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운명의 날...헌재, 오늘 11시 선고

박 대통령 운명의 날...헌재, 오늘 11시 선고

2017.03.10.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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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도수 / 건국대 법학과 교수(前 헌법연구관), 최진녕 / 변호사,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헌법재판소 주변 벌써부터 탄핵 찬반 시위로 소란스럽습니다.

이제 2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가 곧 내려질 예정입니다.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될지 파면의 위기에서 벗어난 두 번째 대통령이 될지 역사적인 갈림길에 섰습니다.

헌법연구관 출신 황도수 건국대 법학과 교수, 최진넝 변호사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황도수 교수께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으로 지내셨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2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오늘 일찍 출근했는데요.

최종 평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2시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언제쯤, 지금 시작을 했을까요, 아니면 차차 하게 됩니까?

[인터뷰]
글쎄요. 모르겠어요.

사안이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평결을 선고 심판정 있지 않습니까?

심판정 재판관님이 쉬시는 대기실이 있어요. 거기에서 마지막 평결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모르겠어요.
평의실에서 평의를 하시면서 말씀을 아직도 나누고 계실는지, 각자 재판관님 실에서 선고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실는지. 어떤 연락이 내부적으로 있는지 모르겠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심판정 뒤에 재판관님이 쉬시는 곳에서 마지막 평결하시고 들어가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아마 마지막 평결하시고 마지막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몇 대 몇인지 어떻게 하실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재판장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정으로 들어가시면서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지난번에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때는 30분 전에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번 2014년 통진당 선고 같은 경우에는 30분 전에 합의를 한 다음에 전격적으로 10시 5분인가에 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왜 11시냐 이걸 두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통진당 선고할 때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아침에 합의한 다음에 선고를 하다 보니까 오탈자라든가 고쳐지는 팩트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고 그 결과 판결문을 경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1시 정도로 했다는 것은 조금 더 일찍 출근하신 다음에 내부적인 비공개 평의와 평결을 거쳐서 그와 같은 자구수정을 해 완벽한 결정문을 만든 다음에 선고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지난번에 있었던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한 1시간 정도 늦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선고 절차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인 비공개 평의 및 평결을 마친 다음에 각각 헌법재판관님들이 한 부씩 결정문을 들고 재판정에 11시에 들어오게 되고 들어오신 다음에는 사건 번호, 아시다시피 2016 헌나1 대통령탄핵을 호명 후 판결 이유부터 얘기를 쭉 하시고 그리고는 다수의견뿐만 아니고 소수의견까지, 만약 있다면 소수의견까지 다 읽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주문으로서 만약에 인용된다고 하면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아니면 기각한다고 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와 같은 결정 선고로 마지막 방점을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 헌법재판소 현재 시각에 내부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방청석에는 아무도 들어와 있지 않고요.

지금 그냥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TV로 생중계되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앵커]
잠시 뒤 1시간 반 정도 뒤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8명의 재판관들,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도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일찍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이정미 권한대행의 출근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지금 저희가 그 화면이 들어온 것 같거든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8시에 모두 출근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했는데요.

정신이 없을 겁니다.

오늘 이정미 재판관이 출근하는 모습 한번 보시죠.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인데요.

이정미 재판관의 출근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장면이었길래 한번 보시죠.

재판관들의 출근하는 모습을, 재판관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정미 재판관이 사실은 지금 화면에는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데...

머리를 정리하다가 마무리를 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마 헌법재판관들 오늘 오시는 분들 밤잠을 다 설치셨을 것 같고요.

아침 일찍 모두 모이셨습니다.

출근하는 가운데 이정미 대행,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순간이기 때문에 아마 차에서도 결정문 관련 내용들을 읽으시면서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머리 뒤에, 대개 여성들이 머리를 말 때 머리에 뭐라고 해야되나요.

헤어롤이라고 해야되나요.

그 헤어롤을 2개 정도 마저 빼지 못한 상태에서. 머리 뒤에 헤어롤 2개가 꽂혀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차에서 그걸 읽고 내리면서 사실은 그걸 뺐어야 했는데 마지막 그걸 잊을 정도로 사건에 몰입하고 있다.

