹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분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서울구치소 입장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구체적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평 원래 독방보다는 좀 다른 수용시설에서 아마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큰 평수의 독방을 준다는 것은 접견실을 따로 가지 않고 그 안에서 수감동 안에서 변호사를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원래 수감동 안으로까지는 변호사가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렇게까지 특혜를 줄 수는 없겠지만 검찰이 출장조사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조사까지 받을 수 있는 시설까지 만들어놓지 않았을까. 그게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랬기 때문에 아마 동일하게 서울구치소에서 준비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서울에는 구치소가 서울구치소 말고 구로구 천왕동에 보면 남부구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종범, 정호성 전 비서관도 수감돼 있고요. 만약에 최순실 씨와 논란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를 다른 구치소로 이감시키는 방안도 아마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인터뷰]
사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공범은 분리수용이 원칙입니다. 같은 곳에 잘 안 넣어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거기다가 또 여성 공범이라고 하면 최순실, 조윤선 장관이 서울구치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제 서울구치소로 보내는 거를 검찰에서 요청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밑에 서울구치소로 보내는 걸로 요청을 한 거고요.

저는 그건 약간의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순실 씨와 조윤선 장관이 남부구치소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극단적으로 둘 다 보내기 힘들면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에 국정농단 사태의 가장 주범 격인 두 명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을 같이 놓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접견하는 과정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최순실 씨가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순실 씨가 이감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구치소를 남부구치소나 성동구치소로 옮길 가능성,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는 모든 것을 혼자 스스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밥을 먹고서도 세면대에서 식기를 씻어서 밖으로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겪게 되는데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것 같기는 해요.

[기자]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될 일이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데 어느 정도 여성이기 때문에 조금씩 구치소 측에서 배려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외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배려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거지 부분을 다른 사람을 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을 거고요. 본인이 식판도 본인이 정리를 해야 되고 침구도 본인이 개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일반 수용자들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해야 될 겁니다.

[앵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해야 되고요. 또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야 되는 거죠? 또 단체로 나가서 운동하고 그런 건 없죠?

[기자]
6시에 일단 기상이 원칙이고요. 6시에 기상한 이후에 일단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아침점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사를 하고 식사도 이렇게 미국 영화 보면 전부 모인 데서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에서 식사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점심, 저녁 마찬가지고. 한 9시 정도에 취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9시 취침 이후에도 모두 소등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자들의 안전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일정 부분의 조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일부는 눈마개도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리고 혼자 살고 혼자 있는 수용자의 경우에는 하루 45분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야외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줍니다. 그렇지만 서울구치소 쪽에서 만약에 최순실 씨가 거기 이감 안 하고 있더라도 같은 시간에 같이 운동하는 그런 배정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외부인 면회 같은 경우에는 횟수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호인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변호인을 만날 수 있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소위 말하는 재벌가 쪽에서 구치소에 들어갈 상황이 되면 저도 구치소 접견을 가보면 아침에도 있고 점심 때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접견을 마칠 수 있는 시간까지 항상 변호사가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것보다는 접견하는 곳이 시설도 좋고요. 여름에 에어컨도 잘 나오고 그래서 보통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다 떠나서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속이 됐지만 더 중요한 건 구속 이후죠. 수사도 앞으로 받아야 될 거고 수사 이후에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소를 할 텐데 기소를 하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계속 논리를 생각해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찌 보면 박 전 대통령의 부인하는 방식은 굉장히 감성적인 부인이었지 법리적인 부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가 나와 있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였거든요. 그러면 이 객관적인 증거를 어떻게 돌파할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의 대응방식은 전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이제는 조금 태도를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박 전 대통령에게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라기보다는 그 밑에 수하의 내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조언을 할 수 있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박 전 대통령도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어느 정도 현실 인식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변호사들은 계속 접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자]
황제접견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장시호 씨가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었죠. 조윤선 전 장관같이 돈이 많은 분들은 변호사들을 만나서 오랫동안 같이 있고 했지만 자신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 했다, 그래서 특검에 열심히 불러달라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일반인들 경우에는 보통 무제한 접견되는 변호사 말고는 하루 한 차례 미결수 경우에는 한 10분 내로 접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접견 과정에서는 무제한적으로 그것도 차단 시설 없는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또 변호사 접견시설의 구치소장이 허가를 하면 가족이라든가 측근들도 같이 배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이용해서 박지만 씨라든가 아니면 다른 측근들이 변호사 접견 시간을 이용해서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감자 입장에서는 변호인 접견이 상당히 큰 특혜라고 보는 거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변호인 접견이라는 것은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이기는 한데 문제는 모든 피의자들이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접견도 변호사가 그냥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대부분 그와 관련해서 비용을 받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소위 말하는 범털이라는 사람들은 계속 접견실에 있고 다른 피의자들은 거의 다 방에만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황제접견 얘기도 나왔던 건데 이번에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아마도 지금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고 옆에 계속 변호사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제대로 된 법리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접견은 많이 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호인 접견 시간에 다른 측근이나 허가를 해 줘서 만난다면 그건 또 특혜 논란이 일기 때문에 아마 서울구치소에서도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변호인 접견은 꾸준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나서 충격을 받았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그만큼 주변에서 제대로 된 조언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주변에서 과거 청와대 참모진이나 아니면 지금 주변에 있는 변호인단들이 현실 상황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충고, 제대로 된 조언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향상 본인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하지 않았느냐. 부인하려는, 지금 주어진 상황들을 부인으로 일괄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상태, 방어기제가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식의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이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오늘은 조사를 하지 않을 것 같고 이르면 내일쯤에는 조사를 시작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일단은 소환통보를 할까요?

