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재 대변인은 이번 후임 지명은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무관하게 인사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선고가 이뤄지면 더욱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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