재판관들의 현재 고뇌와 또 역사를 대하는 마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 무게감이 큰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정지 사진입니다.

사진으로도 보고 계신데요.

뒤에 이정미 재판관님이 미처 저걸 빼지 못하고 그냥 차에서 내리는 바람에 지금 인터넷에서는 검색어 1위가 되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지금 헌재 소장 대행으로 오늘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 결정문을 읽게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 소장님 지금으로서는 재판관 대행이신 이정미 재판관님이 읽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다른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만에 하나 이정미 재판관 대행이 소수의견을 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다수 의견을 낸 분 중에 선임께서 먼저 주된 내용을 읽으신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와 같은 것처럼 누가 주문을 낭독하고 선고하는지도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상당 부분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정미 재판관이 아닌 다른 분이 읽는다라고 하면 그 말은 소수의견이 있다라는 그런 것을 상당히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가운데에 앉아서 낭독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낭독 순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론이죠, 최종 결론은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고요?

[인터뷰]
그건 사건마다 다르죠. 통상 선고할 때 헌법재판소가 지금 탄핵 같은 경우는 한 사건만 선고하죠, 오늘. 그러나 통상 선고할 때 보통 30건, 20건을 같은 날에 선고를 한다고요.

이럴 때 주로 선고하는 방식이 무슨 사건번호를 하고 당사자를 호명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사건의 결론을 먼저 말하죠, 주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주문을 선고하죠.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든지 또 무슨 무슨 법률에 헌법 위반이라든지 주문을 선고하는 방식이고요.

그 뒤에 간단히 결론에 이른, 주문에 대한 간단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마치게 되는데 지금처럼 한 사건만 선고하는 경우에는 원래는 그런 방식으로 할 텐데 만일에 지금처럼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한 주문을 읽고 선고할 텐데 이걸 결정하고 나면 법정이 어수선해지겠죠.

그러면 재판부로서는 자신이 왜 이러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쭉 설명할 시간을 어수선한 상태에서 하게 되니까 약간 그렇죠.

이럴 때는 이유를 쭉 먼저 설명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주문을 낭독하게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최 변호사님이 소수의견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최종적인 주문은 재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선고하게 되고 아무리 소수의견에 가담하셨다고 하더라도 선고의 주재자가 재판장이기 때문에 재판장이 낭독하고 그다음에 소수의견이라 하더라도 아마 법정의견에 관해서는 아마 당신이 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선고에 관한 것도 재판관 회의에서 하나씩 하나씩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는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정하는 바에 따르겠죠.

[앵커]
그러니까 최종 선고 내용과 이정미 재판관 권한대행의 의견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주문은 이정미 권한대행이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헌재 최종 선고를 앞두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헌법재판소 주변 시위대들의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안국역 주변 모습인데요.

탄핵 반대집회가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탄핵 반대 집회뿐만 아니라 탄핵 찬성집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앞서서 저희가 취재기자를 통해서 현장분위기도 알아보았습니다만 굉장히 소란스럽고요.

긴장감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다시 오늘 헌법재판소 최종 선고와 관련한 내용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앞서서 낭독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사건번호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결정 이유, 주문에 앞서서 결정 이유에 관한 것을 밝히게 되는데요.