[인터뷰]
저는 소환통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구치소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것은 그거는 말 그대로 굉장한 특혜거든요.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고 김수남 검찰총장도 계속 강조하는 게 법과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출정을 하라고 할 텐데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영장실질심사도 너무 길게 해서 오늘 새벽에 다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오늘 당장 소환은 하지 않을 거고요. 저는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 초 정도에 아마 소환 요구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사이에 관련 또 다른 사건들을 정리하고 조사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물을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작업이 주말에 이뤄지고 주 초에 아마도 검찰에서 소환을 요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기한이 있는데 20일이죠. 그 안에 기소가 이뤄져야 되는 거죠?

[기자]
1차로 구속영장 기한이 열흘이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한 차례 연장을 한다면 4월 19일까지 되는 건데요. 검찰 입장은 4월 중순까지는 기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한 차례 더 연장을 하더라도 20일을 다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4월 17일부터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전 금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는, 그러니까 한 14일이나 13일 정도에는 기소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더라도 재판이 그러면 곧바로 진행이 되느냐. 저는 아무래도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마무리, 끝내고 그다음에 재판이 본격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사실조기 대선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예측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구속은 됐고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일단 당장 오늘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면 여기에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별 영향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경선 경우에는 책임당원 50%, 그리고 국민 상대로 한 여론조사 50% 비율로 반영이 되는데 일단 책임당원 투표는 이미 지난 22일 입니까, 벌써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경우도 어젯밤 10시로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되는 이 상황을 예측은 하겠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됐을 거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오늘 대선 경선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영향은 미치지는 않을 거다,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권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계기로 이제는 탄핵 국면,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국면이 일단락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한다라면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과연 어떤 대한민국을 그려내야 될 것이냐, 그걸 이끌 적임자가 누구냐, 문재인 식의 적폐청산이냐, 안철수 식의 미래혁명이냐, 아니면 홍준표 식의 박근혜 색깔 지우기에 근간한 보수연합이냐, 아니면 유승민 식의 보수혁신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미래에 대한 판단에 치중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검찰이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정치 일정과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에서 나오기 전에 동생 박지만 씨가, 지금 EG 회장이죠. 박지만 EG 회장이 방문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동안 남매 간에 소원한 관계였었는데 어제 방문 때문에 1호 면회자가 박지만 씨가 되지 않겠나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박지만 씨가 오전에 들어갔던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 옆에 신동욱 총재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메모만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제 박지만 씨도 박 전 대통령을 바깥에서 볼 수 있는, 당분간. 마지막이 될 거라는 어느 정도 예감은 했던 것 같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 재임기간 내내 단 한 번도 박지만 씨를 만나지 않았죠. 그리고 조카를 그렇게 예뻐했는데 조카를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기 전에는 가족과 만나는 게 좋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그리고 박지만 회장이 바로 현충원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됐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빠지고 박지만 회장이나 그리고 또 박근령 씨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족 중심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어제 암시했던 것 같고요.