이 결정 이유에 대해서 낭독이 먼저 진행된다고 하면 대강 들으면서 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어느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국회 당초에 소추했을 때 13가지 정도 사안을 정리한 부분을 5가지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5가지에 대해서 이정미 대행이 하시거나 아니면 만일의 경우 소수의견이 나와서 다른 분이 낭독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과연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는 행동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국민의 생명권에 대해서 정말로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 과연 정말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마 거기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같이 평의에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을 이제 담을 거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과연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그동안 중대한 부분을 본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헌재 결정 당시에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던가 또는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할 정도로 중요하거나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정 이유에 대한 설명에서 과연 이것이 중대하게 헌법재판관님들이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까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5가지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앞에 4개의 사안에서 그 정도가 아니라고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이건 정말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라도 만일의 경우 그런 판단이 내려진다면 결국은 탄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앞부분의 내용 중간중간에서 짐작할 수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 주문까지는 가야 결론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중간에 내용 듣다가 성급하게 결론을 추정하기에는 조금 위험부담이 있는 거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2004년까지만 해도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 끝까지 안 들어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2005년 법개정으로 인해서 소수의견도 낼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 다수의견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뒤에 만약에 그것이 만장일치라고 하면 그대로 쉽게 읽을 겁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소수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그 소수의견이 예컨대 3명만 되면 앞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이 중대한 대통령 파면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뒤에 읽을 수 있는 소수의견을 읽고 그 소수의견이 3명만 된다라고 하면 결국 헌법과 헌법재판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과반수를 넘는다 하더라도 소수의견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같은 경우에는 섣불리 소수의견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또 소수의견이 끝에 읽을 때까지도 사실 섣불리 판단하기 쉽지 않은 그런 구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와 같은 소수의견이 있는지 여부가 하나 문제일 수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하면 결국 사실인정에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추 사유가 13가지 내지는 17가지로 돼 있는데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증거에 의해서 사실 판단을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소추사유에 대한 사실 판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증거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탄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계속 판단을 해 간다고 한다면 결국 그에 따라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건은 상당 부분 끝까지 가봐야 최종적인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 뿐만 아니라 이것이 중대한 위반인가라는 중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인터뷰]
당연히 기준이 있죠, 사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선고와 동시에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선고할 때 다수의견을 먼저 하고 소수의견을 이렇게 숫자로 선고를 하지 않고 법정의견을 먼저 선고하도록 돼 있죠.

지금 보면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이 되고 그다음에 6인이 안 되면 기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인이 기각 의견을 가지고 5인이 찬성의견을 하면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뭐가 되느냐면 기각의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정미 권한대행이 들어가서 재판을 선고할 때 다수인 5인의 의견을 먼저 선고하고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헌법재판소로서는 법정의견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반대 의견에 관해서 반대의견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정미 재판관님이 결정문을 쭉 설명할 때, 판결문 선고할 때 그때 읽어나가는 첫 번째 내용들이 인용 쪽인지 기각 쪽인지 먼저 보면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조금 참고 말씀으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질문을 하신 게 중대성에 관해서. 중대성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제도가 나라마다 본질이 조금 다르게 형성돼 있어요.

가령 시초가 영국에서 제도가 돼 있는데 영국의 탄핵제도는 정치적인 제도로 돼 있어요.

판단 기관 자체가 상원이에요, 의회죠. 의회기 때문에 판단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판단기준이 정치적인 판단이고.

[앵커]
정치인들을 모았으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걸 원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탄핵의 사유 또한 정치적인 거예요.

법 위반도 탄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책 실패도 탄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치인의 무능 자체도 탄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탄핵의 내용, 결론 부분도 우리는 파면 여부만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형도 시킬 수 있어요.

[앵커]
형까지...

[인터뷰]
그렇습니다.

형벌까지 다 합쳐져 있습니다.

국외 추방도 시킬 수 있고 벌금도 할 수 있고 그밖에 해임도 할 수 있고 해서 등등 영국의 탄핵제도는 정치적이고 그다음에 뭐랄까 형사적인 제재까지 포함하는 제도로 돼 있어요.

이 제도가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으로 건너오면서 또 독일에서 정립되면서 이 제도가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우리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탄핵제도는 어떤 형식으로 돼 있냐면 사법제도, 법 제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재판기관도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사법기관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판단의 기준도 역시 법적인, 법위반 사실로만 탄핵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고 결론 부분도 파면여부만 판단하도록 돼 있지 사형이나 징역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면 여부만 판단하고 그 사유는 무엇이냐. 사유도 오로지 파면에 해당되는 사유만 되고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무능하다. 정책이 실패됐다 이런 것은 고려대상이 전혀 아니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여부 그것도 재직 중의 사유로만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그 사유 중에서 그러면 파면 여부, 법 위반이면 모두 다 파면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파면되기에 충분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의미한다고요.

그 중대성 개념은 바로 이 파면이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하냐라는 거고요.

그 중대 여부가 파면이냐 여부기 때문에 법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죠. 법에 많이 쓰져 있다고요.

헌법조항을 보면 법관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 위원들이 그 조항이 어떻게 되냐면 신분 보장을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면의 기준이 뭐냐. 탄핵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 그리고 파면. 이것이 동등하다는 걸 우리 헌법조항에서 알 수 있죠. 이 조항으로도 이것을 받아서 국가공무원법 조항을 보게 되면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그 자격 내용을 보게 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받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공무원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죠. 파면을 당한 사람이 또 5년 동안 공무원 자격이 상실돼요. 또 그 뒤에 해임당하면 3년 동안 공무원 자격이 상실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항을 조합해 보면 파면의 개념이 뭐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하고 대등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금고는 다른 게 아니고 징역형이에요. 벌금형이 아니고 징역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5년 동안 공무원을 못한다, 그러면 파면과 같은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조항이 또 역시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또 공무원 연금법에 보면 똑같이 돼 있다고요. 탄핵 또는 파면을 당하면 예우가 다 상실됩니다.

또 거기에 비춰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모든 예우가 상실되고 공무원연금이 줄어들고 이런 것들의 규정이 똑같이. 그러면 우리가 헌법, 법률의 모든 내용들이 일정하게 아, 파면되기 위한 중대성이 무엇이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위법행위가 중대하면 파면당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재판관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그 법대로 판단하신다는 것은 중대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하셨듯이 일반적으로 쓸 때는 추상적으로 쓰게 되죠.

법 위반이 어느 정도 신뢰를 상실할 만큼 중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파면했을 때 국정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반적으로 추성적으로 쓰고 있지만 그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하면 파면이다 그러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굉장히 불리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5개, 국회에서는 13가지 사유를 써놨고 헌법재판소는 5가지로 분류해 놨는데 5가지 중에 어떠한 하나도 일반 공무원들이 위반했다 사실이 인정되면 당연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사안 중에 어떤 하나 내지는 2개만 인정된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을 면하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피청구인인 대리인들이 방어하기가 까다로웠지 않았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중대성의 개념을 그와 같이 이해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막연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중대성. 그런데 헌법에 보면 헌법 위반이라고 하면 헌법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조항 위반에 대한 것들을 판단을 중점적으로 그걸 가지고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국회에서 소추 사유를 13가지를 쭉 열거했을 때는 헌법 위반 사항을 따로 분류하고 뒤에 법률 위반 사항을 따로 분류해서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헌법 위반 법률위반을 나눴던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안이 형사처벌 조항이 아니라고요.

형사처벌이 아니고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우리 공무원법상에 보게 되면 형사처벌 받을 사안만 파면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한다든지, 성실의무를 위반한다든지 모든 사안들을 다 종합해서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파면이냐 해임이냐 또 정직이냐 감봉이냐 이걸 결정하게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탄핵제도가 징계절차의 특별한 절차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재직 중에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할 때 단순히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의무, 헌법위반이 됐을 때 특정한 형사처벌이 어떻게 된다라는 연결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쓰여져 있는 게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헌재 주변의 탄핵 찬반 집회의 모습도 현장 실시간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중대한 법 위반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론도 상당히 뜨겁게 달구어진 상황입니다. 이 여론에 대한 부분도 헌법재판관들이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길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와 같은 부분은 지난번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위반해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결국 그 말은 국민의 여론도 굉장히 크게 참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그와 같은 헌법재판 탄핵 결정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언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탄핵에 관한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의 결과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아마 헌법재판관님이 결정을 하는 데도 상당 부분 영향의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반면에 아까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나라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어떤 처벌이 아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른바 이 탄핵 절차의 본질은 정치적 사법이 아닌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해서 사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여론보다는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좀 더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방점이 있고 그와 같은 것을 강조해서 대통령단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말씀을 드렸듯이 사법적 헌법재판에서의 탄핵의 본질을 정치적인 것에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 사법 쪽에 좀 더 방점을 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헌재의 8분이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대한 영향력도 있는지를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최종 변론을 한 게 지난달 27일이었습니다. 최종 변론 뒤에 11일 만에 오늘 헌법재판소가 최종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약 1시간 20분가량밖에 안 남았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출신의 황도수 건국대 법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경기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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