박지만 회장이 그래서 이 다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1호 면회자가 될지 아니면 지금 가족 간의 정도 중요하지만 사건의 해결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고 뭔가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측근이나 변호인들을 먼저 만나게 될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구치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찍힌 사진을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화장도 좀 지운 모습인 것 같고 무엇보다 트레이드 마크죠. 올림머리를 한 부분에 어쨌든 실삔이라든지 빼야 되기 때문에 삔을 빼고 긴 앞머리를 내린 상태로 보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구치소 안에서도 사실 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인터뷰]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안경테도 철제로 되어 있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김기춘 전 실장이 영장실질심사에 뿔테를 끼고 온 것을 보고 구속이 될 가능성도 예감이 된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왔을 정도로 그 안에서 물건으로 활용될 것들은 착용 못 합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 결론적으로 이 안에서는 본인이 하더라도 올림머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구치소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 기초화장품 정도고 정식 화장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기 전과 구치소에서 나온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변했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출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게 유권자들한테 어떤 표심, 그러니까 보수의 동정론이 확산이 될지 아니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말 그대로 모든 이번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일단락되고 미래로 가는 방향으로 유권자들이 받아들일지. 그 표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관심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여론이 일 가능성도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기자]
그렇죠. 당연히 동정여론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마침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된 날 오늘 밤 자유한국당,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보수정당의 어떻게 보면 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저녁에 예정돼 있는데 우리 보수진영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 과거 우리 보수가 국가주의와 어떻게 보면 반공주의, 지역주의라는 이상하게 결합이 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보수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오늘을 계기로 보수가 새롭게 탈바꿈하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향해서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야만 국민들이 선택을 받는 것이 그렇게 해야지 옳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돌이켜 보면 10년 전에 안희정 지금 충남지사죠. 지사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패배하고 친노폐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10년 지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폐족이 부활해서 폐족을 말했던 안희정 지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2위를 달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홍준표 지사 말대로 초상집의 상주 역할을 했던 문재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경선에서 1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사이에 우리 정치가 역동적으로 변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오늘을 계기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말씀하셨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로 결정이 된다면 그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 초상집의 상주밖에 더 되느냐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식의 국민 앞에 반성하는 모습이 필요한 면도 있죠?

[인터뷰]
사실 자유한국당이 오늘 후보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이 되더라도 가장 큰 문제가 표의 확장성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확장성이 없는 이유는 이번 탄핵 정국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준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지금 바른정당이라는 보수 정당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된 것도 결국 자유한국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오게 될 때 어찌 보면 같이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지금도 여전히 자유한국당을 장악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보수가 정말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언가 어느 정도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과거의 잘못됐던 부분을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우리나라 국민으로 따져보면 절반은 보수, 절반은 진보 아닙니까?

굳이 도식화하자면. 그래서 항상 51:49 결과가 나오는 게 대통령 선거였는데 그런 모습의 보수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와의 절연 그리고 미래로 나가는 비전, 그 앞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과거에 대한 사과, 사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 검찰의 수사가 앞으로도 물론 박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수사도 앞으로 이어질 예정이고요. 그동안 사실 검찰 특수본, 특검, 그리고 여러 수사 단계에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실상 번번이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임의제출 형식으로는 해 왔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그 부분은 검찰이 한번 고민을 해 볼 겁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자택에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중요한 것들을 갖고 나왔을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기존에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구태여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또 한 번 자극할 수 있는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게 과연 실익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현실적으로 지금 검찰에서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의 약간의 온정주의나 법 감정에는 다소 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다면 필요성은 있어도 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임기를 마친 행복한 대통령의 모습을 볼 날이 우리 국민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